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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7月9日·代表律师 Seo Jun Beom·17分钟阅读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규제 + 가중 손해배상 + 명예훼손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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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향과 몰수·추징 신설이 형사 부분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게재 규모, 고의와 목적,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과 시행 시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5호로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훼손되고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시물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정보의 기준을 정비하면서 혐오표현 정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넷째,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을 올리고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의 무게중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민사(가중 손해배상)와 행정(과징금·플랫폼 규제) 제재의 강화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정보 범위 변경 - 명예훼손 정보 축소와 혐오표현 정보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목록이 이번 개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변화가 함께 담겨 있어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정보의 '허위 사실 적시' 한정

종전에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성 정보도 불법정보로서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정보의 범위를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위 변화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유통 규제 대상인 '불법정보'의 목록에 관한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자체는 개정 과정에서 축소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여전히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혐오표현 정보의 신설

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가 아니라 폭력·차별의 '선동'이나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에 이르러야 하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대한 개별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조작정보 뜻과 성립요건

허위조작정보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말하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2항).

여기서 유의할 점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통 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문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요건이 겹겹이 쌓여야 합니다.

  • 침해성: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 허위성 또는 조작성: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일 것(딥페이크 등 변형 콘텐츠 포함)

  • 고의: 그러한 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했을 것

  • 목적: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많은 분들이 '내가 사실인 줄 알고 공유한 글도 문제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십니다. 법문 구조상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경우는 유통 금지 의무 위반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고의와 목적의 존부, 그리고 해당 정보가 풍자·패러디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내용 자체의 불법성(음란물,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 혐오표현 정보 등)

허위성·조작성 +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

주관적 요건

별도 요건 없이 유통 자체가 금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이 있어야 유통 금지 위반

제외 대상

-

풍자·패러디

공통 효과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신고·조치 및 자율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음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 - 민사·행정 제재 수위

이번 개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은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배상 구조는 3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특히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위반상태의 지속기간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0 제1항·제2항).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의 벽에 막혀 소액 배상에 그치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게재자 중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②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③ 그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하며(개정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3),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물은 가중 배상의 주된 표적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개정법 제44조의11).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복 유통 시 과징금 10억 원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행 요건이므로, 판결 확정 이후의 콘텐츠 관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개정 전후의 제재 수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2026. 7. 7. 시행)

가중 손해배상

규정 없음(일반 불법행위 배상)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게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법정 손해배상

규정 없음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 법원 재량 인정

확정판결 정보 반복 유통

별도 과징금 없음

10억 원 이하 과징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5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 몰수·추징 신설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수위 강화 - 형사책임 변화

형사 영역의 변화는 기존 조항의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종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아울러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극적인 허위 폭로 콘텐츠로 조회수 수익이나 후원금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수익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에 더하여 그간의 수익까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수익형 채널을 운영하는 분일수록 게시 전 사실 검증 절차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바로 형사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여전히 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같은 기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이 요건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아래 판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신고 제도와 게재자 계정 조치

개정법은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누구든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 그 이유,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2).

신고에 따라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정보 삭제·접근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게재자 입장에서는 형사·민사 절차 이전에 계정과 수익이 먼저 멈출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조치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44조의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 제도와 자율규제 조치의 운용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입장별 대응 전략 - 게재자·피해자·혐의를 받는 사람

같은 법이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점검할 사항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 등 게재자

게시 전 사실 검증 기록(취재원, 자료 출처, 검증 경위)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됩니다.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

게시물 URL·화면 캡처·조회수·확산 경위를 시점별로 보전하고, 플랫폼 신고와 민사·형사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로 입증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수사·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람

적시 내용의 진실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게시 동기와 공익 관련성, 열람 범위를 정리합니다. 고의와 목적은 검사·원고 측이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사업자

대규모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 접수·통지 체계, 자율 운영정책, 투명성 보고서 준비 상태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중 손해배상과 몰수·추징이 결합되면 경제적 부담이 종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대법원이 쌓아 온 해석 기준 위에서 다루어집니다. 비방할 목적과 허위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 세 건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 단톡방에서 동창의 사기 전과를 알린 행위와 '비방할 목적'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기 전과를 알리며 조심하라고 당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전제한 뒤, 동창들의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과 공공의 이익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 학과 구성원만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거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행적을 언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유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의 인식과 증명책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거짓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법상 허위조작정보의 '허위성'과 '고의' 요건을 다투는 국면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번 개정의 실질은 형벌의 확대가 아니라 '돈'에 대한 제재, 즉 최대 5배 배상·과징금·몰수와 추징의 결합입니다. 게재자에게는 유통 당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소명할 검증 기록이, 피해자에게는 시점별 증거 보전이 결과를 가릅니다. 고의·목적·공익성이라는 세 요건은 사후에 꾸며낼 수 없으므로,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 단계의 자료 정리가 곧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인가요?

같은 법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Q2. 잘못된 정보인 줄 모르고 공유했는데 5배 배상을 당할 수 있나요?

가중 배상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몰랐던 경우까지 가중 배상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과실이 인정되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일반 개인의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인가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와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5배의 가중 배상과 과징금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4. 사실을 올린 것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정보 목록에서는 명예훼손 정보가 허위 사실 적시로 한정되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판례상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5. 풍자나 패러디 영상도 허위조작정보가 되나요?

법문상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풍자이고 어디부터가 사실 오인을 유도하는 조작인지는 표현물의 형식과 맥락, 일반 시청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Q6.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나 수익화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의 성격과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저를 비판한 기사나 영상에 대해 5배 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중간판결을 신청하여 소송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허위성·고의·목적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부터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형사·민사 분쟁에서 게시물의 문언만이 아니라 제작 경위, 검증 절차, 수익 구조, 확산 경로까지 함께 살펴 사건의 실질을 재구성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초기여서 하위법령과 플랫폼 자율규제의 세부 내용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표현의 문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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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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