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기관에 청구하는 사전 구제절차입니다. 대상·예외, 제출방법, 불채택 후 90일 불복절차를 현행법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1. 내 상황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고지 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므로, 먼저 통지서의 종류·통지기관·수령일·세목과 예상 고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Ⅰ.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인가 과세예고통지인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는 세무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알리는 통지이고,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입니다. 두 통지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조사 결과와 과세할 내용을 알리는 통지 |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의 통지 |
과세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의 통지 |
세액 기준 과세예고통지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통지(법정 예외 제외) |
Ⅱ. 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차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는 앞으로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문서이고, 납세고지서는 세액을 고지하는 처분입니다. 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적법하게 청구하면 그 청구부분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고지 후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발송기관, 법적 근거와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Ⅲ.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청구서를 쓰기 전에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기관 |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곧 청구서를 낼 상대방 |
통지일자와 수령일 | 30일 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날짜 |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 예정 세목 |
금액 | 예상 고지세액과 가산세,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자료 |
Ⅳ. 예상 고지세액 100만 원 기준과 과세예고통지 대상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입니다. 다만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이라도 업무감사 결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 또는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통지를 받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세법이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고발 또는 통고처분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제척기간 3개월 이하 |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상호합의 절차 개시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 법이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경우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과 청구 주체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법령해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안이나 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일정한 사안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30일은 통지서의 발송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등기우편은 배달 완료일, 직접 교부는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조회 기록이나 수령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Ⅱ. 30일을 넘긴 경우 남는 절차
30일을 넘겨 청구하면 본안 판단 없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고지 후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청구기관과 후속 일정이 다르므로 납세고지서의 불복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Ⅲ.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원칙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통지했으면 그 세무서장에게, 지방국세청이 조사하고 통지했으면 그 지방국세청장에게 내면 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적어 다른 기관에 접수되더라도 소관 기관으로 송부되고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 자체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Ⅳ.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그 밖의 사안 중 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국세청장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서식과 제출 방법
청구서는 세무서·지방국세청용과 국세청용이 따로 있으며,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 서식과 제56호의4 서식을 사용합니다. 제출은 관할 관서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청구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등기 접수증 등 발송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고지가 멈출까?
과세전적부심사를 적법하게 청구하면 그 청구부분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원칙적으로 유보됩니다. 결정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보정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보되지 않습니다.
Ⅰ. 결정 전까지 고지 유예
결정 전까지는 청구부분에 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청구가 채택되면 결정 취지에 따라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정되고, 채택되지 않으면 통지 내용에 따른 과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정지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과 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Ⅱ.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유예의 한계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곧바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면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통지일부터 만료일까지 3개월을 넘는데도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세목과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Ⅲ. 처리기간 30일과 보완요구 20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흠이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므로 보정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Ⅳ. 청구서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
증빙 수집이 늦어져 30일이 임박했다면 청구기간 안에 청구서를 우선 접수한 뒤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통지받은 날, 청구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 청구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정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어느 통지의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시정해 달라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채택될 여지가 생깁니다.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통지서의 어느 숫자가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문서로 보여야 합니다.
Ⅰ. 청구 취지 기재
청구 취지에는 통지한 세무서명과 통지일자, 세목과 금액을 적고 그 통지 내용의 시정을 구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도 이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심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을 신청해 먼저 정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Ⅱ. 사실관계 기술
사실관계는 거래가 실재했는지, 대금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과세관청이 실물 거래를 부인하거나 비용을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거래 상대방, 계약 경위, 대금 흐름, 물품이나 용역의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설명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지적한 항목마다 대응하는 사실을 배치하면 심사자가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Ⅲ. 법령상 주장 정리
법령상 주장은 적용 조문, 그 조문의 요건, 이 사건 사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 순으로 정리합니다. 과세 근거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금액 산정만 다투는지, 조문의 적용 자체를 다투는지 구분해 두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판례나 예규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요지를 함께 적습니다.
Ⅳ. 첨부 증빙
과세전적부심사에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 거래의 존재와 조건, 대금 지급 방식을 뒷받침하는 자료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거래 품목과 수량, 시기와 금액의 일치를 보여주는 자료 |
입금증·이체내역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확인하는 자료 |
거래 상대방 진술서 | 서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위를 보충하는 자료 |
내부 전표·업무 기록 |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Ⅴ. 관계서류 열람과 등초본 신청
청구서를 쓰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반박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통지 내용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열람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Ⅵ. 대리인 선임
과세전적부심사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요건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 여부는 쟁점의 성격, 증빙 규모와 이후 불복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됩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절차와 결정 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일부채택, 불채택, 재조사 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끝납니다. 결정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흐름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Ⅰ. 접수부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접수 이후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구서 접수 |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2단계 담당자 검토 |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청구 내용과 과세 근거 자료를 검토 |
3단계 보정요구 | 흠이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 |
4단계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심리자료를 토대로 심의,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5단계 결정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 |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기므로,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거래 경위가 있다면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Ⅱ. 사실관계 조사와 법령해석자문
심리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에게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받은 항목에 하나씩 대응하는 형식으로 내는 편이 심의에서 다뤄지기 쉽습니다.
Ⅲ. 결정 유형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택·일부채택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정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내용대로 과세 진행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또는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재조사 |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Ⅳ. 재조사 결정을 받은 경우의 진행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주문의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합니다. 재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자료와 결정서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Ⅴ. 채택·일부채택 시 변경 처리결과 통지
채택이나 일부채택 결정이 나면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통지 내용을 고치고 변경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이때 결정 취지대로 세액이 반영되었는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채택된 쟁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고지되었다면 그 부분은 고지 후 불복으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6.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이후 다음 단계와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뒤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고지 후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는 별도의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Ⅰ.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따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일 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투려면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고지된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Ⅱ.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다툼인지 법리 다툼인지에 따라 경로를 정하면 됩니다.
Ⅲ.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신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어느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후속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7.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뒤 청구기간이나 결정 전에 처분한 사안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법령, 통지 유형과 제외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원의 처분지시나 시정요구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은 감사원법 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 중 시정요구 전에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를 100만 원 이상 과세예고통지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판결 당시 법령과 현행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Ⅱ.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당일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다시 계산한 결과 과세예고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8.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통지서를 받았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통지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고지 후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고지서인가요?
고지서가 아니라 앞으로 결정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납부 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단계에서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통지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해 절차를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다툴 쟁점이 있다면 청구하는 쪽이 고지 전에 시정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Q.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청구 자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가 들고, 금액은 쟁점의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에 적힌 발송일이나 결재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이 기산일이므로 배달조회 기록이나 수령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청구 중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만으로 가산세가 일률적으로 정지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등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세목과 가산세 종류별 산출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리인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조문 해석에 걸려 있거나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주장과 증빙 구성을 대리인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방세와 관세도 같은 제도가 있나요?
지방세기본법과 관세법에도 각각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고,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 대상, 제외사유와 청구기관이 국세 절차와 다르므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관세는 관세법 제118조와 통지서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변호사 인사이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과 30일의 청구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봉투, 배달조회 기록과 수령증을 보관하고, 기한 내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을 뒤에 보완할 수 있더라도 청구 대상과 이유를 특정하지 않거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예상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마치며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의 종류, 수령일, 예상 고지세액과 법정 예외에 따라 적용 여부와 청구기관이 달라집니다. 고지 후에는 별도의 90일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은 문서와 수령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과세 근거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통지서와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