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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15일·대표 변호사 서준범·24분 읽기

모듈러교실 사태로 보는 입찰담합 처벌과 과징금 수위, 적발시 대응요령 정리

입찰담합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나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업체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형벌과 별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사태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권익위 적발 내용과 카탈로그 계약 구조

권익위가 적발한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은 한 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특수관계 3개사가 수주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눠 카탈로그 계약을 따낸 사안입니다. 카탈로그 계약은 학교가 업체 견적으로 제안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평가해 계약 상대방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견적을 낸 업체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 가격 경쟁은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조사 범위

부패 신고 접수 후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교 서면·현장조사

업체 관계

ㄱ업체 대표가 친족과 함께 ㄴ업체 공동대표, ㄷ업체 대표는 ㄱ업체 대표의 배우자

수주 규모

최근 4년간 카탈로그 계약 324건 중 99건(약 1,300억 원), ㄱ업체 76건(약 1,000억 원)·ㄴ업체 23건(약 293억 원)

들러리

ㄷ업체는 수주 실적 없이 들러리 역할

가격

카탈로그 계약 모듈당 가격이 같은 조건 총액입찰보다 최고가 기준 약 3배

직접생산

ㄱ업체가 ㄴ업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고 수익 분배

학교 관여

학교장이 특정 3개사 견적만으로 제안가격을 산정한 사례 등

권익위 발표는 업체명을 ㄱ·ㄴ·ㄷ으로 가렸습니다. 적발 내용 가운데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역할과 계약 건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Ⅱ. 이첩과 수사 개시, 유죄 확정의 차이

입찰담합 사건에서 이첩, 수사 개시, 유죄 확정은 단계마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권익위 이첩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 신고를 조사기관에 넘기는 절차(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조사기관 처리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결 원칙,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같은 법 제60조)

수사 개시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 요구·압수수색 진행

공정위 의결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유죄 확정

기소 후 법원 판결 확정

이첩만으로 회사나 임원에게 전과가 생기거나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조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결정)나 무혐의로 끝나고, 인정하면 송치·고발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Ⅲ. 기관별 이첩 내용과 후속 절차

권익위는 모듈러교실 사건을 네 기관에 나눠 이첩했고, 기관마다 다루는 책임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업체들의 담합 행위 조사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고발 결정

경찰청

직접생산기준 위반, 교육기관 공직자 업무방해·입찰담합 혐의 수사

출석 요구·압수수색 후 송치 또는 불송치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부당이득 환수 여부 조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시·도교육청

관련 계약 전수조사, 규정 위반자 징계

소속 공직자 징계, 계약 관리 점검

자진신고 감면 기준에서 조사 개시 전·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Ⅳ. 가족, 친족 업체 사이에도 담합이 성립하는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끼리도 각자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담합이 성립합니다. 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입찰담합은 이 예외에서 뺐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지는 주식 소유 비율, 임원 겸임, 회계 통합, 일상적 지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 관계는 책임을 줄이는 사정보다 업체 간 의사연락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Ⅴ. 들러리로만 참여한 업체의 책임

들러리로만 참여해 낙찰받지 못한 업체도 담합 책임을 집니다.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를 모두 담합참가자로 보고 조치 내용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과징금 단계에서만 들러리 사업자의 산정기준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2. 입찰담합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제재

입찰담합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8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

형벌과 별도로 공정위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각각 따를 수 있습니다.

Ⅰ.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입찰담합 한 건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두 죄는 성립 요건과 수사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죄

성립

낙찰자·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만으로 성립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

합의 추정

업체 간 접촉 양태 등으로 공동행위 개연성이 있으면 합의 추정

해당 규정 없음

고발 요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고발 없이 수사·기소

공소시효

5년

5년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실제 손해가 없어도 위험한 상태만 생기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낙찰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Ⅱ. 과징금 산정 기준

입찰담합 과징금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공정거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사업자별 관련매출액(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입찰 결과에 따라 달리 봅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계약금액

낙찰됐으나 계약 미체결

낙찰금액

낙찰되지 않은 입찰

예정가격(없으면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

들러리 사업자

들러리 4개 이하이면 산정기준 2분의 1 범위 내 감액 가능

최종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반영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102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Ⅲ.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담합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한 기간은 담합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그 밖에 담합한 자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발주기관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담합 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제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Ⅳ. 직접생산 기준 위반에 따른 확인 취소와 형사처벌

직접생산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다른 회사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했다면 담합과 별도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와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권익위는 ㄱ업체가 ㄴ업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직접생산기준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적용 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입니다.

확인 취소

하도급생산·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 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판로지원법 제11조)

재신청 제한

취소일부터 모든 제품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 불가

계약 해제·해지

공공기관이 해당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해지

형사처벌

제11조 제2항 제1호·제3호 관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판로지원법 제35조 ②)

부당이득 환수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으로 얻은 이득 환수(조달사업법 제21조)

Ⅴ. 법인, 대표, 실무 임직원 책임 구분

입찰담합이 인정되면 법인은 과징금·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양벌규정 벌금을 받고, 대표와 실무 임직원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개인 형사책임을 집니다.

구분

책임

참고

법인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벌금형 면제

대표

담합을 지시·승인했다면 행위자 또는 공범으로 처벌

개별 견적·투찰의 지시·보고 여부가 쟁점

실무 임직원

견적·투찰가격을 직접 조율했다면 행위자로 처벌

자진신고 감면 시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고발 면제 대상(공정거래법 제44조)

3. 공정위 조사와 경찰 수사 진행 절차

입찰담합 조사·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건 접수

권익위 이첩, 조달청 조사 의뢰

2단계 공정위 현장조사

사무실 출입조사, 자료제출 명령, 임직원 진술 청취

3단계 경찰 수사

피의자 출석 요구, 압수수색, 송치 또는 불송치

4단계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서 제출(전원회의 8주, 소회의 6주)

5단계 공정위 심의·의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여부 결정

6단계 후속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조사와 경찰 수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에 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Ⅰ. 전속고발이 적용되는 죄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되는 입찰방해죄 구분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입찰방해죄는 경찰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요청하면 고발은 이뤄집니다. 권익위가 경찰청에 입찰담합 혐의 수사를 요청한 이 사건은 공정위 결론 전에 형사 수사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Ⅱ.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위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사업장에 출입해 장부, 전산자료, 음성·화상자료를 살피고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공무원은 증표를 보여주고 조사목적·기간·방법을 적은 문서를 발급해야 하며,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공문 범위 확인: 공문에 적힌 조사목적과 기간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는 기록해 둡니다.

  • 보관조서 확보: 제출하거나 일시 보관된 자료는 보관조서를 받아 목록을 남깁니다.

  • 조사 방해 금지: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자료 은닉·폐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24조, 제125조).

Ⅲ.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를 받은 회사는 전원회의 사건은 8주, 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적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5조). 의견서에는 합의 부존재, 들러리 인식 여부,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처럼 과징금과 고발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장을 증거와 함께 담습니다.

Ⅳ. 경찰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

입찰담합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상이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 출석요구서 확인: 적힌 혐의와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확인하고, 자료 정리가 필요하면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 영장 범위 확인: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장소, 대상 물건을 확인합니다.

  • 압수목록 확보: 압수된 서류와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아 이후 진술 준비에 씁니다.

Ⅴ. 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진술 관리

공정위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사실을 다루므로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한 진술은 진술조서로 남고(공정거래법 제81조),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뒤 재판에서 조사 때 진술을 부정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법인과 대표, 실무 임직원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은 진술 전에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인사이트

입찰담합 사건은 업체들이 견적과 투찰가격을 각자 결정했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와 들러리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이 쟁점을 유리하게 만들려면 견적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업체별로 정리하고, 지분·임원 겸임·공장 사용 관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는 공정위 현장조사나 경찰 출석 전에 끝내야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담합 사건은 공정위 진술이 형사 수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근거로 함께 쓰일 위험이 있어 첫 조사 전에 기관별 진술 방향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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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홀로 대응 시 주의점

→ 이첩 내용과 담합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담합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견적·투찰 경위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견적서 파일, 업체 간 연락 기록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Ⅰ. 견적서, 기초가격, 투찰 자료

견적서·기초가격·투찰 자료는 업체들이 각자 가격을 정했는지 보여주는 입찰담합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견적서 원본 파일

작성자, 작성·수정 일시, 업체별 작성 경위

기초가격·제안가격 산정 자료

학교가 견적을 받은 업체 수와 산정 경위

제안서·투찰 내역

업체별 제출 가격, 제출 시점, 담당자

계약·납품 서류

계약금액, 생산 공장, 납품 경로

공정위 심사지침은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하거나 대신 작성해 입찰하는 행위를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봅니다. 견적서 파일은 작성 정보가 바뀌지 않도록 원본 상태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Ⅱ. 업체 간 지분, 임원 겸임, 생산 공장 관계 자료

업체 간 지분, 임원 겸임, 생산 공장 관계 자료는 특수관계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와 직접생산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분 구조

주주명부, 분할 설립 당시 자산·인력 이전 내역

임원 겸임

법인등기부, 공동대표·겸직 임원 현황

회계·영업 조직

회계 통합 여부, 입찰 담당 부서·담당자 공유 여부

생산 공장

공장 소유·임대 관계, 생산 위탁 계약, 수익 배분 내역

입찰에 각자 참여한 계열사는 자진신고 때 공동 감면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지분·임원 자료는 감면 신청 여부를 정할 때도 기초 자료가 됩니다.

Ⅲ. 학교 담당자와 가격 조율 여부

학교 담당자가 먼저 가격 조율을 요청했더라도 업체가 응해 낙찰자나 가격을 맞췄다면 업체와 담당자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특정 3개사 견적만으로 제안가격을 산정한 사례를 확인해 교육기관 공직자의 업무방해·입찰담합 혐의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담당자와 연락한 일시, 요청 내용, 회사의 응답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

Ⅳ. 자료 보존과 폐기 금지

조사 통지 전후로 입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면 담합과 별개로 조사방해 처벌을 받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 삭제·교체 중단: 업무용 PC, 휴대전화, 메신저의 입찰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지 않도록 사내에 공지합니다.

  • 보존 범위 지정: 견적서, 제안서, 계약서, 생산·납품 기록, 업체 간 연락 기록을 보존 대상으로 정합니다.

  • 검토용 사본 분리: 원본은 손대지 않은 채 사본을 만들어 내부 검토에는 사본만 씁니다.

Ⅴ. 진술 준비와 변호인 입회

입찰담합 조사에서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위 조사·심의와 경찰 신문 모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시간순 경위 정리: 견적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계약 체결까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기관별 진술 일치: 공정위와 경찰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설명하도록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 개인별 관여 범위 구분: 대표와 실무 임직원의 역할이 다르면 각자 관여한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6. 판단이 갈리는 조건과 다툴 수 있는 쟁점

입찰담합 사건의 결론은 자진신고 순위, 합의 입증, 특수관계사 지위, 처분 절차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Ⅰ. 자진신고 감면 요건과 조사 개시 이후 제한

자진신고 감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가장 먼저 제공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며, 담합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인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조사 개시 전 1순위

과징금과 시정조치 모두 면제

조사 개시 후 1순위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2순위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감면 제외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조사 개시 후 1순위는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해야 인정됩니다. 2순위는 1순위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담합 참여 사업자가 2개뿐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로 생긴 회사끼리 함께 담합했거나 입찰에 각각 참여한 계열사라면 공동 감면신청으로 같은 순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지위를 얻으면 공정위 고발도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검찰은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으며 2순위는 100분의 50을 감경해 구형합니다.

Ⅱ. 합의 존재와 경쟁제한성

입찰담합 혐의를 다투려면 업체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업체 간 접촉 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합의를 추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⑤).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Ⅲ. 계열사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주장이 입찰담합에서 가지는 한계

계열사나 가족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는 주장으로는 입찰담합의 합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예외를 두면서 입찰담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처럼 운영되는 업체들이 한 입찰에 따로 참여하면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배관계가 강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업체 간 의사연락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어 주장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Ⅳ.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 후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제한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역할별 기간 다툼: 주도해 낙찰받은 자(2년), 주도한 자(1년), 그 밖에 담합한 자(6개월)로 기간이 나뉘므로 주도 여부를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 자진신고 연동 감경: 공정위에서 자진신고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경·면제를 요청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②).

  • 집행정지 소명: 제한 기간 중 공공 매출이 끊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매출 자료로 소명합니다.

Ⅴ. 부당이득 환수와 발주처 손해배상 대응

부당이득 환수와 발주처 손해배상은 담합에 따른 형사·행정 제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조달사업법 제21조). 발주처는 담합으로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의 차이로 따지므로, 같은 조건의 총액입찰 가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입찰담합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입찰담합 뜻과 유형은?

입찰담합은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공정위 심사지침은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수의계약 유도, 수주물량 결정, 경영간섭을 대표 행위 유형으로 듭니다.

Q. 낙찰받지 못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받지 못한 업체도 담합참가자로 보고, 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과징금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들러리 사업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공정위 감면 지위를 받으면 공정위 고발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나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찰방해죄는 공정위 고발과 무관하게 수사되므로 검찰 형벌감면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과징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나요?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위의 행정제재이고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어서 같은 담합 행위에 둘 다 따를 수 있습니다.

Q. 입찰담합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 받지 않나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했다면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담합 종료일부터 7년, 공소시효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Q. 입찰담합 심사지침은 무엇인가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담합의 유형과 조치 기준을 예시한 예규입니다(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담합 내용이 정해진 모임에 참석했다면 반대나 불참 의사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볼 우려가 크다고 적고 있습니다.

8. 마치며

입찰담합은 업체 간 지분·임원 관계와 견적·투찰 경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과 제재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공정위 의견서 제출, 자진신고 검토,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등 여러 방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15.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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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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