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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2026年9月29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5分で読了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사례와 판례로 확인하는 형사처벌 가능성

3줄 요약 1.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2.다만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증자료 제출,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여부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며, 식품표시광고법·사기죄 등 개별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나 소비자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통지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 광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가”가 걱정됩니다. 표시광고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로와 조건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 같은 광고라도 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유형, 처벌 수위, 공정위 고발 절차, 실제 제재 사례와 판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고발 경로

Ⅰ.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주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다음 세 경로로 시작됩니다. 신고는 위반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피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접수해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 경쟁사 신고: 비교·비방 광고, 근거 없는 “1위”·“최초” 표현을 모니터링해 신고

  • 소비자 신고: 광고와 실제 상품·효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

  • 공정위 직권 점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 위탁한 SNS·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Ⅱ. 공정위 조사 통지와 수사기관 출석 요구의 차이

공정위 조사는 행정제재를 위한 절차이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결과가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 비교

구분

공정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

시작 계기

신고, 직권 인지, 모니터링

공정위 고발, 개별법 위반·사기죄 고소

근거

표시광고법 제16조(공정거래법 조사 규정 준용)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

결과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불송치·불기소, 기소, 벌금·징역

비협조 시

조사 거부·방해 시 최대 2억 원 과태료

피의자 진술거부권 보장

전과 기록

행정처분으로 전과 아님

유죄 확정 시 전과

Ⅲ. 표시광고법과 식품표시광고법 등 개별법 적용 구분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표시·광고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소관이고 공정위 고발을 기소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식품 광고는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정형도 표시광고법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의료·화장품 등 다른 분야도 개별법의 광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내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

Ⅰ. 표시광고법 위반 성립 요건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성립 요건

요건

내용

주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한 경우 포함)

행위 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중 하나

소비자 오인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오인 우려는 광고 문구 하나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거를 대지 못하는 표현은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Ⅱ. 표시광고법 위반 4가지 유형

각 유형의 정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별 판단 기준

유형

시행령상 정의

문제되는 표현 예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

근거 없는 “친환경”, “인체무해”, “국내 최초”

기만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시·광고

중요한 제한 조건 누락, 대가를 받은 후기의 광고 사실 은폐

부당 비교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량·유리하다고 비교

조사 기관·기간 없는 “만족도 1위”, “타사 대비 2배”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상품을 비방

경쟁 제품의 단점만 발췌한 비교 광고

Ⅲ. 뒷광고·협찬 미표시 광고의 위반 여부

광고주에게서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에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체험한 것처럼 추천하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SNS 모니터링에서 뒷광고 의심 게시물 22,011건을 찾아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했고 26,033건이 시정되었습니다. 광고 책임은 게시자뿐 아니라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수위

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 광고라면 식품표시광고법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호

시정조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법 제19조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7조 위반

법인·개인사업자에게도 벌금형

표시광고법 제9조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매출액 2%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표시광고법 제20조

조사 거부·방해·기피

사업자 2억 원 이하, 임직원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시광고법 제20조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

사업자 1억 원 이하, 임직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거짓·과장, 기만, 비방, 부당 비교 광고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Ⅰ. 형사처벌과 양벌규정

광고를 기획·집행한 대표자나 직원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면합니다.

Ⅱ.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는 반복 위반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높이고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 폭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Ⅲ.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과 불이행 시 처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광고 자체와 별개로 제17조 제2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경고 포함)

  • 임시중지명령: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Ⅳ.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 위반 절차와 공정위 고발

Ⅰ.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단계

단계

주요 내용

피신고인이 할 일

사건 등록·조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현장 조사

광고 원본·집행 기록 확보

실증자료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시험·조사 결과 등 근거 자료 제출

심사보고서

심사관의 위법 판단과 조치 의견 송부

사실관계·법리 반박 의견서 제출

심의·의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경미한 사건은 심사관 전결 경고

심의 출석·진술

처분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이의신청·행정소송 검토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동의의결을 신청해 소비자 오인상태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Ⅱ. 공정위 고발과 수사 개시의 관계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은 제17조 죄의 고발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29조를 준용하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속고발).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고발하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발 상대방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다만 같은 광고로 사기죄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되면 공정위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Ⅲ.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사업자에게 2억 원 이하, 임직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조사 비협조는 과징금 감경 기회도 잃게 만듭니다.

5.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가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

공정위는 석유화학 원단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을 표시한 4개 SPA 브랜드 사업자의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으나, 조사 개시 후 문구를 삭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진 시정하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5. 보도자료).

Ⅱ. 인체무해 표시로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까지 고발이 가능한지

공정위는 독성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유해 정보를 은폐한 행위에 대해 2018년 과징금과 함께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했고, 2022년에는 인체무해를 내세운 광고성 인터넷 기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확정된 공표명령을 늦게 이행한 행위도 2025년 별도로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2. 12., 2022. 10. 26., 2025. 10. 29. 발표).

Ⅲ.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된 표시광고법 위반죄가 유효한지 여부

표시광고법 제17조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 없이 기소된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건의 사기죄 부분은 이와 별개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Ⅳ. 공정위 고시에 없는 광고도 부당 광고가 되는지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위반 여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고, 광고의 오인 우려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Ⅴ. 분양광고 손해배상에서 소비자 과실로 책임이 줄어드는지 여부

표시광고법 제10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당한 광고와 손해 사이에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인정되고,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Ⅵ. 공정위 경고가 표시광고법상 시정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경고는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6. 표시광고법 위반 대응 방법

Ⅰ. 표시광고법 위반 대응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신고된 광고의 원본, 게재 기간, 노출 매체, 집행 비용 기록 확보가 가능할까요?

  • 광고 속 수치·효능·순위 표현마다 시험성적서, 조사 보고서 등 실증자료가 있을까요?

  • 광고 문안의 작성자, 대행사 지시 내용, 내부 검수·승인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인플루언서·체험단에 제공한 대가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상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최근 5년 안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을까요?

Ⅱ. 신고·고발 단계별 대응

광고를 급히 삭제하더라도 원본과 근거 자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대응이 고발 여부와 과징금 수위를 좌우합니다.

  • 조사 통지 직후: 광고 원본과 제작·검수 기록을 보존하고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실증자료 요청 시: 요청일부터 15일 안에 실증방법과 결과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문구 수정·삭제, 판매 중단 등 자진 시정을 검토합니다.

  •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환불·보상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 심사보고서 수령 시: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고발 요건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요구 시: 적용 법률이 표시광고법인지 개별법·사기죄인지 먼저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Ⅲ. 과징금 감경 사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고시는 감경 요건을 좁혔습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 최대 10% 이내 감경

  • 조사·심의 협조: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경우 10% 이내 감경

  •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유의 감경: 삭제

Ⅳ. 공정위 처분 불복 절차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실증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 과징금과 고발 가능성이 함께 커집니다. 신고된 광고의 근거와 제작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적용 법률과 절차 단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자진 시정과 의견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기본 원칙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광고를 내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광고를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한 점은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며, 실제로 문구를 삭제·수정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없이 경고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삭제하더라도 광고 원본과 근거 자료는 보존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표시광고법의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도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광고대행사가 만든 광고도 광고주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광고를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관리·감독 책임, 광고의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종합해 책임을 판단하므로, 대행사가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주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공정위 경고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경고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는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보고 있고, 최근 5년 안의 위반 전력은 이후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고발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표시광고법 제17조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고발 없이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식품 광고라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 개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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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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