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집행면탈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案件背景
의뢰인 A는 제3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제3자에게 원금 및 이자 총 2억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압류추심 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 후 제3자는 사망하고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제3자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는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본인의 아파트에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제3자의 자녀는 의뢰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B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主要争议点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法律策略
강제집행면탈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만 민법의 법리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국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① 의뢰인 A는 실제로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담보가등기와 달리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사실 관계와 민/형사상 법리를 잘 정리하여 의뢰인 A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조력하였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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