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다닌 병원 CCTV가 해킹되어 음란물로 유포되었다면? 민형사 대응 정리
3줄 요약 1.병원 CCTV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았다면 게시 화면과 주소를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무료 삭제·차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2.해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영상을 유포·판매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포된 영상을 소지·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병원이 영상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외부 해킹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