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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6月25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실제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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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내린 판단도 범죄가 되는 것인지” 가장 먼저 걱정되실 겁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문제 되지만, 그 행위가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나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바탕에는 단순 배임죄를 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타인의 사무’와 신임관계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른바 배신설을 따라, 명시적인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인정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흐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과 헷갈려 하십니다. 거칠게 구분하면, ‘맡아둔 재물’ 자체를 빼돌렸다면 횡령, ‘맡은 사무’를 그르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의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4가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 역시 이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령·계약·신의칙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 임원,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영업자나, 단순히 지시에 따라 노무만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자금의 부당한 대여, 영업자료의 무단 유출, 합리적 근거 없는 저가 매각 등이 거론됩니다.

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이른바 위태범). 손해가 있었는지는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핵심 의미

자주 다투는 지점

타인의 사무 처리자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는 지위

‘자신의 사무’(단순 계약 의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임무위배행위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작위·부작위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가능성 포함)

실제 이득·이득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본인의 재산상 손해

현실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

손해·위험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상 배임죄 처벌수위와 특경법 가중처벌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또한 형법 제35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9조).

구분

법정형

근거

단순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이득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 병과 가능)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 병과 가능)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판례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득액을 둘러싼 다툼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라면 확인해야 할 방어 쟁점

업무상 배임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계약 위반과 경계가 모호해, 다투어볼 여지가 비교적 많은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고소·고발은 빈번한 반면, 실제 기소나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 결과가 나빴다고 곧바로 배임은 아닙니다

선의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린 경영상 결정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고의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도4229 판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 – 좁아지는 인정 범위

최근 대법원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덜어내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산 양도담보나 부동산 이중저당 등에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을 부정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내 행위가 과연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고의와 손해의 입증

고의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동기·경위·자료 검토 정도 등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나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특경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의 구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모두 형법 제356조에 함께 규정되어 형이 같지만,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달라지므로, 혐의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상

맡아둔 재물(특정물)

재산상 이익(사무 처리)

전형적 사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여·자산 유출 등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와 회계·거래 자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과 자료 정리의 방향을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큰 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 경위·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조사 전, 쟁점이 ‘타인의 사무’인지·고의가 있었는지·손해가 구체적인지로 정리되어야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 이득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은 처분과 형량에 직결되므로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식과 손해 가해의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회사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사건에 반영한 대표적 판례로 꼽힙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그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면 마찬가지라는 점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담보가치를 떨어뜨려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타인의 사무’의 인정 범위를 좁힌 흐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업무상 배임은 “손해가 났으니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되기 쉽지만, 실제 쟁점은 그 행위가 과연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형사처벌에서 덜어내는 방향이고, 경영판단도 비교적 폭넓게 존중되는 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이익을 주려고 한 결정인데도 처벌되나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그것이 부수적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경영판단으로 평가되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단순 직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직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시에 따라 노무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면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액수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배임죄가 곧 폐지된다던데, 기다리면 되나요?

개정·폐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고, 현재 배임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현행법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민사 분쟁인데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배임은 계약 위반과 경계가 모호해 민사 사안이 형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방식

업무상 배임은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손해와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를 사건 초기에 함께 점검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표현의 문언뿐 아니라 거래의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 2026. 06. 25.
작성·검수 방식 :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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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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