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기준 재판상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 18,000원과 송달료 82,500원을 더해 약 100,500원 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보통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까지 함께 다투기 때문에 실제 소송 진행 비용은 사건의 분류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감정비용등 부차적인 비용은 모두 제외하였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사 사건의 분류
내용 | 분류 |
|---|---|
위자료 청구 | 다류 가사소송 |
재산분할 청구 | 마류 가사비송 |
친권자 지정 청구 | 마류 가사비송 |
양육자 지정 청구 | 마류 가사비송 |
양육비 청구 | 마류 가사비송 |
Ⅱ. 인지액 계산 방법
*전자소송은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유형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
가사소송 | 가류,나류 | - | 정액 18,000원 |
다류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 ||
1억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 ||
항소심 | -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1.5 x 0.9 | |
상고심 | -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2.0 x 0.9 | |
재심 | -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 |
가사비송 | 라류 | - | 정액 4,500원 |
마류 | - | 정액 9,000원 | |
항고 | -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 |
재항고 | -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 |
준재심 | -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 |
Ⅲ. 송달료 계산 방법
사건 | 송달료 계산방법 | ||
|---|---|---|---|
가사 제 1심 소송사건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
가사 제 1심 비송(라류)사건 | 5,500원 x 청구인수 x 6~10회분 | ||
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 5,500원 x 상대방수 x 12회분 | ||
가사 항소사건 | 5,5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
가사 상고사건 | 5,500원 x 피항소인수 x 8회분 | ||
가사 조정사건 | 5,5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 ||
가사 항고,재항고사건 | 5,5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2~5회분 | ||
가사 신청사건 | 5,5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3~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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