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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6月9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3分钟阅读

특정경제범죄 적용 죄책·이득액 기준과 처벌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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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특경법)란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특정경제범죄의 의미와 일반 형법 사건과의 차이

특정경제범죄는 재산범죄의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형을 가중시키는 처벌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실무에서는 특경법 또는 특경가법으로 부릅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형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형법상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행 2026. 3. 12.). 반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으로 의율되면 징역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벌금형이나 가벼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구분

형법 사기

특경법 사기

적용 요건

이득액 5억 원 미만

이득액 5억 원 이상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무기징역

벌금·환수

5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병과·몰수·추징

특경법 적용 대상 죄책의 범위

특경법은 모든 경제범죄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죄책에만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가 별도 조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중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형법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이 핵심 대상입니다. 공갈은 형법 제350조,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들 죄책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특경법으로 옮겨 갑니다.

재산국외도피와 수재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특경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특경법 제5조 수재죄가 적용되고, 수수액 3천만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죄책 유형

가중 기준

가중 결과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무기

재산국외도피

도피액 5억 원 이상

5년 이상~무기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

수수액 3천만 원 이상

5년 이상~무기

특경법 적용 기준과 이득액 산정 구조

특경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단일 기준은 이득액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단계를 올립니다.

이득액과 피해액의 구별

이득액은 피의자가 취득한 금액이고, 피해액은 피해자가 잃은 금액입니다. 두 숫자는 같을 때도 있지만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부담이 붙은 재물을 취득하면 부담을 뺀 금액이 이득액이 되고, 재산상 이익은 교부받은 전체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범이 있을 때의 합산

공동정범이면 공범 전원이 취득한 금액을 합쳐 각자의 이득액으로 봅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일당이 나눠 가진 금액의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의율됩니다. 아래 항목은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는지 점검할 때 살펴볼 지점입니다.

  • 물적 부담(근저당권·가압류)이 이득액에서 제외되었는지

  • 중간에 돌려준 원금·수익금이 잘못 합산되지 않았는지

  • 여러 피해자 범행이 합산 가능한 하나의 죄로 묶였는지

  • 기수 시점의 시가가 이득액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특경법 처벌수위와 부가제재

특경법 처벌은 이득액 구간으로 나뉘며, 형뿐 아니라 재산 환수와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다음 표는 가중처벌 조항의 구간별 형을 보여 줍니다.

이득액 구간

법정형

벌금 병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가늠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에서 사기는 기본 3~6년, 횡령·배임은 기본 2~5년이 권고됩니다(2025. 7. 1. 수정 시행 기준).

구분(3유형)

기본 형량범위

가중 시

일반사기

3년~6년

4년~8년

횡령·배임

2년~5년

3년~6년

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 환수됩니다. 재산국외도피 등의 재산은 특경법 제10조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징역형을 받으면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국가출자기관·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은 실형이면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며, 벌금형만 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변제와 합의가 형에 미치는 영향

합의와 피해변제는 특경법 적용을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가중처벌 조항은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 순간 적용되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형법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실질적 무게를 가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두고 있어, 이 자료가 갖춰지면 권고형의 하한 쪽으로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은 감경 자료로 갖춰 두면 형 결정에 보탬이 되는 항목입니다.

  • 피해자별 변제금 입금 증빙과 변제 시점 기록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원본

  • 변제 재원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 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와 공탁 통지서

구속수사 가능성과 수사기관 확인 증거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이 클수록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을 보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위험이 커지는 정황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차명계좌·해외계좌로 자금을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 관련자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경우

  •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소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증거

수사 초기에 확보되는 객관 자료가 이득액 산정과 고의 인정에 직결됩니다. 입출금 시점과 상대방, 계약 이행 내역, 진술의 시간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유형

확인 내용

준비 자료

자금 이동·계좌

입출금 시점·상대방

계좌 거래내역서

계약·정산

약정·이행 내역

계약서·정산서

진술

고의·공모 여부

시간순 진술 메모

특경법 혐의 대응 방법

특경법 대응은 이득액을 줄이고 죄책을 형법으로 끌어내리는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을 자료 중심으로 짚겠습니다. 형사 절차의 단계별 안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죄수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검찰이 제시한 이득액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죄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고, 합산이 깨지면 5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 형법 사건이 됩니다. 거래별 입금 시점과 피해자별 거래 구조를 표로 정리해 두면 합산의 근거를 다툴 토대가 됩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소명하는 자료

변제 의사와 자금 사용처를 보여 주지 못하면 기망과 횡령의 고의가 추정되기 쉽습니다. 자금을 사업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정황, 변제 시도 기록, 약정 이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입금내역과 계좌정보, 정산서가 흩어져 있으면 불리한 정황만 부각됩니다.

피해 회복과 구속영장 단계의 자료

피해 회복은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 모두에 작용합니다. 변제·공탁 증빙과 합의 진행 경과, 주거와 직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를 영장 단계 전에 갖춰 두면 구속 위험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정황은 숨기지 말고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로 재배치해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이득액 산정 쟁점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을 좌우한다는 점은 판례에서도 거듭 확인됩니다. 아래 세 건은 공범 합산, 교부금 합계, 죄수 산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보여 줍니다.

쟁점

핵심 결론

의미

공범 합산

공범 전원 이득액 합산

본인 몫 작아도 적용

재투자

교부금 합계가 이득액

반환액 공제 안 됨

죄수

피해자별 별개의 죄

합산 깨지면 형법

공범 전원의 이득액을 합산하는가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은 특경법상 이득액을 정할 때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역할을 나눈 조직 범행에서 본인 몫이 작아도 합산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은 투자금을 반환했다가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돈이 오갔다면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가 이득액이 되고, 반환한 원금이나 수익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를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득액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죄로 보는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은 피해 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고, 죄수 산정에 따라 특경법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피해를 하나로 묶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뜨린 사례입니다.

이득액 다툼에서 자주 부딪히는 주요 쟁점

특경법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죄의 성립 자체보다 이득액을 둘러싼 다툼이 형을 가릅니다. 성립 요소 하나하나가 이득액 산정과 맞물려 다툴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행위

사기는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과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횡령·배임에서는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행위가 다툼의 중심에 섭니다. 경영상 결정이었는지, 사적 이득을 위한 처분이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형을 좌우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 산정

배임은 현실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그래서 위험액을 이득액으로 보느냐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부실 대출은 회수 가능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는 반면, 부담이 붙은 재물은 부담을 제외하므로 산정 방식에 따라 5억 원 선을 넘느냐가 갈립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 구조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별 입금 시점과 피해자별 거래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합산을 깨고 5억 원 선 아래로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변제·공탁 증빙은 구속영장 심사 전에 갖춰 두어야 양형과 신병 모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득액이 5억 원에 조금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여러 범행이 하나로 묶이면 합산되어 5억 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죄수 산정 결과가 처벌 구조를 좌우합니다. 거래별 시점과 피해자 구조를 정리해 합산 근거를 짚어 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특경법 사기로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징역 하한을 정해 두어 벌금형 선택이 막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로 감경 폭을 넓혀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경법 적용 자체가 없어지나요?

합의해도 특경법 적용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만 믿기보다 이득액 산정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범이 가져간 돈도 내 이득액에 합쳐지나요?

공동정범이면 공범 전원이 취득한 금액이 합산되어 각자의 이득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역할을 나눈 조직 범행에서 본인 몫이 5억 원 미만이어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공모 범위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이 합산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투자금을 일부 돌려줬는데 그 돈도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이득액이며, 중간에 돌려준 원금이나 수익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투자 방식으로 돈이 오갔다면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가 이득액이 됩니다. 다만 말로만 재투자라 했을 뿐 실제 자금 수수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특경법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무기징역이 가능한 사건은 공소시효 1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상한에 따라 산정됩니다. 범행 종료 시점부터 기간을 헤아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도 제한되나요?

징역형을 받으면 금융회사·국가출자기관·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며, 벌금형만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치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특경법 사건을 이득액과 죄수 구조에서부터 풀어 갑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득액을 거래별·피해자별로 다시 쌓아 합산 근거를 검토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렬합니다. 특경법은 이득액 5억·50억 원을 기준으로 형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고, 합의해도 적용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형을 가르는 것은 이득액 산정과 죄수 구조이며, 그 자료는 수사 초기에 갖추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입금내역·계약자료·진술 순서를 먼저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관련 수행 경험:필리핀 도박 도금액 500억 이상 운영 관련 사건 수행·N카페 300억대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 수행·G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관련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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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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