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러교실 사태로 보는 입찰담합 처벌과 과징금 수위, 적발시 대응요령 정리
입찰담합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나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업체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형벌과 별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