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으나, 피해 정도·후유장해 여부·치료기간·과실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신호위반·과속 등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합의금 액수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요소라기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 상해와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Ⅰ. 상해 정도에 따른 권장 합의금 액수
상해 정도(전치 수) | 권장 합의금 |
|---|---|
2주 미만 | 100만 원 ~ 200만 원 |
2주 이상 ~ 4주 미만 | 200만 원 ~ 500만 원 |
4주 이상 ~ 6주 미만 | 500만 원 ~ 1천만 원 |
6주 이상 ~ 후유장해 | 1천만 원 이상 |
*실제 합의금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Ⅱ. 손해 종류별 합의금 산정 방법
합의금은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 수익과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등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종류 | 산정 방법(예시) | 참조 |
|---|---|---|
적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과거 실지출액 + Σ(향후 필요비용 × 필요횟수 또는 필요기간 × 현가계수) | 호프만식 계산법 |
소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가능기간의 현가계수 | 통계소득·도시일용노임·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위자료등 | 연령·직업·지위·재산상태·피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위 예시 방식으로 계산이 어렵다면,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아래 표의 산정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요소 | 산정식 |
|---|---|
일실수입 | 일일 소득 x 85% x 휴업일 수 |
치료비 | 통원의 경우 하루 약 1만 원 미만,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수술비용 + 후유장애 치료비 |
수리비 | 격락손해배상(차량가액·출고년도·파손, 수리 정도에 따라 상이) |
부상급수별 위자료 | 급수에 따른 차등(예 : 12급 = 20만원) |
가해자·피해자 공통적으로, 보험사가 제시 또는 권고하는 합의금은 총액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전 반드시 세부 항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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