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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3월 21일·대표 변호사 서준범·2분 읽기

12대 중과실 종류, 사고유형 모음

#12대중과실

12대 중과실 이란, 교통사고가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두어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12가지의 유형들을 일컫습니다.

1. 12대 중과실 뜻과 현황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종합보험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가지 교통사고 유형을 뜻 합니다.[1] 그렇다고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에 그칠 수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실수로 인하여 타박상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까지 전부 전과자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중하지 않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망·중상해·음주운전·약물운전등의 경우 곧바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8년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대 중과실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91명·부상 108,206명으로 하루 평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그 처벌 수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12대 중과실 유형과 종류

참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각 호

Ⅰ.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2]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 위반의 경우, 적색 신호에 직진·좌회전·우회전등 모든 종류의 신호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상세히는 운전자의 신호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대법원2012.3.15선고2011도17117판결)신호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와 지시 위반의 경우 조문 구조상 "신호기·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를 구별해서 봅니다. 따라서, 안전표지 부분은 아무 표지나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구지법2022.9.6선고2022노434판결) 또한 5조 2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군사경찰·소방공무원·의무경찰·경찰·자치경찰등 그 외 모든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신호는 평시의 교통 신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Ⅰ-Ⅰ. 딜레마존

이 구절에서 가장 자주 문제로 거론되는 유형은 소위 말하는 딜레마존[3] 일 것 입니다. 현행 시행 법령상[4] 운전자가 딜레마존에 진입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자세히 설시한 바 있으나,[5] 현재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딜레마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가장 유명한 대법원2018.12.27선고2018도14262판결 요지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딜레마존 진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되, 꼬리물기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서행하여 빠져나오거나 교차로를 넘어가기 전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Ⅰ-Ⅱ. 신호·지시 위반으로 인정하는 경우

요지

사건번호

판결요지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을 때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는 경우

대법원1996.5.31선고95도3093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을 때 좌회전 하는 경우

대법원1992.1.21선고91도2330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호기가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

대법원1995.12.8선고95도1928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 방향 반대로 가는 경우

대법원2017.11.29선고2017도939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마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역주행의 경우

대법원1993.11.9선고93도2562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경우

대법원2017.12.22선고2017도12194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

Ⅰ-Ⅲ. 신호·지시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요지

사건번호

판결요지

백색실선을 위반의 경우

대법원2015.11.12선고2015도3107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일단정지표지를 무시한 경우

대법원1985.2.26선고84도2204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적색신호 우회전의 경우

대전지법2010.12.9선고2010고단3073

우회전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 과실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중대과실로 보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자전거횡단도표시 위반의 경우

법제처23-0574,2023.8.4민원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의

황색 점선 위반의 경우

대법원2003.6.27선고2003도1895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Ⅱ.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6]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대다수 선행 판례들과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모든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해당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긴급피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유도리있는 모습이 곧 잘 보이곤 합니다. 다만, 앞서 장애물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 한 경우[7]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계속적인 침범 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8] 따라서 다양한 경우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에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Ⅱ-Ⅰ. 침범을 인정하는 경우

차량의 일부분이 중앙선에 걸친 채 차선을 바꾸려 하는 경우[9]

무리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10]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다가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11]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12]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상당히 가까워 진 시점에서 그제서야 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13]

Ⅱ-Ⅱ.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충돌사고 지점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14]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15]의 경우[16]

자라니[17]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18]

정차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19]

좌회전 도중 상대방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20]

결론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가 주 쟁점이 되어 모든 중앙선 침범 사건의 12대 중과실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Ⅲ.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단순히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 하였느냐 로 나뉘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항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명 '초과속운전'에 따라, 위반 횟수와 초과 속도등을 고려하여 처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초과 속도

형사처벌

행정처벌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X

20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0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60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80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금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출처 : 경찰청

중요한 점은, 속도 초과 운행으로 '사고'가 이어져야 12대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단순히 과속만 했다면 위와 같은 형사·행정적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Ⅳ. 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 구절은 쉽게 12대 중과실로 확대하지는 않는 편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색실선 침범이나 교차로 부근 진로변경처럼 위험성은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앞지르기 금지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따른 단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흐름으로 더 굳혀 졌습니다. 다만, 고개마루·다리 위·고속도로등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선행차량이 양보를 하더라도 도로구조상 위험성이 현저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가 났다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21]

Ⅳ-Ⅰ. 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앞지르기를 한 경우[22]

하천 위 2차선 다리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23]

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논문에 따르면[24]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조문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약 97%를 운전자 과실로 분류하였으나 12대 중과실로 확대하여 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25] 따라서 이 항목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는 경우는 천문학적인 확률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심이 적절합니다. 후술할 판례들 또한 피의자의 과실 여부와 같이 '철도 신호기등 시설상의 하자나 기관사의 문제가 따로 있었는가?' 가 쟁점이 되어 국가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Ⅴ-Ⅰ. 철길 관련 사례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기준[26]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철도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하려면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따질 때[27]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가 그 건널목을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입간판표시와 경보기 등 설비가 구비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면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 배치를 아니한 사실이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차량이 그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면 기관사가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한 이상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Ⅵ.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최근 판례와 제도의 흐름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이나,[28] 무단횡단이나 보험사기, 고속도로 횡단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Ⅵ-Ⅰ.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통행하는 보행자의 경우[29]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의 보행자의 경우[30]

우회전 또는 좌회전 할 때 바로앞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경우[31]

Ⅵ-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 하지 않은 경우[32]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는 경우[33], 아래는 실제 판결 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34],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기의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 하다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35]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는 선에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우선 진입한 경우[36]

Ⅶ.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가' 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면허가 있었는가?·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발생 하였는가?·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가 주 쟁점입니다. 또한 운전한 장소와 대상이 처벌 규정 법령 안에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Ⅶ-Ⅰ.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적법한 통지와 고지로 면허 반납을 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37]

면허취소를 통보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던 경우[38]

운전 장소[39]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40]

Ⅶ-Ⅱ.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 수령 전 운전한 경우[41]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42]

2년 이상 운전 경력자와 동승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하고 있는 경우

Ⅷ.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우선, 판례가 아닌 자료에 기반해서 본다면 음주운전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규범과 단속 체계가 상당히 정교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주요 쟁점은 처벌의 필요성 보다 억제와 재범 통제의 실효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상 음주 단속 건수는 2021년 115,882건 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7회 이상 상습 위반자 역시 비례하여 2010년 478명에서 2025년 93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43] 다만 그에 비하여 약물 운전의 경우 사고 수 표본 자체가 적어 음주운전 만큼이나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나 수위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도, 높지도 않다가 2023년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 사건[44]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판례에 기반해서 본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 절차와·알콜농도·상승기등에 따라 처벌 수위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약물 운전의 경우 어떤 약물을 얼마나 어떻게 복용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Ⅷ-Ⅰ.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45]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결행[46]한 경우[47]

운점 시점과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간격이 있는 경우[48]

약물 투여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49]가 있는 경우[50]

Ⅷ-Ⅱ.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을 인정하지 않 경우

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51]

대리 기사가 업무를 해태하고 방치하였으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52]

감기약등 약사의 지도 아래 처방받은 합법적 의약품의 경우

Ⅸ. 보도 침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는 차량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고는 대부분 사회적 충격이 크고, 이에 해당하여 사고를 내었다면 처벌 수위도 상당한 편 입니다. 다만, 말뚝이나 볼라드·연석·가드레일·출입구 시야설계 등과 같은 물리적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후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리적으로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구조[53]로 해석된다고 전제하는 편 입니다.

Ⅸ-Ⅰ. 보도 침범을 인정하는 경우

빙판길 운전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54]

다른 사고의 충격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55]

Ⅸ-Ⅱ. 보도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긴급회피의 경우[56]

Ⅹ.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 항목은 기사가 문을 여닫는 모든 주의 의무로 넓게 보기 보다, 실제로 승객이 타고 있었는지 여부와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추세 입니다. 대부분 버스 및 택시 기사님들에 한하고, 본질적으로 대중교통 운행 절차 통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개문발차 운행[57]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Ⅹ-Ⅰ.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 시킨 경우[58]

Ⅹ-Ⅱ.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승객이 차에서 내려 발이 도로에 닿은 경우[59]

승객이 아닌 경우[60]

Ⅹ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가장 유명한 사례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61]가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비판과 보완론이 병존합니다. 국내 연구는 민식이법 이후 제도가 어린이 보호 강화라는 상징성과 경고 효과는 있으나, 과실범임에도 법정형이 무겁고, 실제 예방은 처벌보다 시설 개선·차량 속도관리·시야 확보· 통학로 설계에 더 좌우된다고 지적합니다.[62] 이 때문에 12대 중과실의 11번째 유형인 어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반대로 어린이가 경미한 타박상등 2주 이하의 전치가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반대로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면 운전자에 대하여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ⅩⅠ-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마를 이용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6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64]

ⅩⅠ-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으나 어린이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65]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온 경우[66]

피해가 경미한 경우[67]

ⅩⅡ. 화물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유형의 경우 매년 50건 안팎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 동향을 유추하기 어려우나, 적재물 낙하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대부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차 후 하역이나 상차, 수리 작업 중 사고까지 모두 같은 범주로 보기에는 법리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 생긴 낙하 사고인지 VS 하역·상차 단계에서 생긴 사고인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68]

ⅩⅡ-Ⅰ.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적재 및 운반 도중 발생한 사고[69]

ⅩⅡ-Ⅱ.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하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70]

정차 중 하역 작업을 하던 경우[71]

전복사고 원인이 수리등 작업에 해당할 경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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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3] 교차로 황색 신호 변경 시, 급제동해도 정지선을 넘거나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될 수 있는 애매한 구간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황색의 등화 표 내용 참고

[5] 황색의등화 일 경우 1.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2.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6]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9]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1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15] 장애물 낙하, 공사, 근처 사고를 피하려다가 등

[16]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84 판결

[17] 굳이 차선으로 넘어와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18]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

[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2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2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22누41128

[24]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를 위한 통과방법 위반 분석 및 개선방안, KCI 등재

[25] 에당초 표본 수 자체가 적기도 하고(36건), 피의자가 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2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4036 판결

[28] 한국도료교통공단 [카드뉴스]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도로교통법(7.12. 시행)" 내용 中

[2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3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3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3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33]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3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3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3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3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3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39]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0]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4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4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주의할 점은 12대 중과실 여부에 한하며 면허가 정지된 상태의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3]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내용 中

[44] 가해자 신우준군이 피해자 배모양에게 약물 복용 후 차량을 돌진하여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건

[45]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44조 등

[46] 굳게 마음을 먹고 실행함

[47]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48]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49] 미필적 고의

[5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5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52]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 확정

[53] 어쩔 수 없었다 VS 어쩔 수 있었다

[5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56]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57] 문을 열고 출발 또는 운전하는 행위

[5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6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61] 민식이법의 주체

[62]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내용 中

[6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89 판결

[64]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합488 판결

[65] 수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합756 판결

[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75 판결

[67] 전치 2주 이하

[68]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가23 결정 참조

[69]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004 판결

[7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7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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