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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3월 25일·대표 변호사 김병국·61분 읽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

1. 명예훼손의 뜻과 현황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1] 현행 법령으로 유지 중 입니다. 입법의 취지는 사회적 왕따를 방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2025년에 발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사건의 송치율은(2025년 1월 ~ 10월 기준) 20.8%로 매년 감소세로 10건중 8건은 경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상황이 정말 명예훼손죄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지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고되는 벌금의 정도는 피의자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등) 사건이 판결까지 도달했다는 가정 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0만 원 에서 3백만 원 사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백만 원 이상이 곧 잘 선고되는 편입니다.[2] 특이한 경우로 피해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 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5백만 원 부터 7백만 원 등 큰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성립요건(행위태양)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Ⅰ. 명예훼손성

Ⅰ-Ⅰ. 명예의 의의

법률적으로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3]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객관적 평판[4]등을 일컫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왕따' 문제를 곧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왕따는 특정 학생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하여 '안 씻는다' , '가난하다'등 언행으로 피해자가 왕따로 이어질 경우, 주변 학생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소극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실 또는 표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낮아지는 상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예란 단순히 개인간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속에서 형성된 객관적 평가 그 자체이고 법은 바로 이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Ⅰ-Ⅱ.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의 여부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2008.11.27선고2008도6728판결·대법원2000.2.25선고98도2188판결) 가치중립적 평가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직권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2007.10.25선고2007도5077판결)

정리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담당 법관이 직권(재량)으로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벌금이 나오고, 어떤 사건은 경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판례)

Ⅰ-Ⅲ. 명예훼손의 의미와 정도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1994.6.28선고93도696판결·대법원2009.9.24선고6687판결) 다만, 그 표현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와 함께 어휘의 의미·대화의 흐름·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대법원2003.6.24선고2003도1868판결)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성립여부

실제 상고 내용

듣보잡, 한남충등 신조어·밈·언어유희의 경우[5]

O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자 또는 패러디의 경우[6]

X

표현에 있어 그 용어의 사용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7]

X

이 사건 ‘ㅂㅅ’의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

표현이 모호한 경우[8]

X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공연성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입니다. 법률적 의미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 같은 제3자가 인지 할 수 있는가? 를 뜻합니다. 제 3자의 수가 다소[9]인지는 불문하며, 상당의 학설과 선행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전파 가능성 이론[10]을 따라 한명에게 전파 하였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의 지인인가? 가해자의 지인인가? 피해자와 가해자 둘다 아는 지인인가? 변호사처럼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는가?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태양[11]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명예훼손의 주 행위태양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2020.11.19선고2020도5813판결)

아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을 주 쟁점으로 다툰 판례 입니다.

Ⅱ-Ⅰ. 공연성이 성립 한다고 본 판례

  1.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본 경우(대법원1968.12.24선고68도1569판결)

  2. 비밀을 지켜주거나 보장할 의무가 없는 일반적 관계인들에게 전달한 경우(대법원1985.4.23선고85도431판결)

  3. 소수(2~3인)라도 외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법원1990.7.24선고90도1167판결)

  4. 특별한 친분이 없고 비방할 목적이 상당한 경우(대법원1996.7.12선고96도1007판결)

Ⅱ-Ⅱ. 공연성이 부정 한다고 본 판례

  1. 친밀 하거나 신뢰관계가 있는경우, 심지어 상대방도 오히려 피고인을 힐책한 사정등이 있는 경우(대법원1984.2.28선고83도891판결)

  2. 완전히 사적·폐쇄적으로 분간된 공간에서 험담한 경우(대법원1989.7.11선고89도886판결)

  3. 특정 1인에게 제한적으로 전달한 경우(대법원2000.2.11선고99도4579판결)

  4. 외부 공표 이전 단계의 경우(대법원2000.5.16선고99도5622판결)

  5. 단순 질문에 대한 응답 또는 비의도적인 발언의 경우(대법원2008.10.23선고2008도6515판결)

공연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 보급기술이 발달하여 조회수·공감수·좋아요수 등을 공연성의 실마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12]

Ⅱ-Ⅲ. 귓엣말이나 1대1 대화 또는 비밀 댓글도 공연성이 성립 할까?

실제로 이 내용들을 주 판시 사항으로 심리한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1. 귀엣말의 경우(대법원2005.12.9선고2004도2880판결) : 무죄 취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1. 비밀대화(1대1대화)또는 비공개 댓글의 경우(대법원2008.2.14선고2007도8155판결) : 유죄 취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Ⅲ. 특정성

명예훼손을 당한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요 하는 것을 뜻 합니다. 간혹 우스갯소리로 '닉네임' , '챔피언'등 우회적인 언급하면 그 챔피언의 부모를 욕하는 것이므로 특정성 성립이 절대 안된다 카더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으나, 법원 실제 판례 요지를 살펴보았을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법2014.10.23선고2014고정1619판결)또한 있는 것을 보면 판사님들 조차도 자주 대립하는 경우가 잦아, 명예훼손에서 요하는 특정성의 성립 유무의 주요 쟁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Ⅲ-Ⅰ. 법리적인 시각에서 본 특정성

대부분의 판례와 학설에 따라 특정성이라 함은, 위 내용과 같이 피해 당사자가 누군지 알 것을 공통적으로 요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욕을 한 사람과 욕을 먹은 사람은 결국 각 1명 이상 씩 있는데, '욕한 사람은 가해자고 욕먹은 사람은 피해자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지?' 싶지만, 가해자가 욕을 한 당시에 피해자가 가명을 쓰고 있었다면?·가해자가 욕설을 한 공간에 피해자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이 다수가 있었다면?·어느 기업의 이 부서는 식으로 싸잡아 말했다면?·피해자가 사용한 챔피언 이름과 실제 피해자의 이름이 동일하다면?[13] 등등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뜨거운 감자로 항상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를 둘 수 있는 경우가 딱 한가지 있는데 바로 피해자가 공인 또는 유명인일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얼굴이나 신상이 정말 만인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 라는 태클을 손쉽게 벗어날 수 있고, 특정성의 판단이 정말 용이하기 때문에 송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14] 또한 그 범죄 사실로 광고나 촬영이 취소 되거나 누가 봐도 객관적인 피해가 생긴 경우 형사소송(처벌) 뿐 아니라 후발적 민사소송(배상)은 덤 입니다.

특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한 가장 유명한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판결[15] 요지는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 하였지만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반대의 의견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며 결정을 취소 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결국 특정성이 성립 하는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내 사건을 심리하는 경찰·검찰·법원 담당자의 재량과 이 내용을 얼마나 법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담당을 설득 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고 할 것입니다.

Ⅲ-Ⅱ. 특정성이 성립 한다고 본 판례

  1.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1982.11.9선고82도1256판결)

  2.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16]로 표현한 경우(대법원2000.10.10선고99도5407판결)

Ⅲ-Ⅲ. 특정성이 부정 한다고 본 판례

  1. 피해자의 정보가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는 경우(의정부지법2014.10.23선고2014고정1619판결:항소기각)

  2. 피해자의 성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대법원2014.3.27선고2011도11226판결)

Ⅳ. 고의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2018.6.15선고2018도4200판결)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고의[17]로 족하며, 상담·조언·독백·명백한 혼잣말 등은 보편적으로 본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18]하므로, 현저히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거나 또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줄 몰랏던 경우 역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기자가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 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약 700만 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내용 전문) 해당 판례의 주 요지는 "허위 내용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고의)이 없어 죄가 안된다" 입니다.(실제 판례내용을 설시한 기사)

4. 기수시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19]이므로 실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것 까지 요하지는 않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면 명예훼손죄가 완성 된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침해의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법 발전 재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논문 초록 내용 中)

5. 공소시효

명예훼손의 공소시효[20]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 제4호·5호·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사자 명예훼손 : 5년


*정보통신망 법상(사이버)의 명예훼손과 일반적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같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21]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시작 하는것이 보통이며,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22]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1항·2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를 도과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각 당하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6. 위법성 조각 사유(사실적시는 죄가 안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1항 내용에서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는[23]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형식적으로 피의자의 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은 맞지만, 특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위법 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사유들을 뜻합니다. 각 사유들이 시사하는 바와 실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부정된 판례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요건들을 이하 항으로 달리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위법성 조각 사유 목록

Ⅰ-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허락 또는 승낙 하는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에당초 피해 주체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결여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피의자를 처벌한다면,,,

환자가 수술에 동의했는데도 의사가 메스로 환자의 피부를 절개하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쓰고 모델의 신체를 촬영 해도 카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에서 권투 선수를 폭행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Ⅰ-Ⅱ. 공공의 이익

친구 A가 친구 B에게 사기를 쳤고, 친구 B는 다른 친구들(C, D, E, F...)에게 '친구 A조심해라. 내 돈 못갚아서 사기죄로 감방에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라는 말을 한 경우 친구 B는 친구 A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할까요?

정답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2022.7.28선고2022도4171판결)

Ⅰ-Ⅲ. 정당한 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업무 수행 도중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지법2001.4.13선고2000노6341판결:상고기각)

Ⅱ.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요건

Ⅱ-Ⅰ. 진실한 사실(사실적시)일 것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한 죄로 보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와 대두 되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점을 메꾸고 양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실적시' 만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 할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인가의 판단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Ⅱ-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것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23.2.2선고2022도13425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1989.2.14선고88도899판결)

Ⅱ-Ⅲ.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할 것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이던 객관적이던 그 증명 책임이 검사(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증명을 잘 하였는가의 판단은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됩니다.(대법원2010.11.25선고2009도12132판결) 쉽게 말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2항 내용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Ⅲ. 위법성 조각 사유 실제 판례

Ⅲ-Ⅰ.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본 판례

  1.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또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 되어 있는 경우(대법원1993.6.22선고92도3160판결)

  2.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 비판한 경우(수원지법2012.10.18선고2012노566판결)

  3.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가 유죄 확정된 판결문을 배포한 경우(대법원2020.8.13선고2019도13404판결)

  4. 출판물을 이용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대법원2003.12.26선고2003도6036판결)

  5. 공동생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회장 출마자의 과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판결 내용 현수막 등에 기재한 경우(대법원2022.2.11선고2021도10827판결)

  6. 가족이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여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의 경우(대법원2022.7.28선고2020도8421판결)

Ⅲ-Ⅱ. 위법성이 조각이 안된다고 본 판례

  1. 범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대법원1994.8.26선고94도237판결)

  2. 위법성 조각 사유 증명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대법원2004.5.28선고1497판결)

7. 명예훼손 민사소송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24]·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25]에 따라 민사소송 또한 병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에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하여 금전배상원칙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개입하게 되고,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26]문제는 모든 명예훼손 민사 소송 사건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했으면 돈 내야지" 라는 긍정론과 "그정돈 아닌데?" 라는 부정론이 항상 대립 한다는 것입니다.

Ⅰ. 긍정론

일부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 민사소송 판결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판결이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단위로 차등을 두어[27] 이 중 하나를 인용액으로 선택하는 주문을 선고하며, 손해배상액이 불연속적인 분포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액에 관한 다중선형회귀분석[28]을 실시한 결과 명예훼손 발언의 표현 종류가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나 사용된 매체, 기간은 배상액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실제 사건에서 드러나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종류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기준을 마련한다면 법관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더 객관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29]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명예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Ⅱ. 부정론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면」에 따르면, 언론소송 중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원고승소율은 37.9%에 불과했고, 인용액 평균값은 7,027,778원, 중앙값은 2,500,000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법관의 자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 쟁점으로 다룬 민사소송들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등등 생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2009.12.24선고2007다77149판결) 뿐만 아니라 위 통계학적 모수는 비교적 피해 입증이 쉬운 연예인이나 공직자의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30]실제로 일반인 기준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후발적 민사소송으로 실익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결과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할 수 있고,[31]인정받는 배상 금액이 투자 대비 체감이 많이 낮은 편 입니다. 이유는 피해의 입증이 '모호' 하기 때문인데. 한번 고민해 볼 것이,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의 답변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명예훼손은 상해나 폭행과 같은 신체적 손해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이에 따라 진단서나 의료기록지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손해액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위자료만을 청구함이 보통이어서 결국 위자료의 액수산정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이 되고[32] 나아가, 만약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한들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역시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 해야 합니다.[33] 간혹 '정신적 피해가 있고, 정신병원을 다니면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카더라' 라는 낭설이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산정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 및 그 훼손된 정도, 허위라면 그 허위성의 정도, 기타 관련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상당합니다.[34]

Ⅲ. 결론

연구에 따르면[35]879개의 명예훼손 관련 1심 판결문을 인용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① 연도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유의미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액이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명예훼손에 사용된 매체의 종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댓글과 같이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매체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③ 어떤 종류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손해배상 인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허위 성범죄 사실의 유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할 만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된다. 반면에 욕설을 사용한 표현과 같이 그 발언의 공신력이 낮아지는 경우 사회적 지위 침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더 적은 금액이 인용된다.

위 내용들을 한 줄 요약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시대 흐름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않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던 배상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욕설이나 다툼에 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더 적은 금액이 인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피해 당사자가 연예인에 준하는 인지도가 있거나 2. 고위 공직자 이거나 3. 대규모 소송(피고 또는 원고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8. 명예훼손 합의금 평균

Ⅰ. 합의금 평균

합의금은 대체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적게' 라는 경매의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딱 이정도 금액이다. 라는 절대적이거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그 법령 벌칙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 이하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합의금의 최대 한도는 사실적시의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로 보는것이 보통 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직에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퇴직 또는 파면, 경우에 따라 임용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보다 월등히 더 큰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누범·재범의 경우 역시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평균 이상의 합의금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피고양형기준)

벌칙

실무상 평균 합의금

사실적시(불리한 양형)

5백만 원 이하

1백만 원 ~ 5백만 원

허위사실(불리한 양형)

1천만 원 이하

5백만 원 ~ 1천만 원 이상

사실적시(유리한 양형)

5백만 원 이하

5십만 원 ~ 3백만 원

허위사실(유리한 양형)

1천만 원 이하

3백만 원 ~ 7백만 원

(각 당사자들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위표는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합의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대부분 '특정 권리 또는 법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소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면 후속적인 민사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2000.1.14선고99다39418판결) 형사적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려는 화해로 평가하고 있고(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합의 목적 범위내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도 하지 못하기에(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합의를 할 때 금액이 적절한가?·합의서 내용이 이상하지 않은가?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해야합니다. 합의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마음이야' 라는 스탠스 보다 피의자와 적절히 합의를 도모하고 이 사건을 끝내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대리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산정표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Ⅱ. 합의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36]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상 늦으면 합의하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소 전 까지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합의 방식은 직접연락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겠다 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한다면 강요죄나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담당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공탁[37]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면 합의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 '얼마를' , '어떻게 지급' , '합의 효력'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내용상 하자나 흠이 크지 않다면 합의서 형식은 자율적 입니다.

9. 매체별(디코·오픈채팅·블라인드·에타·트윗·스레드등)명예훼손의 경우

유의할 점은, 각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38]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 요지[39]를 근거 삼아 경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는 자의 신상 정보를 잘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40] 만약 사안이 중한 경우[41]압수 수색 영장등을 발부 받아 강제로 서버를 열어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42]가 많기 때문에 현재 내 명예훼손 사건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①기업이 수사협조 요청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②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③익명 기반 플랫폼 이거나)그저 그런 헤프닝으로 넘겨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거나·범행의 상습성 및 목적의 악의성이 뚜렷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수사협조 요청시 각 IT기업들의 회신율은 90.2%[43]로 점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추세 입니다.[44]

Ⅰ. 롤·스타·리니지·오버워치·서든어택등 게임의 경우

단순히 게임에서 욕 좀 할 수 있지 라며, 흐지부지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예시) 본격적인 고소에 착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45]과 명예훼손성[46] 성립의 여부 인데, 게임내 특정성의 경우 피해자의 ID만으로도 된다고도 보고[47] 안된다고도 보고[48]있어 기준이 모호 하나, 닉네임을 실명으로 만들거나·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거나·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성의 경우 대머리와 같이 애매한 표현을 했을 때 무죄[49]로 곧 판단을 하나,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명확한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난처한 경우[50] 내용에 따라 유도리 있게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의율[51]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Ⅱ. 디스코드·보이스톡·전화·그 외 음성 매체의 경우

음성 매체의 경우, 범행 당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룹 형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1대1 형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대1로 연락한 경우 공연성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 고소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그룹간 음성의 경우 여러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고소로서 실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음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녹음·녹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속기록 공증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속기록 제작에 비용을 써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1대1 통화였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던 경우에 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스피커폰을 켜 두고 있고, 주변에 지인들이 함께 듣고 있다는 사정을 발언자가 알면서도 특정인의 비위사실, 성적 사실, 범죄사실 등을 말했다면, 이는 사실상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파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시 청취자에게 직접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Q. 1대1 통화를 방송으로 송출 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A. ~참교육 ~소개등 유튜버들의 컨텐츠에서 곧 잘 보이는 형태 입니다.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직접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에 큰 장애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에당초 공연성의 정의 자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성을 변조 하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오픈채팅·블라인드·에타(에브리타임)의 경우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매체는, 특정성을 소명하는 데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게임과 같은 공간조차 ID와 같은 식별 표지가 존재 하는데 그럼에도 선행 판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따라서 최저한의 식별 표지조차 불분명 하니 고소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고, 에당초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명을 달리하거나, 생활 전반에 걸쳐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심각한 경우등 그 사안이 중하다면 고소로서 실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Ⅳ. 디시·네이트판·카페·블로그·기사·유튜브의 경우

인터넷 카페 댓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무뇌아'라는 댓글을 사용, 유죄가 선고된 경우[52] 및 뉴스 기사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 '퇴물' 이라는 댓글을 기입하여 유죄가 선고된 경우[53] 등을 보았을 때, 표현의 위법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보다 해당 표현의 모욕성·명예훼손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라면 죄가 안된다[54]고도 보아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디시의 경우 고닉[55]이냐 유동닉[56]이냐 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유동닉의 경우 IP가, 고닉의 경우 가입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둘다 큰 흠결이 없습니다. 간혹 IP를 변경하면[57] 수사가 안된다 카더라는 말이 있으나 수사에 약간 혼선만을 줄 뿐 이 역시 피의자를 특정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58]

Ⅴ. 스레드·X(구 트위터)·인스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경우

각 플랫폼별 투명성 보고서[59]를 기준으로 정보 협조율을 구분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플랫폼

정보 협조율(평균 77%)

집계 날짜 / 출처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83.8%

2025.01 ~ 2025.06 / 보고서

X(구 트위터)

73%

2024년 H1 / 보고서

네이버

77%

2025년 상반기 / 보고서

카카오(다음)

75.61%

2025년 하반기 / 보고서

여기서 중요한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참조], 압수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서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정도라 한다면 발부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접수 - 확인 - 처리 - 검토 - 회신과 같은 아래 프로세스를 거쳐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상세 절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60]

1.접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정보 회신을 위해 문서 접수

2.문서 확인

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수신처, 직인, 간인, 결재권자, 문서 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확인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 불가 사유를 담아 회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서 처리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3.문서 처리

접수된 문서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부분만 선별하고, 회신합니다.

4.검토

문서의 처리 및 내역을 책임자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결론적으로, 1.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황인지 2.기업이 내부적으로 검토 후 피의자 정보를 회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10. 각 당사자별 행동요령

Ⅰ. 피해자(고소인)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느껴지더라도, 곧바로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이 실제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는 단순히 접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제출·출석조사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증거 부족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입증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단 결과 충분히 고소로 다룰 여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61]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 할 것을 우려하여 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상황도 CCTV 정보 저장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 입니다.[62] 증거 확보의 방법은 대화 시간, 기간, 전체 내용이 나오도록 하되 절대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됩니다.

증거를 확보 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하면 추후 이루어지는 고소인 소환 조사에만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

Ⅱ. 가해자(피고소인)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많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 예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나 무고죄 성립을 논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은 구성요건상 쉽게 인정되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63] 더욱이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상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고소인 조사 없이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정식 연락이 있기 전까지는 섣부른 대응에 몰두하기보다, 불필요한 추가 언행을 삼가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는 통상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수사기관이 피고소인 진술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의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AI 상담, 주변 지인의 단편적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경찰 단계의 초동 대응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공통

아래는 보편적인 형사 사건 흐름도 입니다.

절차

내용

고소장 작성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가 받아볼 수 있게 송달 합니다. 제출 당일 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수사관 배당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관을 배당 합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

고소장의 내용과 조서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 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이 사안이 죄가 된다고 본다면 구약식[64]을 구합니다.

재판

큰 쟁점이 없다면 약식명령[65]으로 진행하나, 피고소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 합니다.

11. 명예훼손 경우의 수 모음

거주지 게시판·동대표 회의

동대표 회의 도중 횡령을 했다며 말한 경우 벌금이 선고된 판례[66]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경우 죄가 안된다고 본 판례[67]가 대립하는 것을 보면, 내용과 경우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갈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첨언해 본다면, 아파트 단지내 소란등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항[68] 에 해당하고 어떤 회의나 게시판에 이른 경우 보통 안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은 어렵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리뷰

배달어플·지도어플·성형어플·웨딩어플·중고어플등을 이용하여 리뷰 작성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또는 기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리뷰를 나쁘게 작성하여 가게측이 해당 리뷰를 근거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입니다.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죄[69]와 구분을 이루며, 구분의 방법은 소비자가 단순히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 하였다면 명예훼손[70]이고, 반복적이고·조직적인 비방 리뷰는 업무방해[71]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저히 객관적이고 진실한 내용을 기반으로 논평에 그쳤다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일방적이고 상당히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두[72]

직접 말을 하며 다투는 경우 역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또는 증인들 조차도 진술이 엇갈리거나[73]증거 취합에 곤혹을 겪는 경우[74]가 심심치 않기 때문에 처벌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처 CCTV등 자료 확보가 전제 되고 발언의 내용이 중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군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경우 상관 모욕[75]이 성립 하며[76],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처벌로 한 번·군 내부 징계로 한 번·군 형법으로 한 번으로 최악의 경우 합 세번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계급이 아래 계급을 향한 경우 상관 모욕이 아닌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모임

등산, 풋살, 야구, 족구, 스터디, 골프 등 다양한 모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예훼손 유형은, 대개 “A회원이 ~를 했다더라”라는 식의 뒷담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임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를 지목하는지 특정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내용의 구성과 전파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직장 내 명예훼손은 흔히 사내 메신저, 단톡, 이메일,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은 구성원 간 인적 사항과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특정성이 쉽게 인정될 여지가 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집단적 따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평소 관계를 기준으로 사이가 나빳는지 좋았는지에 따라 판단 하나 대부분 완만히 지내다가 한두번 일회성에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것이 중론 입니다.[77]

12. 명예훼손 판례 모음

*하급심 판례는 상급심에서 판단이 변경될 수 있어,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만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성격상 일부 내용은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형사 판례

사건 번호

쟁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단톡방 사기 전과 폭로가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로 명예훼손이 성립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사익 목적으로 교장의 정신과 진료 및 횡령 의혹을 폭로한 교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행위의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보톡스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누수 문제로 통화하던 이웃에게 세입자를 험담한 발언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친척 앞이라도 길가에서 큰 소리로 전과를 폭로한 발언의 명예훼손죄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군대내 명예훼손의 경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총학생회장의 학생회 임원 음주운전 페이스북 폭로가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민사 판례

사건 번호

쟁점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징계받은 임원이 '성희롱 조작'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민사상 불법행위)을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조각가에 대한 명예훼손(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국정원 대변인이 특정 커뮤니티를 '종북 세력 활동 공간'으로 지칭한 발언이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한국소비자원의 실명 공개(행정상 공표)가 불법행위(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판결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성 증명책임과 위법성 조각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포 선교회를 'IS 느낌', '이단'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표현이 인격권 침해(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동료 기자들의 '성향분석표'를 작성해 보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Ⅲ. 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번호

쟁점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ㆍ606, 2019헌마199

명예훼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5헌마349

실질적 해악의 위험성이 없는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권 행사의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댓글 일부만 발췌해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권 행사의 위헌성(수사미진)이 문제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3

불기소처분 자체가 정당하여 기각된 사안에서, 사자명예훼손 고소권자 제한 규정의 위헌심판 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

정보통신망을 통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비방 목적)'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비방 목적)'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인지의 여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13. 유사 죄책과의 구분

비슷한 법익을 보호·다루고 있거나, 표현의 내용과 흐름·과정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죄책으로 판단 될 수 있는 경우를 요약합니다.

Ⅰ. 모욕죄

피고인 표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인이 경멸적인 표현에 그쳤다면 모욕죄[78]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절하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후속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명예훼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79] 실무적으로는 내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자의 주관과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의 표현 내용이 욕설·비방·비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명예훼손 보다, 통매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80] 대표적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 부모를 향하여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81], 게임 내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다차례 상대방 부모를 향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82], 게임 내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83]가 있습니다.

Ⅲ. 업무방해

후기·폭로·리뷰의 경우 명예훼손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회성·의견표명에 그친것이 아닌, 반복적·허위사실로 비방한 게시물은 그 대상의 평판등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 또는 업무 자체를 방해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음식값을 환불받고 이에 대한 허위 리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한 경우가 있고[84]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의 리뷰를 악의적으로 기재한 경우 이용자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보아 업무방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85]

14. 관련 통계

Ⅰ. 경찰·검찰 결정(2024년 기준)

기관

접수

송치·기소

불송치·불기소

경찰

49,336

13,869

35,467

검찰

8,045

1,716

6,329

*출처 : 경찰청·대검찰청 범죄 통계 자료발표 내용 中

Ⅱ. 민사소송 청구·인용 결정(2019 ~ 2023년 기준)

매체

청구 금액 평균(천 원)

인용 금액 평균(천 원)

전체

82,895

10,813

유튜브

108,148

7,647

기사

84,717

12,422

방송

121,029

11,037

SNS

74,332

9,473

카카오톡

50,569

9,689

포털사이트

67,186

6,410

*출처 :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

Ⅲ. 민사소송 소요 기간(2024년 기준)

민사 단독

민사 소액

항소심

상고심 합의부

상고심 단독부

222.2일

133.3일

323.8일

397.2일

115.7일

*출처 : 2024 사법연감

15.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따른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출판물등·정보통신망 명예훼손

~6월

6월~1년 4월

8월~2년6월

특별양형 감경요소

특별양형 가중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 감경요소

일반양형 가중요소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일반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출처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명예훼손 양형기준

16. 결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무심코 내뱉은 몇마디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 분노와 억울함을 야기하고자 하는것이 아닌, 사회적 왕따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헤프닝으로 넘겨야 할지는 형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번화와 함께 고민하여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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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2] 사건 내용과 다양한 양형 자료에 따라 벌금의 차이는 천차만별 입니다.

[3] 내적 명예

[4] 외적 명예

[5] 대법원2011.12.22선고2010도10130판결·서울서부지법2017.7.13선고2017고정411판결

[6] 대법원2008.2.14선고2005다75736판결

[7] 서울북부지법2023.4.4선고2022노1678판결

[8] 대법원2024.5.9선고2024도2879판결

[9] 많거나 적음

[10] 한 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

[11] 어떤 방식으로 범죄나 행위를 저질렀는지

[12] 정통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일 경우

[13] 그 예시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유미 챔피언이 있습니다. 2026년 네임차트 기준 실제 유미 이름을 쓰는 사람 수는 1,517명 입니다.

[14]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5] 검찰이 아이디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처분이 잘못 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판례

[16] 이 부서는~ 이 모임은~ 이 업체는~

[17] 결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방치한 경우

[18]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단독 의사표시

[19] 실제 법익 침해나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입법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

[20]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권한이 소멸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21]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

[22]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가 가능한 범죄

[23]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

[2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5]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6] 양창수{대법관}·권영준{대법관} 저자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5판)』, 2023 내용 中

[27] 100, 200, 400, 500, 700, 900(만 원),,,

[28] 2개 이상의 독립변수(원인)가 1개의 연속형 종속변수(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통계 기법(ADSP 자격증 시험 문제)

[29] 천시훈 저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 초록 내용 中』

[30] 통계의 함정

[31]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경찰과 검찰조차 죄가 안된다고 보았는데, 재판부가 갑자기 '죄가 되는데?' 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1996 발행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판례와 쟁점 논문 내용 中 저자 :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33] 입증 책임의 원칙

[34] 선임 비용을 550만 원을 썼는데 300만 원 만 인정 받거나등

[35]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 130p ~ 148p 내용 中』

[36]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7] 형사 사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38]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9] 대법원2016.3.10선고2012다105482, 판결 요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인데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제공은 경우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

[40] 추가적으로 이용자 이탈시 매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출방어를 위해서라도 협조에 상당히 소극적인 편 입니다.

[41] N번방 사건

[42] 개인간 감정 다툼(기분상해죄)

[43] 2024.9.5 이코노미뉴스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기사 내용 中

[44] 유의할 점은 '피의자 정보를 주지 않겠다' 또는 '모른다' 라는 취지의 회신도 엄연히 회신의 범주라는 점 입니다.

[45] '챔피언이나 닉네임을 칭했으니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VS '그 닉네임이나 챔피언을 이용한 자를 피해자로 특정 할 수 있다'

[46] 피의자의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다룰만한지 또는 다른 죄(모욕,통매음등)로 의율해서 봐야 하는지등

[47] 인천지법2015.3.20선고2014고정3756

[48] 의정부지법2015.6.5선고2014노2636

[49] 대법원2011.10.27선고2011도9033

[50]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또는 단순히 비방에 그친 경우

[51]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52] 대법원2016.3.24선고2015도8417(이 사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이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함이 적절 합니다.)

[53] 대법원2022.12.15선고2017도19229

[54] 대법원2021.3.25선고2017도17643

[55] 닉네임을 항상 똑같은 것으로 고정해 놓고 쓰는 유저

[56]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익명의 유저

[57] VPN·프록시·수동변경·갱신·모뎀 라우터 교체 등

[58] 수사를 피하기 위해 IP를 변조 또는 변작 하는 경우 증거인멸·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59] 정부가 기업에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등의 통계를 담은 보고서

[60] 카카오 프라이버시 원칙 및 절차 내용을 참고 하였습니다.

[61] 간혹 증거 수집을 PDF 하면 된다 카더라가 있으나 큰 차이 없습니다.

[62] 공공기관 및 일반 건물 : 30일 이내 / 어린이집 : 60일 이상 / 금융기관 : 30일 이상 / 수술실 : 30일 이상

[63] 단순한 의견피력이나 권리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64]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 기소

[65]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개 재판(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 절차

[66] 광주지법2009.10.16선고2009고정1317

[67] 대법원2005.7.15선고2004도1388

[68]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69]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제압)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0] 대법원2012.11.29선고2012도10392판결, 무죄

[71] 대법원2021.10.28선고2021도9579판결, 유죄

[72] 문서 따위가 아닌 직접 마주보며 말하는 경우

[73] 피고소인은 ~내용을 말한적 없다며 부인하고, 고소인은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 경우

[74] 항상 녹음 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실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속기록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75] 군형법 제64조 제1항

[76] 대법원1972.5.23선고72도588

[77] 대법원2020.6.25선고2016두56042·서울남부지법2023.5.19선고2022나63476

[78] 대법원1987.05.12선고87도739판결

[79] 대법원2011.08.18선고2011도6904판결·대법원2018.04.12선고2015도45857판결

[80] 고소인 입장에서도 명예훼손보다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매음으로 처벌토록 하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81] 대법원2024.11.28선고2023도7199, 무죄취지

[82] 대법원2024.11.28선고2022도10688, 유죄 취지

[83] 대법원2025.1.9선고2023도17539, 무죄 취지

[84] 서울북부지법2025.6.11선고2025고단344

[85] 대법원2021.10.28선고2021도9579판결

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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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칼럼 | 법률사무소 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