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규제 + 가중 손해배상 + 명예훼손 처벌수위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향과 몰수·추징 신설이 형사 부분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게재 규모, 고의와 목적,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