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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고소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 내용 파악 후, 고소 취지에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 스탠스를 정하고 추후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어떤 혐의로 인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링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 후 고소 내용을 인정 할 것인가? VS 부인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기관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이 단순히 "고소하겠다"고하여 구두에 그친 경우, 단순한 의사·권리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땅히 취할 조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Ⅰ.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포함하는 사건은 즉시 종결되기 때문인데, 만약 합의 하더라도 수사가 이어져 처벌이 될 수 있는 죄라 하더라도 합의가 되었다면 형량을 낮추는데 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여부 역시 중요하나 해당 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합의와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반성문·재범방지노력·공탁·봉사활동증·학교생활기록부·사회공헌내역등)를 제출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어필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의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한 행동들과 범행은 인정을 하되, 사실관계가 현저히 다르거나 내가 범하지 않은 다른 죄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소명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Ⅱ. 혐의를 부인하기로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 사건에서는 CCTV, 문자, 통화내역, 위치기록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성 답변이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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