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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6月16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2分钟阅读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종류와 법률리스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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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은 송금인·수취인·금액의 식별을 어렵게 설계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거래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불법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곧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크코인이 개입된 사건은 코인 추적 외에도 환전 기록, 디지털 포렌식, 공범 진술이 함께 검토되며, 사용한 코인의 종류보다 어떤 혐의 조항으로 조사받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1.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의 의미와 일반 가상자산의 차이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의 송금인, 수취인, 금액을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상자산을 가리킵니다. 흔히 요즘에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알면 거래 기록 자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크코인은 거래 당사자와 금액이 장부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되는가"라는 점에서 성격이 갈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다크코인의 익명성 기술 자체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코인을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코인이 불법 거래의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일 때, 그리고 그 수익을 숨기는 데 활용될 때입니다.

2. 다크코인의 종류 — 모네로·지캐시·대시

대표적인 다크코인으로는 모네로, 지캐시, 대시가 꼽힙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필리핀, 프라이버시 코인 공인 거래소 상장 금지]. 이러한 다크 코인들의 익명성을 구현하는 방식과 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익명화 방식

특징

모네로(XMR)

링 서명, 스텔스 주소, 링CT

송금인·수취인·금액을 기본값으로 가립니다. 다크코인 중 익명성이 강한 편으로 분류됩니다.

지캐시(ZEC)

영지식증명(zk-SNARKs)

공개 주소와 은닉 주소를 선택할 수 있어, 은닉 거래를 택하면 내역이 가려집니다.

대시(DASH)

프라이빗센드(코인 믹싱)

여러 거래를 섞어 자금 흐름을 흐릿하게 만드는 선택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인마다 익명화의 강도와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다툴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크코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더라도 실제 추적 난이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3. 다크코인 규제와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국내 신고 거래소에서는 다크코인을 사실상 사고팔 수 없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었고,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금융당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2021년을 전후해 모네로·대시·지캐시 등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다크코인을 거래하려면 신고되지 않은 경로나 해외 플랫폼, 개인 간 거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법률리스크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다크코인 압수물 관리 지침을 처음 마련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크코인이 "관리·추적이 까다로운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수사 사각지대"를 의미하지는 않게 된 셈입니다.

4. "추적 불가"라는 오해와 실제 수사 방식

다크코인을 썼으니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코인의 온체인 흐름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역이 안 남는데 어떻게 특정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코인 자체의 추적이 막히더라도 그 주변에 남은 자료들이 사건을 메웁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삭제된 메시지·사진·접속 기록 포함)

  • 거래소 가입·입출금 기록, 원화 환전 정황,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전환 정황 (실제로 이와 같은 '현금화' 시기에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 먼저 검거된 판매자·구매자 또는 공범의 진술

  • 거래의 반복성과 대가 수령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

즉 다크코인은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코인을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혐의 조항으로 조사받는지"입니다.

5. 다크코인 관련 주요 법률리스크

다크코인이 개입된 사건의 처벌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코인으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관여 방식에 따라 여러 법령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여 유형

문제되는 지점

검토되는 법령

불법 거래의 본범

마약·사기·도박·성범죄 수익 등 원인 범죄에 직접 가담

각 개별 처벌법규(예: 마약 거래 시 마약류관리법)

거래 연결·알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정산을 도움

알선·방조 법리

수익 은닉·세탁

다크코인으로 수익의 출처·귀속을 숨기거나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코인 중개·환전 영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매매·환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다크코인이 쓰인 사건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수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연결하거나 정산을 도왔다면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여기에 수익을 숨기는 과정이 더해지면 별도의 죄가 붙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또한 다크코인을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매매·환전·중개하며 대가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 문제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본범, 방조, 자금세탁, 미신고 영업이 동시에 얹힐 수 있다는 점이 다크코인 사건의 특징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향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범죄수익 몰수·추징 리스크

다크코인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개로 수익을 빼앗기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범죄로 얻은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다루어지므로, 다크코인 형태로 보유한 수익뿐 아니라 이를 원화로 바꾼 금액까지 추징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점은, "이미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으니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정리할 때 어느 구간이 범죄수익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두는 일이 방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상자산(코인) 사건의 경우 자금 흐름의 정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거래소에서 입출금 내역을 받아 오더라도 분석이 쉽지 않음), 이를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할 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7. 수사·처벌을 앞둔 단계의 확인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몰랐다"거나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조서, 압수 자료, 공범 진술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 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정말 억울하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인 조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출석요구서의 혐의 조항, 피의자·참고인 여부

적용 법령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압수된 휴대전화·PC, 지갑·거래소 계정 사용 여부

포렌식·환전 기록이 진술과 대조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과 거래 자료의 보전 상태

삭제는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원본 유지가 안전합니다.

반복성·대가 수령, 검거된 공범 존재 여부

단순 관여인지 영업·알선인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8.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음란물 유포 등 범죄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코인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다크코인 수익의 환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하며 대가를 받은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크코인을 대신 매매·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미신고 영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대법원은 특금법 부칙상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영업은 미신고 영업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시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범죄 기간의 기산점을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다크코인 사건은 "코인이 추적되느냐"보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내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한 코인의 종류가 아니라 적용 혐의 조항과 자금 흐름의 구간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보전 상태가 이후 조서·공범 진술과 대조되는 만큼, 출석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크코인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코인을 보유·전송한 행위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불법 거래의 결제나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죄책과 범죄수익은닉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다크코인은 추적이 안 되니 수사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온체인 추적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수사기관은 거래소 가입·환전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공범 진술 등을 종합해 관여자를 특정합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3. 국내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전송기록 식별이 곤란한 다크코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신고 거래소는 2020~2021년을 전후해 모네로 등 다크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Q4. 직접 거래하지 않고 연결·정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알선하거나 자금 정산에 관여한 경우 방조 또는 알선으로 형사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대가 수령 여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Q5. 다크코인으로 받은 수익도 몰수되나요?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원화로 환전했더라도 그 금액이 추징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6. 수사 연락을 받았는데 대화·지갑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통신사·거래소·서버를 통해 상당 부분이 복원되거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일수록 원본 그대로 보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7. 참고인으로 불렀다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참고인으로 먼저 부른 후 피의자 전환되는 경우는 실무상 많이 보입니다. 특히 공범 진술이나 압수 자료에서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출석 전 본인의 지위와 혐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다크코인이 개입된 사건은 코인의 익명성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막연히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코인의 종류가 아니라, 적용되는 혐의 조항과 자금 흐름의 구간, 그리고 본인이 관여한 범위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를 어떻게 보전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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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6. 1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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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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