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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6月4日·代表律师 Seo Jun Beom·13分钟阅读

코인 레퍼럴 영업 법률 리스크 정리,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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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영업은 거래소 추천인 코드·링크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마케팅 구조이며, 미신고(주로 해외)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순간 특금법 미신고 영업 처벌 대상이 됩니다. 코인 레퍼럴 영업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를 한국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거래 수수료를 계속 받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고수익 보장이나 리딩이 결합되면 사기·유사수신이 더해집니다. 한편 코인 투자조언만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게시글·정산표·대화 원본을 게시일·가입일·거래일·정산일 순서로 보존해 두면 합법 경계를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

코인 레퍼럴 영업의 개념과 수익 구조

코인 레퍼럴 영업은 거래소 가입 링크나 추천인 코드를 배포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가입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보통 20~50%)를 거래소로부터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정산 자체보다 국내 이용자 유치, 특정 거래소 가입 권유, 리딩방 운영이 결합되는지가 위법성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레퍼럴 수익은 다음 단계로 발생합니다.

  1. 추천 코드 배포 — 블로그·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 링크와 코드 게시

  2. 가입 유도 — 수수료 할인, 이벤트, 거래대회, 페이백 안내

  3. 거래 발생 — 가입자가 현물·선물·카피트레이딩 등 거래 실행

  4. 수수료 정산 —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거래량 연동 커미션 지급

단순 홍보와 중개·알선의 구별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로 원용하면서(특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하목),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거래등에 포함시켜 신고·의무·제재 체계로 연결합니다.

구분

행위 모습

법적 성격

단순 홍보

대가 없는 정보 제공, 1회성 소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으로 보기 어려움

코드 등록

이미 이용 중인 거래소에 코드만 입력

영업성 약함

중개·알선

특정 거래소 가입을 반복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 수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근접

코인 레퍼럴 영업이 처벌되는 경우

코인 레퍼럴이 형사 사건이 되는 전형은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한국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특금법 체계에서는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 제한 등이 운영되며(시행령 제10조의20 등),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 왔습니다(업무협조문 배포 및 명단 첨부 등). 금융당국 유권해석도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항목으로 영업성을 평가합니다.

  • 국내 이용자 유치 — 한국어 홍보물, 원화 안내, 한국인 대상 이벤트

  • 특정 거래소 반복 추천 — 동일 거래소 가입을 계속 유도

  • 대가의 계속성 — 월별 커미션·정산 화면 등 반복 수령

  • 조직성 — 관리자 지시, 팀별 역할 분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레퍼럴의 위험도 차이

위험도는 추천 대상 거래소가 국내 신고 사업자인지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신고된 27개 국내 거래소의 공식 추천인 제도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미신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한국어로 유치하는 경우는 노출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구분

추천 대상

주된 형사 노출

국내 신고 거래소

FIU 신고 27개 사업자의 공식 레퍼럴

미신고 영업 위험 낮음(과장광고 시 사기 별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

한국어 홍보·이벤트로 가입 유치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알선 영업

선물·카피트레이딩 결합

고레버리지·자동매매 가입 조건

미신고 영업 + 사기·유사수신

거래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특금법 적용 및 신고의무 판단이 문제될 수 있고, 국내 효과 판단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원화 거래·결제 지원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관련 형사 처벌과 적용 법조

코인 레퍼럴 사건은 특금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기·유사수신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성립 요건

법정형

미신고 영업
(특금법 제17조 제1항)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수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형법 제347조)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 취득의 인과관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제1항)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등을 약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고, 수익 보장 발언·위험 은폐·허위 수익률이 회원의 거래 실행과 연결될 때 성립합니다. 원금이나 초과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의 금지행위로 함께 검토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 범행 종료 시점(계속범/포괄일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 사안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자격 요건

코인 레퍼럴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자격 문제부터 답하면, 코인 투자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의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대가받고 제공하는 영업인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근거

순수 코인 투자조언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 없음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 아님

토큰증권(증권형)

증권 규율 적용 가능

실질이 증권이면 자본시장법 적용

주식·선물 등 병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금융투자상품 조언에 해당

주의할 점은 자격 문제의 무게중심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다루면서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1대1 맞춤형 조언이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형사 처벌까지 확장됩니다.

리딩방 병행·고수익 보장·이해상충 고지 리스크

레퍼럴에 리딩과 고수익 보장이 붙는 순간 미신고 영업 외에 사기·유사수신이 추가됩니다. 수익률 광고와 이해상충 미고지는 기망 고의를 추정하게 만드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다음 항목은 사건을 키우는 표현·구조입니다.

  • 원금·고수익 보장 문구 — "원금 보장", "월 ○% 수익"은 사기·유사수신 양쪽의 단서가 됩니다.

  • 레버리지 위험 미고지 — 청산 가능성을 알리지 않으면 손실 유도 주장에 노출됩니다.

  • 이해상충 미고지 — 추천인이 거래량당 커미션을 받는 사실을 숨기면 기망 정황으로 쓰입니다.

  •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가입 강제 — 운용 관여로 평가되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추천인이 거래량 연동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투자 손실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는 점,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게시물과 대화에 남겨 두면 기망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 손실에 따른 민형사 책임과 셀퍼럴

회원 손실이 발생해도 추천인이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손실 자체로 형사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천인이 포지션·레버리지를 지시했거나 허위 수익률로 가입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사기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셀퍼럴(본인이 추천인과 가입자를 겸해 수수료를 환급받는 구조)은 타인 모집형과 위험도가 다릅니다.

유형

주된 위험

확보 자료

본인 계정 환급

거래소 약관 제재·계정 정지

본인 거래내역, 계정 생성 기록

타인 명의 계정

금융실명·계정 도용 형사 쟁점

명의자 동의서, 접속 기록

타인 모집 결합

레퍼럴 영업·미신고 쟁점

모집 공지, 정산 내역

셀퍼럴만 있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과 계정 제재 자료를 먼저 분리하고, 명의 대여·자금 수령·회원 모집이 끼어 있는지를 구분해 두면 형사 확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합법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금지행위

영업 시작 전 다음 항목을 점검하면 미신고 영업·사기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이 FIU 신고 27개 사업자에 포함되는가

  • 가입을 사실상 압박하지 않고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르는가

  • 원금·수익 보장 문구를 쓰지 않는가

  • 거래량 연동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해상충을 공개했는가

  • 회원 계정·자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가

  • 게시일·정산일 원본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가

아래 행위는 사건을 형사로 끌어올립니다.

  • 미신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한국어로 반복 유치

  • 고수익·원금 보장 광고로 가입 유도

  • 회원 자금 수령·대리 운용

  • 타인 명의 계정 사용·명의 대여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쟁점 1. 어떤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레퍼럴이 회원의 거래를 위해 대가를 받고 반복되면 이 기준에 닿습니다.

쟁점 2.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의 영업도 처벌되는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은, 법이 정한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미신고 영업죄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미신고 영업죄와 포괄하여 한 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위 시점과 신고의무 발생 시점이 처벌 범위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번호

쟁점

요지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불특정 다수 편익 위해 거래·대가 계속·반복 시 원칙적 해당

쟁점 2

신고유예기간 영업

유예기간 중 영업은 미신고 영업죄 불성립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코인 레퍼럴 수사는 추천 코드 자체보다 운영 방식·수익 구조·손실 설명 방식에 집중됩니다. 사건을 맡으면 다음 자료부터 분리합니다.

놓치는 부분

왜 문제인가

준비 자료

법적 의미

수수료 수익 미공개

이해상충 은폐로 평가

공지문, 정산표

기망 고의 반박

레버리지 위험 미고지

손실 유도 주장

위험 고지 화면 캡처

착오·인과관계 반박

관리자 역할 불명확

공동가담 확대

권한표, 업무 로그

가담 범위 제한

회원별 손실 미분리

피해액 과대 산정

거래내역, 청산 시각

피해 규모 다툼

운영자 지위별로 보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 대표 운영자 — 거래소 파트너십 계약, 수익 분배, 마케팅 지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방 관리자 — 회원 응대와 투자 지시의 경계를 대화 로그로 보여 줍니다.

  • 콘텐츠 제작자 — 광고 원고에 수익 보장·면책 문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단순 직원 — 급여·업무범위·정산권 부존재 자료가 가담 범위를 줄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추천 코드 공유 사실이 아니라 한국어 홍보물·이벤트 문구·정산 화면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지입니다. 레퍼럴 정산액은 회원 손실액이 아니라 거래량에 연동된다는 점을 거래소 정산표와 회원별 거래내역으로 분리해 두면 사기·유사수신으로의 확대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게시일·가입일·거래일·정산일을 시간순으로 묶고, 수익 보장 표현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원본 대화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코인 레퍼럴 링크만 공유해도 특금법 위반인가요?

링크 1회 공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영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신고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거래량 연동 수수료를 계속 받았다면 미신고 영업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게시 횟수, 정산 주기, 가입 유도 정도가 영업성을 가릅니다.

해외 거래소 레퍼럴이면 한국 특금법을 피할 수 있나요?

거래소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어 홍보·이벤트·커뮤니티 유치가 있으면 국내 영업으로 평가됩니다. FIU도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알선을 불법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 대상이 한국인인지가 갈림선입니다.

코인 레퍼럴을 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코인 투자조언만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토큰증권·파생상품과 결합되면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습니다. 코인 레퍼럴의 실제 등록 쟁점은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입니다.

회원이 고레버리지로 청산당하면 추천인도 책임지나요?

추천인이 진입·청산·레버리지 배율을 지시했다면 책임 논의가 커집니다. 회원이 독자적으로 거래했고 손실 위험을 고지받은 사실이 대화·화면으로 남아 있다면 청산과 추천 사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레퍼럴 수익은 전부 추징되나요?

추징 범위는 수익이 거래량 연동 커미션인지, 투자금 편취액인지, 조직 수익 배분금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정산표와 회원별 거래내역으로 수익의 성격을 구분해 두면 과대 추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셀퍼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본인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는 형태만 있으면 거래소 약관 위반과 계정 제재가 먼저 문제됩니다.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자금 수령, 회원 모집, 리딩방 운영이 결합되면 형사 쟁점으로 확장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모을 자료는 무엇인가요?

게시글 원문, 오픈채팅 대화, 추천 수수료 정산표, 거래소 파트너십 계약, 회원별 거래·손실 내역을 게시일·가입일·거래일·정산일 순서로 묶어 둡니다. 진술은 홍보·정보제공·투자권유·자금수령·대리운용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번화의 사건 검토 방식과 마치며

코인 레퍼럴은 단순 추천 코드, 미신고 거래소 알선, 투자 리딩, 자금 모집이 서로 다른 법적 층위에 놓입니다. 추천 대상이 신고 사업자인지, 한국인 대상 영업인지, 수익 보장이 있었는지를 게시물·정산표·대화 원본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합법 경계를 입증하는 출발선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레퍼럴 수익과 회원 손실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말고, 가입 경로·거래 지시·손실 원인·수수료 산식을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을 계획 중이라면 추천 대상과 광고 문구를 먼저 점검하면 형사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 분쟁, VASP 등록 대행, PG, 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 외부감사 및 FIU 지적사항 대응
최종 검토일: 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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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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