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합의금 평균과 공소시효 기간 정리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고소 단계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수사 대응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