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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2월

외국인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보이스피싱)

Result불송치 결정(무혐의)

외국인의 경우 단순 환전 행위로 인하여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공범 수준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조직 가담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Background

案件背景

"그냥 환전을 했을 뿐인데요" — 단순 환전 행위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외국인인 의뢰인은 지인과 환전을 간단하게 진행하고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에 이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제공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었기에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Key Issues

主要争议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 제공 등의 금지)
Strategy

法律策略

어떤 전략으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① 고의성 부재 — 정상적인 금융거래로서의 계좌 제공 소명

의뢰인이 환전을 위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인의 부탁 내용, 제공 당시 오간 대화,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를 통상적인 환전 행위로 인식했을 뿐 사기 조직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피의자가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용인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활용했습니다.

②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차단 — 공모 관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금전 수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환전을 진행한 것 이상의 관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③ 피해금 흐름과의 거리 — 수익 귀속 없음 강조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일부가 귀속되었거나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통상 수수료나 대가를 취득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경제적 동기나 이익의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Outcome

最终结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불송치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의뢰인의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입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인식·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건에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무혐의)

更多成功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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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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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소액 입금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