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답변 의무와 기한 정리
3줄 요약 1.내용증명에는 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답변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2.내용증명에 적힌 7일 등의 답변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요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무응답이 이어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3.답변서를 보낸다면 채무 인정 여부를 먼저 정하고, 반박 이유와 증빙을 사실대로 적어 원본과 등본 2통,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