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종류 정리, 아동학대로 보는 기준은 뭘까?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을 말하며,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법정형이 나뉩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훈육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된 선생님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지도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