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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7月1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러그풀 뜻, 실제사례로 보는 처벌수위와 불법여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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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풀(Rug Pull)은 코인·NFT 프로젝트의 가치를 띄운 뒤 개발자·운영진이 자금을 회수하고 잠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시세조종·부정거래가 얽히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실패”와 “처음부터 속인 사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1. 러그풀 뜻과 대표 유형

러그풀은 “양탄자(Rug)를 잡아당겨(Pull) 그 위에 선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인이나 NFT 프로젝트를 그럴듯하게 홍보해 투자금을 모은 다음, 개발진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거나 유동성 풀의 자금을 빼내 가격을 폭락시키고 사라지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러그풀을 하나의 정형화된 죄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형법과 특별법의 여러 조항을 사안에 맞춰 적용하는데, 그 판단은 “어떤 유형이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드 러그풀과 소프트 러그풀

흔히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매도 제한·유동성 회수 같은 악성 코드를 처음부터 심어둔 경우를 하드 러그풀, 겉으로는 정상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방치하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소진하며 종료하는 경우를 소프트 러그풀로 구분합니다. 피의자 관점에서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하드 러그풀은 기획 단계의 고의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소프트 러그풀은 “사업 실패인지 사기인지”가 정면으로 다퉈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하드 러그풀

소프트 러그풀

구조

컨트랙트에 매도 제한·유동성 회수 코드 등을 사전 삽입

코드 자체는 정상, 이후 방치·자금 유용으로 종료

고의 입증

기획 정황이 남아 상대적으로 뚜렷

정상 운영 기간이 있어 입증 난도가 높음

주요 쟁점

코드 감사 기록, 개발 이력

자금 사용처, 사업 지속 노력의 진정성

피의자 방어 포인트

가담 범위·역할 특정

투자 유치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

2. 러그풀 불법여부 쟁점 — 어떤 법이 적용되나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렸는지입니다. 실무상 러그풀 관련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법률 제21231호). 과거 자료 중에는 여전히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코인 러그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특경법 적용이 자주 문제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허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백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방식은 이 법의 규율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횡령·배임 등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단이 모은 자금을 운영진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배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는 점이 러그풀 사건의 특징입니다.

3. 러그풀 처벌수위 한눈에 보기

적용 법률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법정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형량은 가담 정도·피해 회복·전과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기준

법정형(요약)

형법 사기죄

일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억~50억 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 병과 가능)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 병과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별

1년 이상 징역~무기징역, 부당이득 3~5배 벌금, 과징금 별도

유사수신

인가 없이 자금 모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참고로 2026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 약 8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실형 선고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이 항소해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2026년 5월에는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의 밈코인 러그풀 사건에 이 법의 부정거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적용 사례가 빠르게 쌓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4. 피의자 관점의 핵심 쟁점 — “실패”와 “사기”의 경계

러그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그 자체가 곧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취 고의는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기죄에서 고의 유무를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이고, 받을 때는 진지하게 사업할 생각이었다면 이후의 실패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고의는 정황으로 추정된다 — 그래서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

문제는 내심의 의사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자백이 없더라도 재력, 자금 사용처, 홍보 내용의 진위, 손실 발생 후의 태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추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백서와 다른 곳에 자금을 쓰거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확정 수익을 약속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은 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한 흐름이 데이터로 확인되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5. 러그풀 피의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는 이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적 진술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가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 항목

왜 중요한가

본인의 역할·가담 범위

대표·개발·마케팅·단순 참여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투자금 모집 시점의 자료

백서·로드맵·홍보 문구가 편취 고의 판단의 기초가 됨

자금 흐름(온체인·계좌)

모은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가 방어의 핵심 근거

커뮤니티·메시지 기록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가 그대로 증거로 사용됨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합의·반환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특히 텔레그램·거래소 자료나 API 접속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쉬운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제 판례로 보는 쟁점

아래는 러그풀·투자사기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리의 방향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투자자가 그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편취 고의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소프트 러그풀에서 “실패냐 사기냐”를 가르는 기준 시점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자백이 없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각각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많은 러그풀 사건에서 죄수·형량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운반한 사건에서, 특경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이 함께 문제 된 사례입니다. 피해금이 현금·가상자산·해외 경로로 옮겨 다니더라도 범죄수익 추적과 몰수·추징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금을 해외로 돌렸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러그풀 사건의 승부처는 법조문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매도라도 “정상적 회수”로 설명되는지, “처음부터의 편취”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는 온체인 데이터와 시점 정보에서 갈립니다. 특히 소프트 러그풀은 “사업을 진지하게 했다”는 서사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은 자금이 실제 개발·운영에 투입된 흐름이 확인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그린 그림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코인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가격 하락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허위·과장 홍보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정황이 불리하게 쌓이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프트 러그풀은 처벌이 어렵다던데 안심해도 되나요?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안심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자금 사용처와 고지 여부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단순히 홍보·운영만 도왔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가담 범위와 역할,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 수행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편취 이득액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래를 이득액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금을 해외 거래소로 옮겼는데 추적이 되나요?

온체인 자금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산국외도피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동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의 역할, 자금 흐름, 홍보 자료,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흥적 진술은 이후 방향을 좁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번화의 접근방식 그리고 마치며

러그풀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고 사기·특경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유사수신 등이 함께 얽히는 복합 사건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러그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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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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