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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7月14日·代表律师 Seo Jun Beom·12分钟阅读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요건과 미등록 영업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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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요건, 미등록 영업·변경신고·지급절차 위반의 제재 및 몰수·추징 범위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상자산이전 등록, 내 사업도 대상일까?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 대상은 법률의 정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국경 간 이전 효과가 중요합니다.

※ 2026. 7. 21. 기준
이 글은 공포된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뜻과 법적 정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는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② 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3호). 따라서 거래 명칭보다 실질을 살피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개별 서비스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조 제2호의 정의를 따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해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주면 전부 등록 대상인가요?

고객의 요청을 받아 해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반복 이전하는 서비스는 우선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이전을 실행하는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이전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행위가 시행령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지갑에 출금하는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 등록 대상 판단 기준

등록 대상 여부는 ① 해당 주체가 가상자산사업자인지,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③ 그 행위가 시행령에서 정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와 해외 지갑의 가상자산 지급이 대응되거나, 해외에서 받은 가상자산과 국내 원화 지급이 대응되는 구조는 국경 간 이전 효과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만 아래 표는 초기 점검을 위한 예시일 뿐 최종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종래 국가 간 지급·수령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 되어 왔고,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이전을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신설했습니다.

구분

등록 검토가 필요한 구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구조

자금 흐름

국내 입금과 해외 지급이 서로 대응되어 반복

국내 이용자 간 거래만 체결·정산

이전의 주체

사업자가 고객을 위해 국경 간 이전을 실행

이용자가 직접 자기 지갑으로 출금

영업성

수수료·환율 차익을 수취하며 계속 반복

일회적이고 대가 수취가 없는 이전

서비스 설계

해외 결제·정산·송금 수요를 전제로 설계

국내 보관·매매 기능에 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면 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등록의 전제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나 지갑사업자라도 국경 간 이전 업무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감독기관과 규율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전 등록 요건 3가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미등록 영업 문제가 곧바로 뒤따릅니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3.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구비

요건

확인할 사항

실무상 준비 포인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고 수리 여부, 변경신고 누락 여부

신고 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일치 여부 점검

전산망 연결

정보 중계·집중 기관과의 연계 구축

연계 개발과 테스트에 상당한 기간 소요

시설·전문인력

대통령령이 정할 세부 기준

보고 체계·내부통제 담당 인력 사전 배치

변경·폐지

사전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배구조·서비스 변경 시 신고 시점 관리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등록 요건 가운데 전산망 연결과 내부통제 정비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개발·테스트·보고 체계 구축이 함께 따라옵니다. 시행일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대상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부터 미등록 영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과 등록 완료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시 처벌수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의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되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계속하거나 업무정지·제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제6호). 변경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는 등록취소, 업무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5호).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1항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되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모든 지급절차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추징의 범위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0조). 다만 거래 과정에서 단순히 환전 목적으로 받은 원금 전부가 당연히 몰수·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구별해야 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제재 수위

미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

제27조의2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 초과 시 그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제27조의2 제1항

미등록 영업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

변경신고 누락·거짓 신고

제32조 제1항

1억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처분 후 2년 내 재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

제29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에 따른 벌금 상향·병과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외국환·내국지급수단·가상자산 등에 대한 몰수·추징이 검토됩니다

등록 이후 부담하는 보고·검사 의무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외환당국의 보고·검사 체계에 들어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가상자산이전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0조). 등록은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계속적인 보고·검사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수집된 가상자산 이전 자료는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관계기관이 같은 자료를 교차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외환·과세·자금세탁 이슈가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남기는 이전 기록은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확인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2조).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에게서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횟수·기간·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의 해외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계산의 일반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이전을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송금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국경 간 지급을 완성하는 데 밀접한 역할을 맡았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록한 환전영업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반복한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범의는 구체적 영업 형태,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환전을 위해 받은 원금 자체와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구별해야 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수수료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국내 입금과 해외 지급의 대응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이전 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3일부터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등록 요건 가운데 전산망 연결과 내부 보고 체계 구축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에 맞추려면 사전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도 등록 대상인가요?

개인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겨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반복적으로 이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자성과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벌금이 그 가액의 3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만 하면 등록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등록의 전제 요건일 뿐이며, 국경 간 이전 업무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해외 정산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구조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만든다면 등록 대상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에는 시행령상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서비스라면 시행일 전까지 등록을 마치거나 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6년 12월 3일부터 미등록 영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환치기와 가상자산이전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 통상 정식 외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지급·수령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거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개정법에 신설된 법정 용어입니다. 구체적 행위가 시행령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되고 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영업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내외 계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수수료 산정 방식, 고객과의 계약서 등이 자금 흐름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국내 입금 시점과 해외 지급 시점의 대응 관계를 보여 주는 내역

  • 가상자산 전송 기록과 지갑 주소의 귀속 관계

  • 수수료·환율 차익의 수취 여부와 산정 기준

  • 서비스 약관, 내부 규정, 광고·모집 자료

번화의 접근 방식

가상자산이전업무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범위가 더 구체화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자사 서비스의 자금 흐름을 조문에 대입해 등록 대상 여부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자료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거래 구조와 대가 수취 방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1
작성·검수 기준: 2026. 7. 21. 공포 법령 및 공개 판례 기준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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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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