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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8月7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4分钟阅读

불법추심 기준 정리, 정당한 권리 행사에 신고 당했다면, 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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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은 받을 돈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추심의 방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로 판단되며,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은 반복성이나 야간 여부 외에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까지 함께 요구하므로, 연락 횟수와 시간대, 문자와 통화의 실제 문언,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면 정당한 변제 요구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추심 뜻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까지 갖추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금지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이 정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회수의 정당성이 아니라 회수의 방법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만으로 불법추심이 되나요?

변제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채권추심법도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추심의 방법을 규율하는 법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연락의 존재가 아니라 그 태양입니다. 야간에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었는지,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법률 제20714호이며, 이때 미등록 대부업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비되었습니다.

불법추심 성립요건

채권추심법 위반은 금지행위 조항별로 요건이 다르게 짜여 있어, 어떤 호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연락을 여러 번 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야간 방문이나 반복적 연락을 규율하는 조항은 행위의 반복성 또는 야간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 그리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라도 각 연락이 변제기 도래 통지, 계좌 안내, 만남 일정 조율처럼 서로 다른 사유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내용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발송하고 채무자가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이어졌다면 평온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간 기준은 몇 시부터인가요?

채권추심법상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오후 8시 50분에 발신해 통화가 오후 9시를 넘긴 경우처럼 경계에 걸친 사안에서는 발신 시각과 통화 종료 시각이 함께 확인됩니다.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문의를 제외하면,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재 파악 목적으로 연락했더라도 통화 과정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언급했다면 별도의 위반이 문제 됩니다.

불법추심 유형별 금지행위 정리

채권추심법이 열거한 금지행위는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으로 나뉩니다. 신고장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문 단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지행위

근거 조문

제재 유형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의 사용

제9조 제1호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또는 야간 방문과 연락

제9조 제2호, 제3호

형사처벌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9조 제7호

형사처벌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형사처벌

법원이나 검찰청의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의 거짓 표시

제11조

형사처벌

혼인이나 장례 등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공개적 추심 의사 표시

제12조

과태료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추심 비용의 청구

제13조 제1항

과태료

채무자가 변호사를 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그 이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등 법이 열거한 채권추심자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추심 처벌수위

채권추심법 위반의 법정형은 위반한 조문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분

해당 행위

법정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위반, 즉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추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 개인정보 누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의사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5조 제3항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국가기관 사칭이나 법적 지위의 거짓 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추심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면 형법상 협박죄가, 그 표현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법을 위반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채권의 존재만으로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놓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소송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소 예고는 법이 예정한 절차를 알리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나 직장 통보를 함께 언급했다면 절차 예고의 외형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끊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해 다른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린 사실이 확인되면 별개의 위반으로 남습니다.

비교 항목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

불법추심으로 볼 여지

연락 시간

주간에 발신하고 통화도 주간에 종료

오후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 발신

연락 내용

채무 금액, 변제기, 입금 계좌, 법적 절차 안내

신체나 명예에 관한 해악, 사생활 공개 예고

연락 상대

채무자 본인, 연대보증인 등 변제 의무자

가족,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변제 요구

연락 빈도

사유가 다른 연락이 간격을 두고 이루어짐

중단 요청 이후에도 동일 내용을 단시간에 반복

채권 상태

차용증, 이체 내역 등으로 금액이 특정됨

소멸시효 완성이나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 요구

불법추심 신고 이후 수사 단계별 대응

불법추심 사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나 경찰 신고로 시작되며, 신고 시점에 이미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에서는 채권의 존부와 추심 방법이 동시에 확인되므로,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와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1.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으로 채권 금액과 변제기를 특정합니다.

  2. 발신 통화 내역과 문자 발송 시각을 시간대별로 확인해 야간 발신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전체 대화의 일부인 경우,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확보합니다.

  4. 관계인과의 통화가 있었다면 소재 파악 목적이었는지, 채무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 함께 평가되는 사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적용 조문의 성립 여부와 함께 아래 사정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가 며칠에 걸쳐 몇 회 이루어졌는지

  • 채무자의 중단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

  • 관계인에 대한 연락이 소재 파악 목적에 그쳤는지

  • 채권 금액이 자료로 특정되는지, 과다 청구가 섞여 있는지

  • 채무자와 사이에 변제 일정이나 추심 중단이 정리되었는지

조사 초기에 채권 회수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연락 방법에 관한 설명을 남기지 않으면, 이후 문자 원문이 제출되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추심 방법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각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추심 실제 판례별 쟁점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공갈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행위가 그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변제 독촉 과정의 문자 발송이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처벌하려면 각 행위 사이에 일시와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경고성 문구 발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죄의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불법추심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채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과 반복성의 평가입니다. 채권 자료가 명확하고 연락의 사유가 회차마다 구분되며 채무자의 중단 요청 이후 연락을 정리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동일한 문언이 짧은 간격으로 누적되어 있다면 평온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과 다투어야 할 요건이 달라지므로, 신고 사실을 확인한 단계에서 통화 내역과 대화 원본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추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받을 돈이 확실한데도 불법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채권의 존재는 불법추심 성립을 막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은 회수의 정당성이 아니라 회수의 방법을 규율하므로, 금액이 특정된 채권이라도 야간 연락이나 관계인 고지 같은 금지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연락하면 반복적인 추심으로 인정되나요?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연락 사이에 시간과 방법의 근접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도 위반인가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 과정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언급했다면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한 행위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독촉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문자나 메신저도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규율 대상입니다. 문언의 내용과 발송 시각, 횟수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협박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법이 예정한 절차를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로 평가됩니다. 다만 채권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나 직장 통보를 함께 예고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채무자가 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이후 직접 연락은 제한됩니다. 법이 열거한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사안과 형사처벌 사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폭행이나 협박, 반복 또는 야간 연락, 개인정보 누설, 국가기관 사칭 등은 형사처벌 조항에 배치되어 있고, 혼인이나 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한 공개적 추심 의사 표시나 부당한 비용 청구는 과태료 조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불법추심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에서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당한 회수 의도로 한 연락이라도 시간대와 상대방, 문언의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신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불법추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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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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