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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8月19日·代表律师 Seo Jun Beom·11分钟阅读

강제추행죄 초범, 판례로 보는 벌금과 법정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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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가 갖추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된 사례도 확인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소명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기준, 초범이면 괜찮을까?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른 적용 법률 구분

동일한 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법 적용 대상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이 적용되는 조문으로 넘어가며, 조문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 법률

대상

법정형

형법 제298조

일반 성인 피해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5년 이상 유기징역

판례로 보는 벌금형 선고 범위

강제추행죄의 벌금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초범일 경우 범행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동종 전과 여부, 접촉 정도, 접촉 부위,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 여부)보편적으로 3백만 원에서 1천 만원 사이로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 구조

검사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상당수가 이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종결되며,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에 회부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어려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안에서는 초범이라도 검사가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 범위에 들어오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대응 수위를 낮추면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과 형량 평균

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감경과 가중 영역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 영역

권고 형량

주요 반영 사정

감경 영역

징역 1년 이하

처벌불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없는 경우

가중 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 등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과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폭행·협박 판단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유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종래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폭행·협박이 인정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고, 폭행이 약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어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형력의 강도보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 추행성 자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벌금형 전과와 보안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벌금형 확정의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법원은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므로 직업에 따라서는 벌금액보다 이 부분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부수처분의 면제·제한 주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 결과 비교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와 보안처분 부과 여부가 달라지며, 단계별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처분·선고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비고

기소유예

남지 않음

대상 아님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

벌금형

남음

10년

약식명령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징역형 집행유예

남음

15년

이수명령·취업제한 병과 가능

징역형 실형

남음

15년 이상

형기에 따라 등록 기간 가중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는 사실상 기소유예뿐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초범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요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며,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2.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것

  3. 재범방지 교육 이수, 상담 자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소명될 것

  4.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없을 것

실제 판례별 쟁점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항거 곤란 정도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종래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기습추행에서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성립 기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착수하였다면 신체 접촉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법리가 미수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항변과 추행성 판단

전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음 본 여성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의사에 반하여 머리를 무릎에 눕힌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이 있습니다.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사안이나,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연령, 관계, 행위 태양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는 강제추행에도 같게 적용되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접촉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도9562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협박의 강도를 다투는 방어의 실효성은 낮아졌고, 쟁점의 무게는 추행성 인정 여부와 고의, 그리고 양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CCTV와 목격 진술 등으로 접촉 경위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검찰 처분 전에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형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방향이 적합한지는 진술 이전에 판단되어야 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은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공식적으로 고시된 평균 벌금액은 없으며, 형법 제298조가 정한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액수 판단에 반영되며, 합의가 없거나 죄질이 중하면 벌금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양형기준상 기본 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검토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됩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과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2차 가해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나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인정 여부는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섣불리 인정하면 번복이 어렵고, 반대로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는 일반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와는 구분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장기적 불이익이 함께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결과의 갈림은 재판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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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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