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더(USDT) 판매 특금법 위반 경찰조사 — 처벌 기준과 단계별 대응 전략
① 처벌 수위: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핵심 쟁점: 단순 개인 거래인지, 반복·계속적 "영업"인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③ 첫 행동: 경찰 출석 전 거래 내역을 전부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테더(USDT)는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OTC) 방식으로 테더를 반복 매매하거나 환전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에 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기준, 영업성 판단 요소,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