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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Q

이혼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전자소송 기준 재판상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 18,000원과 송달료 82,500원을 더해 약 100,500원 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보통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까지 함께 다투기 때문에 실제 소송 진행 비용은 사건의 분류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감정비용등 부차적인 비용은 모두 제외하였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사 사건의 분류

내용

분류

위자료 청구

다류 가사소송

재산분할 청구

마류 가사비송

친권자 지정 청구

마류 가사비송

양육자 지정 청구

마류 가사비송

양육비 청구

마류 가사비송

Ⅱ. 인지액 계산 방법

*전자소송은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유형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가사소송

가류,나류

-

정액 18,000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2.0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원

마류

-

정액 9,000원
(단,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 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은 종이심판 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Ⅲ. 송달료 계산 방법

사건

송달료 계산방법

가사 제 1심 소송사건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가사 제 1심 비송(라류)사건

5,500원 x 청구인수 x 6~10회분

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5,500원 x 상대방수 x 12회분

가사 항소사건

5,5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가사 상고사건

5,500원 x 피항소인수 x 8회분

가사 조정사건

5,5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가사 항고,재항고사건

5,5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2~5회분

가사 신청사건

5,5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3~5회분
또는 5,500원 x 피신청인수 x 6~8회분

이혼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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