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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4月13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9分钟阅读

뺑소니(도주치상) 성립요건과 억울한 혐의 대응 전략 — 상해 기준·구호조치·보험까지 한 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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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주치상은 상해가 발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사고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208 등). 3. 사고 직후 CCTV·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를 마디모(교통사고 상해 분석 프로그램)로 검증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01. 핵심 요약 — 도주치상, 무엇이 성립요건인가?

3줄 요약

  1. 도주치상은 상해가 발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사고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208 등).

  3. 사고 직후 CCTV·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를 마디모로 검증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첫걸음입니다.

도주치상(뺑소니)은 단순히 "사고 후 그냥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이 규정하는 이 범죄는 ① 업무상과실로 ②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고 ③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④ 현장을 이탈하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특히 "상해"의 인정 범위"구호조치 필요성"의 판단은 판례마다 달라, 동일한 전치 2주 진단도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 판례 기준, 보험 불이익,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02. 도주치상이란? — 법적 정의와 물피도주와의 차이

한 줄 정의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 vs. 물피도주 — 무엇이 다른가?

일상에서 '뺑소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범죄를 뭉뚱그려 부릅니다.

구분

도주치상(뺑소니)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

적용 법령

특가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피해 대상

사람(상해 발생)

물건(차량, 구조물 등)

최저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벌금·구류·과료

전과 기재

특가법 전과 (중형)

도로교통법 전과

운전자보험

보상 불가

사안에 따라 보상 가능

핵심 차이는 '사람이 타고 있었느냐'입니다. 주차 중인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물피도주이고, 탑승자가 있는 차를 접촉한 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 탑승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고 구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 내용에 따라 물피도주를 '뺑소니'로 크게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0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 특가법 제5조의3 조문 분석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핵심 조문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제1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

처벌 기준 정리

결과

법정형

실무상 양형 경향

상해(치상)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초범·경미 상해: 벌금형 / 중상해·전과: 징역(집행유예~실형)

사망(치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대부분 실형

유기 후 도주 + 사망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중형 불가피

경합 가중 — 음주·무면허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도주치상은 단독으로도 이미 최저 징역 1년의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 음주+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상 음주 수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 사례도 빈합니다.

  • 무면허+도주치상: 마찬가지로 경합범 처리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어도 보험사가 면책(보상 거절)을 주장할 수 있어 민사 피해 배상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합니다.

  • 마약·약물 복용+도주치상: 가장 중한 경우로,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나 무면허가 겹치면 수사기관은 도주 의도를 '음주 또는 무면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4. 도주치상 성립요건 4가지 — 판례 기준 상세 해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죄 또는 혐의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형법 제268조 해당)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과실 사고를 전제합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등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무 포인트: 자신이 정지 중이었거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면 애초에 과실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

이 요건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 상해의 법적 의미: 단순한 충격이나 통증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 단순히 '전치 2주 = 상해'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그것을 상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은 사안에서도, 사고 이후 아동이 아무런 지장 없이 등교하며 일상생활을 지냈다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 마디모의 중요성

마디모란 교통사고 상해 메커니즘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고의 충격력·차량 속도·피해자 체형 등을 수치화하여 특정 부위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저속 추돌(시속 10km 이하)에서 경추 염좌가 발생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 → 상해 부정

  •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충돌 부위와 일치하지 않음 → 상해 인과관계 다툼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마디모 분석을 의뢰해보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

어린이(만 13세 미만)는 성인보다 신체 보호 기능이 미약해 동일한 충격에서도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관련 사고는 성인 사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었을 것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이 요건은 "상해가 있었더라도 구호 필요성이 없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도15208).

구호조치 범위: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119 신고 등 실질적인 구호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119를 불렀거나 자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우 등은 구호조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현장을 이탈하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을 것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도주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사고 인식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고 충격이 가벼워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명백히 충격이 찍혀 있거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면 '미필적 인식'(어렴풋이라도 알았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 못 들었다", "약간 부딪힌 것 같아서 잠시 확인했지만 이상 없어 보여서 갔다" 등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05. 억울한 뺑소니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단계별 가이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단계: 골든타임 내 증거 보전 (사고 후 24~48시간)

현장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는 대부분 2~3일 내에 덮어 써집니다. 다음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및 인근 CCTV 위치 확인 → 관할 경찰서 또는 직접 건물주에게 협조 요청(최소한의 증거 보전)

  • 자신의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 백업 (덮어쓰기 방지)

  • 사고 당시 자신의 통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차량 접촉 부위 손상 정도 사진 촬영


2단계: 상해의 실체 검증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률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디모 감정 신청: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상해 분석 감정을 신청합니다. 저속 사고에서 경추 염좌 등 특정 상해가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 피해자 진단서 검토: 상해 부위가 충돌 부위와 일치하는지, 사고 당일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치료 이력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사고 후 행적 조사: 사고 직후 피해자가 혼자 차에서 내려 걸어 다녔는지, 당일 아무런 치료 없이 귀가했는지는 구호 필요성 여부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단계: 진술 방향 설정 (경찰 조사 전)

⚠️ 주의: 경찰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는 주장: 차량 손상 정도, 충격음, 피해자 반응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현장에 잠깐 있다가 갔다"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연락처를 교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음주·무면허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솔직하게 임하되 법적 방어선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단계: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의 분리 이해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가 됐으니 괜찮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뺑소니(도주치상)는 보험 처리와 형사 처벌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벌금 등을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뺑소니로 처리되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부터 형사 벌금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피해 1명당 1억 5,000만 원, 대물 피해 2,000만 원까지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돌려받는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보험이 있어도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흔한 실수와 치명적 리스크

실수 1.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현장 이탈 구호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자리를 떠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 단독 합의 시도 합의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이후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수 3. "전치 2주밖에 안 된다"며 안이하게 대응 전치 2주 진단서 하나만으로도 도주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반박 없이는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 4. 음주·무면허 병합 사실을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것 진술 순서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06. 관련 주요 판례 분석

판례 ① — 전치 2주 + 구호 필요성 없음 = 도주치상 불성립 (대법원 2020도15208)

쟁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으나,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신문 -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실무 시사점: 전치 2주 진단서 자체가 도주치상의 무조건적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 필요성은 별도의 독립된 요건으로, 이를 결여한 경우 도주치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② — 전치 2주 + 어린이 = 사안별 판단

쟁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은 교통사고 사안.

대법원은 전치 2주 진단서가 있더라도 아동이 사고 이후 아무런 지장 없이 등교하며 일상생활을 지냈고,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충돌 부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스쿨존에서 툭' 전치2주 상해… 대법 "무죄"]

실무 시사점: 어린이 사고라도 피해자의 실제 일상 복귀 여부, 진단서 상해 부위의 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 ③ —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도주 성립

쟁점: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

대법원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도주치상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충격 소리 녹음, 차량 손상 정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는데 무조건 뺑소니가 되나요?

전치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부위와 사고 충격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실제 일상 복귀 여부, 구호 조치 필요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마디모 감정이나 블랙박스 분석으로 상해 여부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연락처를 주고 간단한 구호 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단순히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주치상에서 요구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구호 행위를 포함합니다.


Q3. 사고가 난 것을 정말 몰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고 인식 부재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충돌 당시 차량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격이 미미했다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 앞에서 주장만 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Q4. 뺑소니로 처벌받으면 운전자보험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벌금 특약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가 겹치면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보상 역시 사고부담금으로 전액 돌려받게 되어, 사실상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5. 물피도주(주차 차량을 긁고 감)도 뺑소니인가요?

법적으로 물피도주는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보다 훨씬 낮지만(20만 원 이상 벌금·구류·과료), 탑승자가 있었다면 도주치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차량 내 탑승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검토는 필수입니다.


Q6.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불기소 또는 감형 사유'이지 '처벌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Q7.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죄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이 별개의 죄로 경합범 처리됩니다. 실무상 음주+도주치상이 결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로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2~5년)와 운전자보험 전면 면책이라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0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의 어느 고리가 약한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해 여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여부 및 고의, 음주·무면허와의 경합 관계 — 이 네 가지 쟁점을 동시에 분석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변호사 3인이 협업하는 체계를 통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증거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마디모 감정 활용, 블랙박스·CCTV 증거 분석, 피해자 진단서의 인과관계 검토까지 초기 단계부터 빈틈 없이 준비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행동과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사고 후 혐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혹은 이미 진술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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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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