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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2026年8月1日

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Result청구인용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Background

案件背景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그동안 받은 돈이 이자소득이니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의뢰인 김○○ 씨는 2020년대 초반 한 부동산 개발 관련 운영 법인과 약정을 맺고 목돈을 넣었습니다. 약정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조항연 17%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수익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멈추면서 지급은 끊겼고,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되찾지 못한 채 피해자 지위에 남았습니다.

세무조사 자료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온 경위

문제는 몇 년 뒤에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이 운영 법인과 관계된 법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영 법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사업이 아닌 개인 간 자금대여에서 생긴 이자로 분류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투자자별로 갈라져 각 관할 세무서로 내려갔고, 의뢰인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항목

통지 내용

과세자료 발생 경위

관계 법인 세무조사 결과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신고대상 자료 파생

과세자료 명칭

기타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경락대금배당자료 제외)

귀속연도

2022년

과세자료 금액

37,100,000원

관련 확정신고 기한

2023. 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기한

통지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

그대로 두었을 때 의뢰인이 지게 될 부담

3,710만 원이 이자소득으로 확정되면 부담은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정하므로,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을 받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 기간만큼 쌓입니다.

투자금을 잃은 사람이 그 손실 위에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얹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대응 방향을 결정지은 날짜

이 사건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린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회수불능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판단 기준시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불능 상태가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 상태가 이 날짜 이후에 비로소 갖추어진 것이라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2023. 5. 31. 이전에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고, 세법상 어떤 조문으로 어떤 자료를 붙여 반박해야 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문을 받은 당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민사·조세대응팀이 검토하였습니다.

Key Issues

主要争议点

  •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총 회수액이 투자원금에 미달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남는지 여부
  •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가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수불능 판단 기준시점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22년 귀속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 복수의 대여금 채권을 개별 채권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Strategy

法律策略

이 사건에서 흐름을 가른 것은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얼마를 넣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와 “언제부터 못 받을 상태였는지”를 과세관청이 계산기와 날짜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주장 자체는 짧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숫자와 자료를 기한 안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의견서는 두 층으로 짰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이자가 아니라 투자원금의 일부 반환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는 설령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구성입니다.

소득구분을 다투는 대신 과세요건을 무너뜨린 이유

이 사건 약정은 원금 전액 보장과 연 17%의 확정수익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소비대차의 실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하급심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이상 그 약정은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4나2051685 판결). 국세청 역시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분배금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과-1957).

그래서 “이것은 이자소득이 아니다”라는 소득구분 다툼에 힘을 싣지 않았습니다. 이길 확률이 낮은 쟁점에 지면을 쓰면 정작 이길 수 있는 쟁점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구분은 다투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점으로 논점을 좁혔습니다.

원금과 총 회수액을 계좌 흐름으로 대조하기

가장 먼저 의뢰인의 투자원금 송금내역과 그 뒤 수령한 수익금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모두 뽑았습니다.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던 거래를 하나의 표로 합치고, 누적 회수액과 원금의 차액을 각 시점마다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수익금을 전부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은행 기록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략이 통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은 평가가 아니라 산수이고, 산수는 다툼의 여지가 좁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실제 투자원금, 실제 수령한 총액, 원금 충당 후 미회수 잔액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는 비교표를 붙였고, 이 사건 과세자료 금액 3,710만 원이 그 총 회수액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별도 계산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만 투자금과 회수금이 현금이나 제3자 계좌를 거쳐 오갔다면 이 방식은 힘을 잃습니다. 대여인지 출자인지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차액 계산 자체가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 시점을 확정신고 기한 앞으로 끌어올리기

차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회수불능 상태를 별도 요건으로 두고, 그 상태가 갖추어진 시점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개정 전) 제51조 제7항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중 어느 시점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그 기준시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이 기준일이 됩니다.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옛 설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정작 필요한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의 목표를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2023. 5. 31. 이전의 회수불능”으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축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조문에 명시된 사유로 정면 진입했습니다.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을 회수불능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운영 법인 경영진에 대한 형사판결 정본과 판결 확정일, 수형·구금 사실 확인원을 확보해 형의 집행 개시가 확정신고 기한 이전임을 날짜로 보였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딱 들어맞으면 평가 논쟁이 줄어듭니다.

둘째, 예비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을 준비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이나 형의 집행 개시 시점이 기준일 이후로 평가될 여지에 대비해, 사업의 사실상 폐지 시점, 투자금·수익금 지급의 전면 중단 시점, 법인 자산의 소진과 지급능력 상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불능 여부를 구체적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회수액이 실제 지급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반대로 채무자 법인이 아직 영업 중이거나 자산이 남아 있으면 이 논리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단계에서는 기준일 전 회수불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속연도와 개별 채권을 함께 짚어 두기

주된 축 외에 두 가지를 보조적으로 붙였습니다.

하나는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이므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넣으려면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약정이 없거나 그전에 지급받으면 실제 지급일로 봅니다. 약정상 지급일이 2022년이 아닌 다른 연도로 특정되거나 지급일 약정 자체가 없다면 2022년을 귀속연도로 삼은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어서 주된 주장이 아니라 참고 진술로 배치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별 채권별 판단입니다. 과세자료가 여러 건의 대여 거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자소득의 존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가려야 합니다. 원리금이 전부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인정되고, 이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채권인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따라서 회수된 채권과 회수불능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한 과세자료라면 그 산정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고 수정신고를 거부한 이유를 명시하기

해명자료 제출 기한 전에 「국세청 제출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냈습니다. 의견서는 다섯 부분으로 짰습니다. 첫째 원금과 총 회수액의 대조표, 둘째 형의 집행·사업의 사실상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가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 셋째 시행령 제51조 제7항과 관련 판례의 적용, 넷째 사업소득·배당소득·손해배상금으로 재구성할 여지가 없다는 보충 의견, 다섯째 수정신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굳이 넣은 까닭은, 수정신고에 응하면 소득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이후 다툴 여지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입증자료는 목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했습니다. 약정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수익금 배분 내역서, 폐업사실 확인원과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원금과 총 회수액 비교표, 지급 중단 시점 확인 자료, 형사판결문 정본과 확정일 확인 자료, 수형·구금 사실 확인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확정일이 2023. 5. 31. 이전임을 명확히 보이는 자료를 따로 분리해 배치했습니다.

기한을 넘겨 대응하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과세처분이 먼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처럼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절차로 넘어가고, 그사이 가산세도 계속 붙습니다.

Outcome

最终结果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3,71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종합과세 합산과 가산세 부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투자 손실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잃은 돈 위에 세금이 또 얹히는 상황은 막았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논리보다 자료의 배열과 날짜의 정렬이었습니다.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서 있어야 합니다.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이 계좌 기록으로 확인될 것, 회수불능사유가 폐업·형의 집행 같은 외부 자료로 뒷받침될 것, 그리고 그 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이미 발생했음이 날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 세 축을 먼저 세운 뒤 조문과 판례를 얹는 순서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세 번째 축입니다. 널리 인용되는 2010두9433·2013두6718 판결은 2014. 2. 21. 개정 전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결정·경정 시점 전”까지 회수불능을 볼 수 있었지만, 현행 규정은 “확정신고 전”으로 기준을 좁혔습니다. 옛 기준을 그대로 인용해 대응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다투게 됩니다.

비슷한 통지를 받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이미 확정된 세금 고지서로 오해하고 그대로 수정신고에 응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안내문을 방치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장 유리한 단계에서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원금과 회수액을 정리하고, 채무자 측 상태와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도 못 받았는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받은 돈을 모두 더해도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과세할 이자소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불능 상태와 그 발생 시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계좌내역과 채무자 상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확정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설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에 응하면 소득을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이후 다툴 폭이 줄어듭니다. 회수불능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춘 의견서를 내고,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귀속이라면 기준일은 2023. 5. 31.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개정 전 구 규정에 관한 것으로, 당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시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준시점이 확정신고 전으로 한정된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30 판결). 다만 개정 규정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기준일 이전 시점의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금보장에 확정수익 약정이었는데,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원금 전액을 보장하고 일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라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금전소비대차의 실질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고(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하급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4나2051685 판결). 국세청도 원금보장형 투자를 자금 차입거래로 보아 그 분배금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과-1957). 따라서 소득구분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회수불능과 원금 미회수로 과세요건을 다투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손해배상금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유형에서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으로 정하므로, 모집책·판매원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나 공동사업자로서 손익을 함께 부담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으로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 재구성은 별도의 합의·판결·반환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는 기간과세이므로 과세하려면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고,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봅니다. 약정상 지급일이 과세자료에 적힌 연도와 다르게 특정되어 있다면 귀속연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원금 송금내역, 수익금 입금내역,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운영 법인의 폐업·등기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회수불능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더해져야 합니다. 형사판결문 정본과 판결 확정일 확인 자료, 수형·구금 사실 확인원, 지급 중단 시점을 알 수 있는 공지·내용증명·고소장 접수 자료가 그것입니다. 계좌내역은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표로 합쳐 누적 차액을 계산해 두어야 하고, 과세자료 금액이 그 총 회수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눠 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의 존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합니다. 원리금이 전부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인정되고,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채권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회수된 채권과 회수불능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한 과세자료라면 그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에 투자한 다른 피해자도 같은 대응이 되나요?

회수불능사유는 채무자 법인 쪽 사정이므로 공통되지만, 원금 대비 회수액은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회수액이 원금을 넘는 투자자는 초과분에 과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약정 시점과 지급 조건이 달라 귀속연도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별 계좌 대조 결과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미 세금을 낸 뒤에 원금 미회수가 확정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절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과 후발적 사유 요건이 걸려 있고, 현행 시행령이 회수불능 판단 기준시점을 확정신고 전으로 두고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납부 시점, 회수불능이 드러난 시점, 처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응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해명자료 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해지고, 대체로 여유가 길지 않습니다. 계좌내역과 형사기록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를 밝히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55조, 제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4

판례·해석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4나2051685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30 판결

  •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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