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흥분양건설 투자 피해자 종합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 원금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삼흥분양건설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분들께 투자 기간 중 받은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이 약정된 구조라면 소득구분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건은 기준시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전에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며, 해명 기한 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원금은 못 받았는데 세금 안내문이 왔습니다
삼흥분양건설 투자 피해자분들로부터 최근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과거 투자 기간 중에 받았던 수익금이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파악되었으니,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광산세무서 소득세과 명의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해, 귀속연도 2022년분 과세자료금액 37,100,000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과세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입니다. 확인된 사례에서 해당 자료는 주식회사 삼흥홀딩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파생된 자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을 조사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운영 법인 측 자료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만 추출되어 개별 투자자에게 통보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그대로 드러나지만,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그 자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원금도 못 받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항변만으로는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법령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답을 마련해 둔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 논리를 어떤 자료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 뜻 — 왜 투자수익금이 이자소득이 되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였지만, 과세관청은 자금의 실질을 봅니다. 삼흥분양건설 사안에서 확인되는 약정은 ① 지급한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원금보장 조항과 ② 연 17%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구조라면, 계약서의 명칭이 투자약정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금전대여에 가깝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이 금전소비대차로 평가되는 이유
대법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하급심 역시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그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4나2051685 판결).
과세관청의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의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이익 분배금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소득세과-1957).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투자였지 대여가 아니다"라는 소득구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은 원금보장·확정수익 구조에서는 승산이 낮습니다. 실제 승부처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될 소득 자체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으니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는 지급명세서나 계좌 입금 내역 등 '받은 돈'의 기록입니다. 받지 못한 원금은 그 자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소명하지 않으면 받은 돈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 투자자의 인식 | 과세관청의 접근 |
|---|---|---|
거래의 성격 |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 | 원금보장 + 연 17% 확정수익 → 금전소비대차 |
수령한 수익금 |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
원금 손실 | 피해액 그 자체 | 자료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반영 |
대응하지 않을 경우 | 억울함은 알아줄 것이라 기대 | 보유 과세자료대로 결정·고지 |
3. 핵심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우선 충당
이 사안의 승부처는 아래 조문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표현은 딱딱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받은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소득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고 수익금 명목으로 3,710만 원을 받은 뒤 나머지를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 3,710만 원은 원금 1억 원에 먼저 충당됩니다. 원금에 6,290만 원이 여전히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계산될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가리킵니다. 삼흥 사안처럼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고 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형의 집행'과 '사업의 폐지'가 조문에 그대로 열거된 사유라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회수불능 판단 — 기준시점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현행 규정의 기준시점: 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이해되는 지점이므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의 기준시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현행 규정은 그 기준시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회수불능 여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단으로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30 판결이 있습니다.
실무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2023. 5. 31. 이전에 이미 회수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시점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판례 법리와 개정 문언의 관계
흔히 인용되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모두 2014. 2. 21. 개정 전 구 시행령에 관한 사안입니다. 당시에는 확정신고 시점과 결정·경정 시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회수불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판례 문구를 현행 문언 아래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당연히 이긴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전략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회수불능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주된 주장으로 세우고, 결정·경정 기준 법리는 보충적으로 원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2022년에는 수익금을 실제로 받았는데, 그때는 소득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즉 돈이 실제로 들어온 해에 소득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단 방법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판단
회수불능 여부는 선언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대법원은 또한 채무자의 사업 폐지,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거래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회수액이 실제 지급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삼흥 사안에서 확정신고 기한 전 회수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
아래 사정들은 각각의 발생 시점과 함께 정리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진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및 형의 집행 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형의 집행'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확정일과 수형(구금) 개시일이 확정신고 기한 이전임을 보이면 조문에 직접 해당합니다.
사업의 사실상 폐지 — 폐업 여부, 영업 중단 시점, 법인등기부상 기재를 확인합니다.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의 전면 중단 — 마지막 지급일, 지급 중단 공지, 내용증명, 고소장 접수 시점이 근거가 됩니다.
법인 자산의 소진 및 지급능력 상실 — 자산 현황, 강제집행·가압류 내역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형사판결 확정이나 형의 집행 개시가 확정신고 기한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사업의 사실상 폐지, 지급의 전면 중단, 지급능력 상실 등 다른 요소들이 기한 이전에 이미 충족되었다면, 위 사회통념 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수입시기(귀속연도) 쟁점 — 보충적 주장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위 2008두6875 판결).
실무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약정서상 수익금 지급일이 2022년이 아닌 다른 연도로 특정되어 있거나 지급일의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2년을 귀속연도로 하는 과세는 적법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약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유이므로 보충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된 주장은 어디까지나 아래의 회수불능·원금 우선 충당입니다.
6. 소득구분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이자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다"라는 방향의 주장은 삼흥 유형에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재구성은 오히려 소명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규정합니다. 모집책이나 판매원으로 활동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면, 본인 투자금에 대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금융업이나 대부업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의 손익을 함께 부담하거나 운영·정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배당으로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실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배당보다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금·부당이득반환금 재구성도 신중해야 합니다
수령 당시 운영 법인이 그 금원을 수익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사후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합의, 판결, 반환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이 유형의 쟁점은 소득의 종류 구분이 아니라, 수령액이 투자원금에 미달하여 과세대상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7. 삼흥분양건설 피해자의 소명 논리 — 주위적·예비적 구조
안내문에 대응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의견서는 아래와 같은 이중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위적 주장 — 수령액은 투자원금의 일부 반환금입니다
지급받은 금원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나 사업수익이 아니라, 운영 법인이 반환한 투자원금의 일부이거나 투자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회수액이라는 주장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완성하면 결론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항목 | 내용 |
|---|---|
실제 투자원금 | 금 [A]원 |
실제 수령한 총액 | 금 [B]원 (과세자료상 37,100,000원 포함) |
원금 충당 후 잔액 | 금 [A−B]원의 원금 미회수 |
결론 | [B] < [A] 이므로 과세대상 이자소득 부존재 |
예비적 주장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보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 —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인 이상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소득의 존부입니다.
수입시기 —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비추어 귀속연도가 2022년으로 특정되지 않을 여지를 보충적으로 진술합니다.
회수불능과 원금 우선 충당(주된 주장) — 확정신고 기한(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전에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지급 중단 등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의 총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표와 증빙으로 제시합니다.
채권별 개별 판단 — 과세자료가 복수의 거래에 기인한다면 회차별로 원금과 회수액을 분리하여, 이미 완제된 채권과 회수불능 채권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산정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참고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대방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다면,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재판례는 공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에 앞서 판결문 원본으로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판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판례의 인용은 오히려 소명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8. 실무상 유의점 —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채권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는 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와 회수를 반복한 경우라면, 회차별로 원금과 회수액을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만 주장하면 일부 회차에 대하여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과세관청이 완제된 채권과 회수불능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하였다면 그 자체가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사실상 납세자에게 놓입니다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은 납세자 측 영역의 사실입니다. 과세관청이 알아서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 유형 | 입증하려는 사실 | 중요도 |
|---|---|---|
투자계약서·약정서 (원금보장 및 연 17% 확정수익 조항 포함) | 원금 액수, 수익률 약정, 거래의 실질 | 매우 높음 |
계좌 입출금 내역 | 실제 투자금과 실제 회수 총액 | 매우 높음 |
투자원금·총수령액 비교표(원금 충당 계산표) |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결론, 과세자료 금액이 총회수액에 포함된다는 점 | 매우 높음 |
형사판결문 정본 및 확정일 확인 자료 | 편취 구조, 반환능력 상실, 확정일이 확정신고 기한 이전이라는 점 | 매우 높음 |
수형·구금 사실 확인원 | '형의 집행' 개시 시점 | 높음 |
폐업사실 확인원·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 | 높음 |
지급 중단 공지·내용증명·고소장 접수자료 | 지급 중단 시점과 회수 노력 | 높음 |
수익금 배분 내역서 | 지급 명목과 실제 흐름의 대조 | 보통 이상 |
핵심은 목록의 개수가 아니라 각 자료가 확정신고 기한 이전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입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자료는 회수불능 주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9. 대응 절차와 기한 — 단계별로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 내용대로 세액이 결정·고지됩니다.
현재 단계 | 가능한 대응 | 유의사항 |
|---|---|---|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음 | 기한 내 소명서와 증빙 제출 | 이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음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청구기간 확인 |
고지서가 발부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 불복 청구기간의 기산일 확인이 필수 |
불복이 기각됨 | 행정소송(과세처분취소) | 전심절차 경유 여부를 먼저 점검 |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 | 경정청구(후발적 사유 포함) 검토 | 사유 발생 시점과 청구기간을 개별 확인 |
불복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되며, 기간을 도과하면 내용의 당부를 다투지 못한 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아무리 뚜렷해도 절차에서 밀리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한 관리가 첫 번째 실무입니다.
10. 판례·해석례 정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소득세법에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금 우선 충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밝힌 기준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이자를 수입한 때가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시는 2014. 2. 21. 개정 전 구 시행령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거래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회수액이 실제 지급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가운데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를 채권별로 개별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회차 투자 사안의 소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시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소득세가 기간과세임을 전제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려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고,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4나2051685 판결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그 약정은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금보장·확정수익 구조가 왜 이자소득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30 판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시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으로 보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개정 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1957
법인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의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참고 하급심 — 원문 확인이 필요한 재판례
대구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0107 판결은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대여금 중 일부만 회수한 사안에서, 회수금에서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에서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 원금 우선 충당의 계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누7731 판결 역시 법인에 대한 투자금 중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위 두 재판례는 본 검토의 근거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명서나 서면에 인용하기 전에 판결문 원본으로 사건번호·확정 여부·판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판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 변호사 인사이트
이 유형의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법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회수불능 상태가 확정신고 기한 이전의 어느 시점에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원금보장과 확정수익이 약정된 구조에서 "이것은 이자소득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우선 충당으로 승부를 거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자명해 보이지만,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에는 '받은 돈'만 남아 있고 '받지 못한 원금'은 납세자가 제출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해명자료 단계에서 원금 충당 계산과 회수불능 입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불복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수익금을 받은 해에는 분명히 돈이 들어왔는데도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불능 여부를 이자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의 기준시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이므로, 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전에 회수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원금보장에 연 17% 확정수익 약정이면 무조건 이자소득입니까
소득구분 단계에서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 실제로 과세할 소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총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회수불능이 2023. 5. 31.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형사판결 확정일 같은 하나의 시점만 볼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사실상 폐지, 지급의 전면 중단, 자산 소진 등은 그보다 앞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회수불능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한 이전의 회수불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응해도 됩니까
형사 확정판결이 있으면 회수불능 입증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세무상 불복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자료, 폐업 사실, 자산 현황 등으로 먼저 소명하면서 절차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금 중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그래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수한 총금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결과 여전히 원금에 미달한다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여러 회차로 나누어 투자하고 일부 채권이 이미 완제된 경우에는 채권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차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해명 기한을 넘겼더라도 과세예고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이 사후에 확정된 사정이라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하며, 사유 발생 시점과 청구기간의 판단이 관건이 됩니다.
삼흥분양건설 피해자라면 누구나 과세가 취소됩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구조와 회차, 실제 회수액, 채무자의 상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된 법리는 존재하나, 적용 여부는 개별 자료로 판가름납니다.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두 설명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산표와 증빙을 갖춘 소명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13. 번화의 접근 방식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조세 사건이자 동시에 금융범죄 피해 사건으로 봅니다. 세무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수가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수사 기록, 공소장, 판결문, 수형 사실 확인원, 채무자 법인의 자산 및 폐업 자료를 조세 대응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또한 회차별 원금 충당 계산을 먼저 완성한 뒤 주장 구조를 설계합니다. 숫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만 앞세우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분리하여, 소득구분에서 다투지 않을 부분과 반드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치며
원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조세의 기본 원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이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시점별 자료로 밝히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계산을 제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