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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8월 12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3분 읽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감경 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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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으나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감경을 목표로 한다면 약식명령 이후 새로 확보한 합의서나 소명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실익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약식명령 불복 절차와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원에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 청구권자와 기한, 방식, 제출 법원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항목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41조 준용)

청구 기간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 방식

서면 제출, 구두나 전화에 의한 청구는 방식 위반

제출 법원

약식명령을 발령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포기 가부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음

정식재판청구서 기재사항과 제출 방식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인적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청구 자체는 유효합니다. 불복 이유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 접하는 서면인 만큼 양형 사유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를 간략히 함께 적는 실무가 일반적이며, 구두나 전화로 한 청구는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 결정으로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 사건번호와 사건명,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

  •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함께 제출하는 합의서, 반성문, 소명자료의 목록

7일 기간 계산 방법과 우편 접수 시 도달 시점

7일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우체국 발송일이 아니라 청구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발송한 서면이 기간 도과로 처리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감경 가능성 판단 기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감경 비율은, 벌금액이 조정되는지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는 서면심리이므로,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처음 내놓는 자리가 정식재판이 되고 제출할 새 자료가 없다면 같은 기록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에 머무릅니다.

감경이 검토되는 사정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경우가 감경 검토의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벌금 액수가 조정되거나 선고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생기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계좌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바꾸는 축이 됩니다.

형사공탁을 활용할 때의 절차상 변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2025년 1월 17일 시행).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밝히면 공탁 사실만으로 양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공탁 금액의 산정 근거와 사과 경위를 함께 소명하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감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사정이 약식기소 단계에 반영된 사건은 감경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벌금 액수만 과중하다고 다투면서 새로운 자료를 내지 않는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사정별 준비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사정

필요한 자료

감경 검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경우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송금 내역

사실관계를 다툴 객관적 자료를 새로 확보한 경우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감경 곤란

수사 단계 합의가 이미 약식기소에 반영된 경우

추가 양형 자료가 없으면 조정 근거 부족

동종 전력이 있고 새로운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재범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과 벌금 증액 가능성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종전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2017년 12월 19일 개정·시행된 현행 조문이 이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꾸면서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만 발령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벌금 액수를 올려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고, 이 기재 의무는 증액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로 기능합니다.

검사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이 선고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 통지서를 받았을 때 누가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청구 주체

형종 변경

벌금 액수 변경

피고인만 청구

징역·금고형 선고 불가

증액 가능, 양형 이유 기재 필요

검사만 청구

형종 상향 제한 없음

증액 가능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청구

형종 상향 제한 없음

증액 가능

정식재판 청구 후 절차 진행과 출석 의무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후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

  2. 공판절차 회부와 사건번호 재부여, 피고인에게 소환장과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3.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과 증거 인부

  4.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과 최후진술

  5. 판결 선고, 불복 시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항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검사가 낸 서류에 대한 증거동의까지 간주되므로, 불출석은 다투겠다는 의사와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 제한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다만 상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한 번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재판 도중 부담을 이유로 취하를 선택하기 전에 남은 절차에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작성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내야 하며,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송달 자체가 무효인 사안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종전 주소지의 가족에게 약식명령 등본이 전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아예 진행하지 않고, 회복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하도록 정한 규정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실제 판례별 쟁점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통상 절차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한 뒤 모든 죄에 징역형을 선택해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안에서,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한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불출정은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 없이 심리와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 제재적 규정이 적용된 결과이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구속 중인 피고인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 시점 판단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준용되므로, 청구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면 그 서면이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전달되었더라도 적법한 청구로 취급됩니다. 구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사람에게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변호사 인사이트

정식재판은 유무죄를 다시 다투는 절차인 동시에 양형 자료를 처음으로 법정에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청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벌금 액수에 대한 체감이 아니라 새로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있습니다. 청구 주체에 따라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취하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불출정만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구조까지 겹치므로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사건 기록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계산 방식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송달받은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 그다음 근무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이라도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다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로 정해진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증거동의까지 간주되어 다투려던 쟁점을 잃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처음 벌금으로 돌아가나요?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7일이 지나버렸는데 다툴 방법이 남아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송달 자체가 무효인 사안이라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회복청구 없이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만 미루는 재판이므로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는 형의 집행에 해당할 뿐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피고인은 애초에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로 내려진 재판이지만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로 남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에 불과합니다. 청구 주체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취하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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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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