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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7月8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3分钟阅读

공연법 개정에 따른 매크로 암표 처벌 내용 요약 및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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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지금(2026년 7월 기준)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더합니다. 언제 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혐의 대응의 출발점은 '행위 시점'과 '상습·영업성' 판단입니다.

1. 매크로 암표란? — 부정판매·부정구매의 뜻

공연법이 말하는 '부정판매'는 단순히 표를 비싸게 파는 것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판매자(또는 위탁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이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로 묶이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확보했고, ② 그 표를 구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거나 알선했으며, ③ 그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할 것. 반대로 매크로를 썼더라도 본인 관람 목적이었거나, 구입가 이하로 넘겼거나, 일회성에 그쳤다면 적어도 현행 공연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연장·경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고전적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다루어져 왔는데, 온라인 거래에는 장소 요건이 맞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크로 온라인 암표를 겨냥한 공연법 규정이 생긴 배경입니다.

2. 매크로 암표 처벌수위 (현행 2026년 7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점에 적용되는 처벌은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에 한정됩니다. 공연은 공연법 제41조, 스포츠 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49조의2가 근거이며, 두 법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연법은 2024. 3. 22., 국민체육진흥법은 2024. 9. 27. 각 시행).

행위 유형

적용 법조 (현행)

처벌

현장에서 웃돈 받고 표 되팔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매크로로 산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고가 재판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 제4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매크로로 산 스포츠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고가 재판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 / 제49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암표 적발과 대응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번화의 이전 칼럼 「암표 판매 처벌 수위와 적발 후 대응 방법」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법 — 무엇이 달라지나

많은 온라인 글이 "이미 50배 과징금이 시행 중"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정확히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른바 '암표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공연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97호).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크로 무관 전면 금지 —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의 고가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 과징금 —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몰수·추징 —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신고기관 — 신고 유인이 커지고, 예매처·중개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처벌 수위 자체도 손질됐습니다. 공연법은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유지하되 과징금·몰수·추징을 새로 얹은 구조인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은 형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신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암표'라도 공연이냐 스포츠냐에 따라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구분

현행 (~2026. 8. 27.)

개정법 (2026. 8. 28.~)

처벌 대상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매크로 무관, 부정구매·부정판매

형벌

공연·스포츠 각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공연 1년 유지 / 스포츠 3년·3천만원으로 상향(상습 가중)

과징금

없음

판매금액 최대 50배 이하

수익 환수

명문 규정 없음

몰수·추징 근거 신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형벌은 행위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8월 28일 이전에 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거래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반복된 경우 등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언제까지의 행위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4. 매크로 암표 성립요건과 처벌 경계선

수사기관이 실제로 집중해서 보는 것은 '매크로를 썼느냐'보다 판매 행위가 상습·영업에 해당하는지, 구입가를 넘겼는지, 판매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몇 가지 경우를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본인 관람 목적 구매

매크로를 썼더라도 되팔지 않고 직접 관람했다면 공연법상 부정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매 시스템에 부담을 준 정황이 있으면 다른 혐의가 검토될 여지는 남습니다.

일회성·구입가 이하 양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정가 이하에 넘긴 경우처럼, 상습·영업성이나 웃돈 요건이 빠지면 처벌 문턱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습·영업 고가 재판매

반복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팔았다면 공연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항변보다, 실제 판매 건수·판매 단가·구매 경위·자금 흐름 같은 객관적 정황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병합 혐의

매크로 암표 사건은 공연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되곤 합니다. 다만 아래 혐의들은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 여부가 사안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1항)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제2항)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로 예매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했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뒤에서 볼 판례들처럼 '실제 실행'과 '정보처리 장애의 현실적 발생'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제48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남에게 넘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 PC 안에서만 작동하고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 매크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여럿입니다.

부당이득·사기

명절 승차권처럼 상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9조(부당이득)가, 위조·유효기간 지난 표를 속여 판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요건이 엄격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실제 판례로 보는 쟁점

공연법 매크로 규정 자체의 판례는 시행 초기라 아직 많지 않지만,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과 업무방해를 둘러싼 법리는 아래 대법원 판결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방어의 실마리가 됩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변조된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해 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단순 배포·게시와 실제 사용을 구분한 판결로, 매크로 '전달' 단계의 책임 범위를 다툴 때 참고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5674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다만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시에 상위노출·조작용 매크로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언제·어떻게 실행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성립요건과 입증의 벽을 함께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이용자 본인 PC 안에서만 실행되고 서버에 트래픽 장애 등을 일으키지 않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매크로가 곧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전제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위 판결들을 실무 관점에서 뜯어보면, 매크로 사건에서 검사는 '프로그램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실행 → 정보처리 장애 →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고리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고리 어딘가에 빈틈이 있으면 병합 혐의는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자체로 폭넓게 포섭되므로, 앞으로의 다툼은 행위 시점, 상습·영업성, 판매 단가·건수라는 사실관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매크로 암표 피의자 혐의 대응 방향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선별이 먼저입니다. "쓰려고 산 것",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표를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항목

정리할 내용

거래 시점

구매·판매 일자(개정법 시행일 2026. 8. 28. 전/후 구분)

거래 규모

구매·판매 건수, 매수, 구입가 대비 판매가

사용 목적

본인 관람용/양도/재판매 여부를 보여줄 정황

프로그램 관련

매크로 취득 경위, 직접 제작·배포·판매 여부

자금 흐름

계좌 입출금 내역, 정산 기록(몰수·추징 쟁점 대비)

특히 개정법 이후에는 벌금과 별개로 과징금·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절차만이 아니라 수익 환수 측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처음 조사에서의 기조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크로로 표를 샀지만 팔지 않고 제가 봤습니다. 처벌되나요?

현행 공연법상 부정판매는 '재판매'가 전제이므로, 본인 관람에 그쳤다면 공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매 시스템에 장애를 준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여지는 남습니다.

Q2. 딱 한 번, 한두 장만 웃돈 받고 팔았는데도 공연법 위반인가요?

공연법상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발적 일회성 판매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상습·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3. 매크로를 쓰지 않고 손으로 여러 번 예매해 되팔았습니다. 지금도 처벌되나요?

현행 규정은 '매크로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매크로가 없으면 공연법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영업 고가 재판매가 금지되므로, 그 이후 행위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Q4. 개정법이 8월 28일부터인데, 그 전에 한 거래도 50배 과징금 대상인가요?

형벌은 행위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 이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제작·배포는 단순 사용보다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서버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 매크로를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프로그램의 기능·영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6.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시점·건수·판매가·구매 목적·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쟁점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벌금형만 받으면 판매 수익은 지킬 수 있나요?

현행법에는 공연법상 몰수·추징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법에는 부정거래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사안이라면 벌금과 별개로 수익 환수가 문제 될 수 있어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 번화의 접근 방식

매크로 암표 사건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을 앞둔 지금은 행위 시점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만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화는 사안의 시점과 정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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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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