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 행사, 사기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案件背景
본 사건은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통신사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개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수사 기관에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하게 되어 심문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主要争议点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형법 제347조(사기)
-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法律策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실제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여야 하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영장 사건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한 사안이기에, 의뢰인의 과거 개인 정보부터 계좌 내역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소명까지를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첨부하는 등 많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 당일 영장 기각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전자기록위작/행사,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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