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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기업법무2026年6月18日·代表律师 Park Se Seon·15分钟阅读

콜옵션 행사 뜻, 공시의 주요 내용과 방법 및 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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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Call Option)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콜옵션은 경영권 보호, 부당 퇴사 방지, 지분 구조 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실제로 행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계약서상 요건 충족 여부, 행사기간 준수, 적법한 통지 절차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1. 콜옵션 행사 뜻과 법적 성질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해 두었음에도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투자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계약 위반을 했으니 보유 주식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야 하는지가 바로 콜옵션 행사의 문제입니다.

콜옵션(Call Option)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되며,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콜옵션의 법적 성질 — 형성권

판례는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618 판결 참조). 즉, 콜옵션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주식 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의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대방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법적 성질

형성권 —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 성립

근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발생

효과

행사 시 주식매매계약이 확정되고, 상대방에게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의무 발생

2. 콜옵션이 활용되는 주요 유형

콜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맥락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콜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자신의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권 보호 및 부당 퇴사 방지

스타트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공동창업자가 성장기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잔류 주주가 해당 주주의 지분을 액면가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이탈하는 주주가 회사 성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분 희석 방어

전환사채(CB)나 전환우선주(CPS) 발행 시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최대주주는 부여받은 콜옵션을 이용해 전환사채를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전환에 따른 지분율 희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M&A 및 투자 구조에서의 활용

투자자가 소수 지분만 먼저 취득하면서, 향후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해 두는 구조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차 경영권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 두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회사가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IPO나 M&A 등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사올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입니다. 통상 이 경우 투자자 측에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함께 부여됩니다.

3. 콜옵션 행사 요건과 절차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대방이 행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사 요건의 확인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의무 위반 시 콜옵션 행사 가능'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 주주의 퇴사가 계약상 '근속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퇴직과 '부당한 조기 퇴사'는 계약 해석상 구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행사기간(제척기간)의 준수

콜옵션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 절차

대부분의 주주간계약서는 콜옵션 행사 시 일정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행사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통상 매수 예정 주식 수, 매수 가격, 매수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면 행사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통지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납입과 명의개서

콜옵션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약정된 행사가격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후속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주식 인도나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식인도청구 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주요 내용

유의사항

행사 사유 확인

계약서상 콜옵션 발동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필요

행사기간 확인

약정 기간 내 행사 여부, 미약정 시 5년 제척기간

기산점(위반행위 발생일 등) 정확히 특정

서면 통지

매수 주식 수·가격·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상대방에 송달

통지 방법(내용증명 등)과 기한 준수

대금 납입·명의개서

행사가격 지급 후 주주명부 변경 절차 진행

상대방 불응 시 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 가능

4. 콜옵션 공시의 주요 내용과 방법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비공개 법인의 주주간계약에 포함된 콜옵션 자체는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나 전환우선주(CPS)에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상장사 전환사채·전환우선주 관련 공시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 5월 1일부터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도 동일한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콜옵션 행사자명: 과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같은 모호한 공시가 관행이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행사자를 특정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취득 금액 및 권면총액: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사채의 금액과 권면총액을 명시합니다.

  • 취득 후 처리 방식: 소각 여부, 보유 목적 등 취득 이후의 처리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3자 양도 시 공시: 콜옵션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콜옵션 행사한도 규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전환우선주의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환사채나 종류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주간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은 증권 관련 법령상 공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 여부, 특히 행사 통지의 적법성은 사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행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콜옵션 행사 시 리스크와 대응 전략

'콜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콜옵션 조항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행사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효 항변

콜옵션 행사를 받은 상대방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의 전면 부정: 콜옵션 조항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주주 간 약정이라 하더라도,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아래 판례 참조).

  • 상법상 자기거래금지 위반: 회사 이사가 콜옵션의 행사 주체인 경우,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항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퇴직의 자유 침해: 근속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콜옵션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콜옵션의 행사가격, 행사 비율, 근속기간 연동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가격의 적정성 분쟁

액면가로 매수하도록 약정된 경우, 회사가 크게 성장한 후에는 시가와 행사가격의 격차가 커져 상대방이 행사가격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가격이 불합리하게 낮을수록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약 설계 시 근속기간에 따라 행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예: 1년 내 퇴사 시 100%, 2년 내 75%, 3년 내 50%)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사전 주식 처분

콜옵션 행사 이전에 상대방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먼저 매도해 버리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 처분제한조항이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포인트입니다.

6. 콜옵션과 풋옵션 비교

콜옵션과 풋옵션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권리이지만, 투자계약서에서는 통상 짝을 이루어 함께 규정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콜옵션(Call Option)

풋옵션(Put Option)

의미

상대방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자

주로 창업자, 경영진, 회사

주로 투자자(재무적 투자자)

주요 목적

경영권 보호, 지분 회수, 부당 퇴사 방지

투자금 회수, 엑시트(Exit) 보장

행사 시 효과

콜옵션 권리자가 상대방 주식을 매수

풋옵션 권리자가 보유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도

투자계약에서 콜옵션만 포함되고 풋옵션이 빠져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단이 부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콜옵션이 없다면 창업자로서는 계약 위반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없게 되므로, 양 조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계약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주 간 협약에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 양도가 가능하다'고 정한 조항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주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나 양도제한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합52183 판결

주주간계약서상 '근속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 다른 주주가 액면가에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매수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콜옵션 행사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을 곧바로 성립시킨다는 법리가 하급심에서도 확인된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선고 2024가단254977 판결

주주간계약에서 다른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사안에서, 주주가 23명에 달해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처분금지약정이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콜옵션 및 양도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주주 수와 동의 요건의 현실적 충족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콜옵션은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행사 사유·기간·절차가 빈틈없이 정비되어 있어야 실효적인 권리로 기능합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간계약에서는 콜옵션 행사가격의 산정 방식, 근속기간 연동 비율, 행사 통지 방법 등이 향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발생 시의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콜옵션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나요?

콜옵션은 계약으로 부여된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창업자, 경영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등이 권리자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행사하려면 별도의 양도나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콜옵션은 영구적인 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기간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는 상사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주식 인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콜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해도 유효한가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액면가 매수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따른 단계적 행사 비율 설정 등의 설계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5. 전환사채(CB)에 붙은 콜옵션과 주주간계약의 콜옵션은 같은 것인가요?

기본 개념(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은 동일하지만, 적용 법령과 규제 환경이 다릅니다. 전환사채·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콜옵션은 상장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한도 제한, 공시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주주간계약상 콜옵션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므로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Q6. 콜옵션과 스톡옵션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정 제도이고, 콜옵션은 주주간 합의에 의해 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결의, 2년 재직요건 등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콜옵션은 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콜옵션은 주주간계약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반발과 법적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인도받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에서 콜옵션 행사의 유효성 분석부터 주식인도 소송, 가처분 절차까지 일관된 실무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 PF, 임대차, 금융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금융 전문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관련 수행 경험: 비상장주식양수도 관련 자문·스타트업 스톡옵션 자문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6. 1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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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善

作者

代表律师 Park Se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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