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출처 소명 기준과 한도, 소명 못하면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미입증 금액 전액이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3.소득·처분대금·대출금 등 자금 항목별 증빙과 계약서 지급 일정에 맞는 계좌 흐름을 함께 제출해야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