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인력·전산설비·임원 적격성·내부통제장치·재무 건전성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완료됩니다.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면 온투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자기자본 구간,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기준을 조문 단위로 점검한 자료가 등록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