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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1日·代表律师 Seo Jun Beom·18分钟阅读

보험사기, 실제사례로 알아보는 성립요건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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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1. 보험사기의 종류

보험사기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각 유형별로 적발 난이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1조 1,502억 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는데, 이 중 사고 내용 조작(진단서 위변조 등)이 6,350억 원(54.9%)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먼저 주요 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Ⅰ. 허위사고 — 처음부터 없었던 사고를 조작

허위사고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적발액이 2,342억 원(20.2%)으로 사고 내용 조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자체를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의료보험에서는 병원 방문 기록 없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 포인트는 증거의 일관성입니다. 허위사고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거나 모순이 많아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후유증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Ⅱ. 고의사고 —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 유발

고의사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나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쳐 사고를 만드는 행위로, 보험사기 중 가장 악질입니다. 2024년 적발액은 1,750억 원(15.1%)이며, 살인죄나 상해죄와 중합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을 해쳐 보험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해당됩니다. 특히 타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는 보험사기 외에 상해죄나 살인죄 등이 중복 성립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Ⅲ. 사고 내용 조작 — 실제 있던 사고를 부풀리거나 왜곡

실제로는 가벼운 상처나 작은 손해인데,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치료 내용을 과장해 청구액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실무상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유형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흔합니다. 예시: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과 모의해 입원 진료로 기록한 뒤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받지 않은 치료를 기록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병원 주도 조직적 치료비 과장 청구가 2023년 대비 582.5% 급증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Ⅳ. 중복·초과보험 사기 —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청구

동일한 사고로 여러 보험사에 중복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받고도 추가로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분실보험으로 보상받은 휴대폰을 찾은 후 판매하거나, 항공사 수하물 보상을 받고 여행자보험으로도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대위(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권리) 등의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실수"로 생각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험사기 성립 요건

보험사기가 형사범죄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_제2조(정의)}. 다만 처벌 조항(보험사기죄)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_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_제10조(미수범)}.

Ⅰ. 기망행위(거짓으로 신고)

보험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야 보험사기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불보장한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 진정한 기망이 아니라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1] 계약자의 고의적 거짓이 아니면, 보험사의 설명 부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Ⅱ. 보험금 취득 또는 취득 시도

거짓된 신고를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청구 자체가 범죄입니다. 예: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보험사의 조사로 반려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Ⅲ. 고의성(의도적 행위)

실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기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험사기와 부실 청구의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 측의 오류이지 보험사기가 아닙니다.

실무 핵심: 검사나 경찰은 기망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실수였다" "의료진 실수다" 같은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료 기록, 청구 과정의 일관성, 보험 가입 후 즉시 청구 여부 등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3. 보험사기 벌금 등 처벌 수위

보험사기의 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 민사 배상, 취업 제한까지 다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Ⅰ. 기본 처벌 규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행위

처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반복된 보험사기)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최대 15년 징역 또는 7,500만 원 벌금)

미수범(보험금을 받지 못한 시도)

위와 동일 처벌

Ⅱ. 가중처벌 — 5억 원 이상 부정이득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보험사기이득액(실제 취득한 보험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부정이득액

처벌 규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불가)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가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의 사건들은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5억 원 이상 부정이득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Ⅲ. 추가 제재 — 취업 제한 및 허가·인가 제한

5억 원 이상의 부정이득으로 가중처벌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가 준용되어 다음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 징역 집행 종료 또는 미수행 확정 후 5년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가중처벌(제11조)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제한·관허업 제한)가 준용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_제16조(준용규정)}. 취업 제한 대상은 법률상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_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추가로 관허업(허가·인가·면허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 기간 동안 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 포인트: 보험사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금융업, 의료업, 운수업 등 신뢰가 중요한 직업은 일시적·영구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Ⅳ. 민사적 책임 — 부정지급 보험금 환수 및 이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부정 지급 보험금의 100% 회수와 함께 이자 및 법률비용까지 청구합니다. 이것이 보험사기의 가장 큰 경제적 타격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800만 원인 경우:

  • 형사: 벌금 300만 원

  • 민사: 보험금 800만 원 + 지연손해금(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 + 소송비용등

  • 결과: 최소 1,100만 원 이상의 금전 손실

⚠️ 주의사항 : "합의금을 내면 형사 처벌이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 보험사기는 공공성을 해치는 범죄로 평가되어 합의만으로 기소 유예나 불기소가 어렵습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4. 보험사기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Ⅰ. 사례 ① 챗GPT로 진단서 위조한 20대 — 징역 2년[2]

사건 개요: 부산지법은 2025년 12월, 생성형 AI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20대 남성(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반복성(상습성)의 인정

1억 5천만 원의 부정이득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형(10년 이하 징역)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11차례에 걸친 반복 청구는 상습성을 인정케 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이므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과거 같은 금액이라면 벌금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양형기준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2: 기술을 이용한 사기의 고도화

진단서 위조 행위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AI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보험사기"로 평가되어 정상(standard sentence)보다 위쪽으로 양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Ⅱ. 사례 ② 전동킥보드 사고 — 대법원 최종 무죄[3]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서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고의성 없는 실수는 보험사기가 아님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단순히 피보험자의 기망 의도만으로 보험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의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청구 = 고의적 기망이 아닐 수 있음

  • 보험사의 불친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무조건 보험금 청구 = 보험사기가 아님

실무 시사점: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내가 고의로 거짓 말한 게 아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설명 부족, 약관의 모호한 표현, 업계 관례 등이 모두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Ⅲ. 사례 ③ 병원·보험설계사 공모 사기 — 11억 규모

사건 개요: 대구의 A병원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미용시술을 한 후, 병원장·보험설계사와 공모해 11억 원의 가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병원장, 설계사 등 4명이 구속되고 환자 9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주요 쟁점 1: 조직적·집단적 사기의 가중처벌

개인의 단순 사기가 아니라 의료기관, 보험업 종사자, 환자가 한 데 얽혀 조직적으로 행한 사기입니다. 이 경우 양형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집단범(3명 이상 공동정범): 기본형보다 상향

  • 보험업 종사자의 개입: 직무를 이용한 범죄로 가중

  • 의료기관의 개입: 신뢰 기반 산업 침해로 가중

주요 쟁점 2: 환자의 책임 범위

95명의 환자가 기소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환자가 직접 거짓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가짜 청구에 동의한 경우, 비록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병원이 한 일인데 나는 피해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Ⅳ. 2024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로 본 현황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2025년 3월)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규모

총 적발액

1조 1,502억 원 (전년 대비 3.0% 증가)

적발인원

108,997명 (전년 대비 0.5% 감소)

사고내용 조작(진단서 위변조)

6,350억 원 (54.9%)

허위사고

2,342억 원 (20.2%)

고의사고

1,750억 원 (15.1%)

자동차보험

5,724억 원 (49.7%)

장기보험(사망, 암 등)

4,610억 원 (39.9%)

특히 주목할 점은 "건당 금액의 고액화" 추세입니다. 적발인원은 감소했으나 적발액은 증가했다는 것은, 개별 사건당 부정이득액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액 사기보다 대형 조직 사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입증의 핵심: 자동차보험(52.8%)과 장기보험(39.8%)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특히 자동차보험 내에서 병원 주도 조직적 치료비 과장 청구가 2023년 대비 582.5% 급증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청구하는 것"이 실은 조직적 범죄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보험사기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보험사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를 사기범죄의 일반형으로 흡수하되, 몇 가지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Ⅰ. 2025년 개정 양형기준의 주요 변화

①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 제외

과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감경사유로 봤습니다. 이를 삭제한 이유는 보험사기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약관을 몰랐다" "설명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 이상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② 보험·의료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을 가중인자로 추가

보험설계사, 의료진, 약사 등이 직무를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형을 가중합니다. 같은 금액의 부정이득이라도 전문직 종사자가 개입되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③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인정 축소

과거에는 부정 지급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해 감경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보험사에 직접 배상해야만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 절차 중 벌금을 내고 민사 소송 전에 미리 배상하는 행동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Ⅱ. 사기범죄 양형기준표 (5억 미만 ~ 5억 이상)

2025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보험사기가 포함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이득액

감경

기본

가중

1천만 원 ~ 5천만 원

3월~1년 6월

6월~3년

1년 6월~5년

5천만 원 ~ 5억 원

1년~3년

2년~5년

3년~7년

5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적용

※ 표는 단순 사기(보험 미포함) 기준이며, 보험사기의 특수성(전문직 개입, 대출금 융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보험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상 팁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 TIP1. “나는 몰랐다”보다 먼저, 왜 믿었는지 설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TIP2.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보험사의 연락을 안받는 행동은 혐의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 TIP3.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을 하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상황1. 성형수술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제조합등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 상황2. 식당을 이용하던 중 머리카락 등을 임의로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상황3. 미용 시술을 받다가 임의로 움직여 화상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

FAQ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기라고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추가로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부정 지급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벌금과 민사 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경우, 벌금 300만 원 + 민사 배상 500만 원 +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 정도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권유했는데, 이것도 보험사기인가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병원의 권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그것이 거짓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 위조, 과다 청구가 포함되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구 병원 사건에서 환자 95명이 기소된 것이 그 예입니다.

실수로 중복 청구했는데 발각되면 보험사기가 되나요?

의도(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한 실수라면 보험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보상을 받은 후 여행자보험으로도 청구하거나, 스마트폰을 찾은 후에도 분실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발견 당시의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험사의 설명 부족이 증명되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판결(전동킥보드 사건)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은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하고, 실형이 선고되면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조직적 의료사기, 대형 병원 사건 등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혐의를 받으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감경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억 원 규모의 사기라면 합의 없이는 징역형, 합의가 있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① 객관적 증거 수집 (블랙박스, 병원 진료기록, 계약서, 모든 청구 서류의 사본), ②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 (보험사의 설명 부족 증거, 업계 관례, 유사 사례), ③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결정입니다. 특히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전개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어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전과자를 거부하는 내규를 운영합니다. 실제로는 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의료기관, 운수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보험사기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되는 중대 범죄이며, 2025년 양형기준 강화로 인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규모의 경우도 징역 2년이 선고되는 시대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보험사기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가 연결되는 연쇄 구조에서 중간에 끼어 있었다면, 주동자가 아니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으면 준비 없이 경찰을 만나지 마십시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혐의나 불송치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백하다면 조기에 합의 및 손해 배상에 나서 양형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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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민사·형사·AML(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수행 경험: 일반사기·특경사기·여전법·전금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다

최종 검토일: 2026. 04. 20.


[1]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2] AI로 진단서 위조해 억대 보험금 챙긴 20대, 징역 2년 / 출처 : SBS 뉴스

[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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