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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6月23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 사채 경찰조사,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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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채 수사가 확대되며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도와 실질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1. 상품권 매입,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사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 거래의 실질과 의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정상적인 상품권 매입"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이른바 '변종 불법 사채'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매입했을 뿐인 사람까지 대부업법 위반·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금전 대부의 실질"이 없는 상품권 매입까지 대부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무혐의 가능성이 열리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02. 상품권 예약판매 변종 사채란 무엇인가

한 줄 정의

상품권 거래의 외형을 빌려, 실제로는 현금을 먼저 건네고 일정 기간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이나 돈으로 되갚게 하는 고금리 대출 수법을 말합니다.

거래 구조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 보도 사례에서는 50만 원을 지급한 뒤 9일 만에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상환하게 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 퍼센트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예약판매'라는 외형

겉으로는 "○월 ○일 발송 예정 상품권을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개인 간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이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실질이 숨어 있다면, 형식이 상품권 거래일 뿐 본질은 금전 대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 중개 플랫폼 단속이 강화되고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마련되자, 일부 불법 사채 조직이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상품권 거래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03.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 대부업법·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되는 세 가지 혐의

상품권 사채 사건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그리고 채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을 때 '사기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와 관련된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혐의

근거 조문

법정형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법 제19조 등
(2025. 7. 22. 개정 시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연 20%) 위반

대부업법 제8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처벌 수위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무효 규정도 함께 신설

개정 대부업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고'가 함께 문제되는 이유

변종 사채 사건의 특징은 업자가 경찰을 사실상 '추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면, 업자가 "상품권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대출이었음에도 단순 상품권 사기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고소 행위 자체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 단순 매입인가, 변종 대부인가

행위의 겉모습은 같아도, 그 실질이 '상품권 매입'인지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요소들이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유형 1. 실질이 금전 대부에 가까운 경우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더 큰 금액으로 되갚게 하며, 그 차액이 사실상 '이자'로 기능한다면 금전 대부의 실질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연 시 위약금·연장료를 추가로 물리거나, 채무자의 지인·직장에 연락하는 등 추심 행위가 동반되면 단순 거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유형 2. 실질이 상품권 매입에 가까운 경우

실제로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이를 되팔거나 사용했고, 거래 대금이 '이자'가 아니라 '상품권 가격'으로 기능했다면 금전 대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사안도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주요 지표

구분

대부에 가까운 정황

매입에 가까운 정황

상품권의 행방

상품권을 실제로 받지 않음

상품권을 실제 수령·사용·재판매

차액의 성격

기간에 비례한 이자처럼 작동

상품권 시세 할인폭으로 설명됨

반복성·영업성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 모집

일회적·비영업적 거래

지연 시 처리

위약금·연장료·추심 발생

일반 거래상 분쟁 처리에 그침

흔한 오해

"나는 상품권을 정말 사려던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 기간, 금액, 모집·광고 여부, 이자 수령의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주장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05.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무혐의 가능성은 '결백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 거래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 보전

상품권을 실제로 수령·사용·재판매했다면 그 내역(상품권 핀번호 수신 기록, 사용처, 재판매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입출금 내역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진술 방향의 일관성 확보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거나, 회차마다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한 거래가 '대부'였는지 '매입'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자료에 근거해 일관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단계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쟁점 별도 점검

본인이 채무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했다면 무고 위험이 생기고, 반대로 사실에 부합한 고소였다면 그 자체로 방어 논거가 됩니다.

4단계 — 계좌·자산 관련 절차 대비

불법사금융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계좌 거래정지나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일상 거래가 막히므로, 수사 개시 정황이 보이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사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분기점

같은 '상품권 거래'라도, 자료가 정리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사 결과는 크게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상품권을 받은 기록과 사용 내역이 명확한지 여부가 초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을수록 단순 매입이라는 설명이 힘을 잃기 쉽습니다.

06.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흐름

대법원의 기본 입장 — 실질이 없으면 대부가 아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란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이율로 금전 이용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개념요소를 갖추지 못한 거래까지 대부로 의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전을 대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권 거래의 외형을 띤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의 흐름 — 실질이 대부라면 유죄

다만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고금리 대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의 이면에 불법 대출의 실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처벌로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중요한 점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은 '대부의 실질'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결국 같은 외형의 거래라도 단순 상품권 매입이었는지, 변종 대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거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을 매입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시세대로 매입해 사용·재판매한 거래라면 금전 대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대부의 실질이 없는 상품권 매입까지 대부업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무죄라는데, 왜 최근에는 유죄 판결이 나오나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무죄 취지의 법리는 '대부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안은 '거래 이면에 고금리 대출의 실질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행위의 외형이 같아도 실질과 의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무고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거래였음에도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다면, 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거래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품권 수령·사용 내역, 메시지, 입출금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자료에 근거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늦었나요?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서 단계에서 자료에 근거해 일관된 설명을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거듭 어긋날수록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불법사금융 의심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계좌 거래정지나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 사유와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0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상품권 거래를 둘러싼 사건은 '같은 행위, 다른 결론'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핀테크 사건에서 거래 구조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거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하고,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거를 설계합니다.

특히 위기감을 키우기보다, 자료 검토와 사안별 전략 차이에 집중합니다. 상품권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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