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민사소송·행정처분 모두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합의 여부는 형사 처벌 수위와 추후 민사 분쟁을 차단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에 성공하게 되면 수위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합의가 결렬된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평균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평가되나,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꺼려하거나·가해자가 형편이 안되거나 등 다양한 이유들에 기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안책으로 형사공탁제도[1]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Ⅰ. 형사처벌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초범 또는 재범 여부와 피해 정도·사고 경위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합니다.
양형여부 | 실무 처벌수위 |
|---|---|
합의성공·초범등 유리한 사정 |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합의결렬·재범등 불리한 사정 | 5백만원 ~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 |
*다양한 요소들에 기인하여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표는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Ⅱ. 민사소송
형사 합의가 결렬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뿐인데, 형사배상명령의 경우 인용율은 2023년 기준 35.5% 수준(2025 사법연감)으로 후발적인 민사소송은 사실상 필수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Ⅲ. 행정처분
12대 중과실 유형에 따라 벌점에 차이가 있고, 사안이 중한 경우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업인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막기위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 | 벌점 |
|---|---|
신호·지시위반 | 15 |
중앙선 침범·유턴금지등 | 30 |
제한속도 초과 | 15~100(속도에 따라 차등)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10~1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0(구역에 따라 가중) |
무면허운전 | 면허 취소·정지 기간 가중 |
음주·약물운전 | 100(혈중수치에 따라 차등) |
보도침범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10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사고 결과에 따른 차등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15 |
[1]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하여 감형을 유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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