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가사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식은 여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Ⅰ. 청구서 작성 요령
양육비 감액 신청은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민원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가사비송사건 입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채권을 전제로, 그 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정을 상대방을 상대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1] 다만, 기존에 이미 양육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완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Ⅱ. 양육비 감액 신청 절차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 후 심판 청구서와 기존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2], 서면은 전자소송홈페이지(링크)를 이용 하도록 합니다.[3]
양육비 감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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