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이자소득세까지?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자의 종합소득세 대응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자에게 세무서가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툼이 가능하며, 관건은 회수불능 사실의 입증과 기한 내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