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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기업법무2026年7月27日·代表律师 Seo Jun Beom·12分钟阅读

동업계약 해지 정산,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 및 손익분배 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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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돈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조합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청구로 종료되며,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해산이라면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동업계약 해지 뜻과 법적 성격

동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통보 방법이 아니라 돈 계산입니다.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은 이를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정산의 기준도 일반 매매나 도급계약이 아니라 조합에 관한 규정에서 나옵니다.

동업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통보 한 번으로 동업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민법은 조합관계를 끝내는 방법으로 탈퇴, 제명, 해산청구를 두고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서 제목이 해지통보라도 내용이 사업 종료와 재산 정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실질은 해산청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하면서 산 장비와 보증금을 먼저 가져와도 되나요?

동업 중에 마련한 장비, 임차보증금, 재고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입니다(민법 제704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 정산이 끝나기 전에 자산을 먼저 회수하는 행동은 민사 다툼을 키울 뿐 아니라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업 종료 방법 3가지 비교, 탈퇴·제명·해산청구

혼자 빠져나오려는 것인지 사업 자체를 끝내려는 것인지에 따라 정산 구조가 갈립니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이어 간다면 탈퇴, 사업을 접고 재산을 정리한다면 해산청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구분

탈퇴

제명

해산청구

근거 조문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8조

민법 제720조

요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 본인에 대한 통지

부득이한 사유

사업의 운명

남은 동업자가 계속 운영

남은 동업자가 계속 운영

영업을 멈추고 재산 정리 단계로 진입

정산 형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반환

제명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계산

청산을 거친 뒤 잔여재산 분배

탈퇴 시기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성수기 직전이나 대형 납품 계약 이행 중에 이탈한 사안에서는 정산금 다툼과 손해배상 다툼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정산의 기준,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정산금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비율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민법 제711조). 이익과 손실 중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은 안 넣고 일만 한 동업자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노무 출자도 출자에 포함되므로 정산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 출자와 달리 가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 업무의 범위와 기간, 동종 업계의 인건비 수준, 해당 역할로 발생한 매출 자료 등을 근거로 가액을 다투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노무의 평가액을 금액으로 적어 두었다면 다툼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원금과 확정 이자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하게 되고, 조합으로 인정되면 손실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자금의 성격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운영 관여 정도, 의사결정 참여 기록, 자금 흐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청산 절차 단계와 청산인 선임

조합이 해산되면 곧바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청산 단계를 거칩니다. 청산 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집행하거나 그들이 선임한 자가 맡으며,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21조). 청산이 마무리되어야 나눌 재산과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미수금 등 채권 추심

  3. 거래처 대금과 대출 등 채무 변제

  4. 남은 재산의 확정과 비율에 따른 분배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의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수금 회수나 채무 변제가 남아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기 전 단계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신고만 마쳤을 뿐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카드 매출 정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잔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분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경우

청산 절차 없이 정산하는 경우

전제

미수금 회수, 채무 변제 등 잔무가 남아 있음

잔무가 없고 재산 분배만 남아 있음

금액 확정 시점

청산이 종료된 때 잔여재산과 가액이 확정

자산과 채무 내역 계산으로 곧바로 확정

청구 형태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정산금 청구로 바로 진행

주로 다투는 지점

청산인 선임과 청산 사무의 범위

잔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잔여재산 분배와 정산금 청구 실무 쟁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 탈퇴에 따른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청구 취지 단계에서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청구 형태

기준 시점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

청산이 종료된 시점

상대의 의무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출자금 반환청구

출자 이행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

손해배상청구 병합

손해가 발생한 시점

사업하면서 생긴 빚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합채무는 조합재산에서 먼저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남은 재산만 계산하고 외부 채무를 빼놓으면 정산이 끝난 뒤에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가 회계자료를 안 주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조합재산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 범위가 곧 청구 가능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의 협조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협의 단계에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산 요구와 계산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요구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동업계약서와 이후 변경 합의서, 주고받은 메시지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 자료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 임대차계약서, 장비 구입 증빙, 재고 목록

  • 통보 시점의 미수금·미지급금 내역

동업계약 해지 정산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1344 판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다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해 분배 대상 잔여재산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에 이르지는 않고,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는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며,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변호사 인사이트

"정산금 액수를 다투기 전에 통보 시점의 자산과 채무를 숫자로 고정해 두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정산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업무를 나눠 처리한 메시지처럼 공동사업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조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율로 계산되므로, 출자한 금액과 노무의 가액을 입증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동업 그만하겠다고 메신저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메신저 통보도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시점과 내용이 분명해야 정산 기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같은 취지를 한 번 더 남겨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통보 내용에 탈퇴인지 사업 종료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후 청구 형태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투자한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 반환이 아니라 비율에 따른 정산이 원칙입니다. 사업이 손실을 낸 상태라면 받을 금액이 출자금보다 적어질 수 있고, 자산이 늘었다면 출자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전을 원했다면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별도로 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이어 가는 구조라면 해산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계산 기준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이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재고나 집기의 처분가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청산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잔무가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만을 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나 채무 변제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분배할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잔무가 사실상 없는 사안이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산금 청구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동업 자금을 상대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금액이 특정되고 조합 자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으나(형법 제356조), 회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청구하는 쪽 주소지 법원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회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편이므로 관할 선택 단계에서 이동 부담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접근 방식

동업 정산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준 시점으로 정리되는 영역이고, 조합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산 요구를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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