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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쌍방폭행 입건, 상대방만 처벌된 사례

Result불송치 결정(상대방은 송치)

폭행 고소 및 피고소(쌍방폭행) 형사 사건 -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상대방은 송치 결정

Background

사건 배경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은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할 의사를 가진 적은 전혀 없었으나, 상대방이 몸을 밀치고 주먹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자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제지하는 정도로만 상대방을 밀쳐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도 폭행의 피해자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또한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Strategy

법률 전략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신분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단순히 억울함을 표출한다고만 해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알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증명 가능한 사실 관계 내용과 기타 제반 사항들에 비추어볼 경우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의 사실 관계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도 일관적으로 의뢰인의 '폭행'에 대한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제출할 수 있는 증인의 사실 확인서를 비롯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완벽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폭행죄로 검찰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상대방에게는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상대방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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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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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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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