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민사2026년 10월 13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6분 읽기

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상대 민사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할까?

3줄 요약 1.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었다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차인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손해의 일부로 제한되고, 시세처럼 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정이나 이미 충분히 설명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3.실제 회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보장금액 한도 내)과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으로 나뉘므로, 공제증서 확인과 소멸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그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 판결도 사안에 따라 책임 인정과 부정, 책임 비율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책임 비율, 공제금으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공인중개사 측이 다툴 수 있는 쟁점, 소송 절차와 시효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Ⅰ.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대상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

이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Ⅱ.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요건

내용

책임 주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포함)

중개행위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확인·설명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재산상 손해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등

인과관계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

Ⅲ. 과실만으로 성립하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몰랐더라도,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내 상황,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할까?

Ⅰ. 공인중개사 책임이 문제되는 전세사기 유형

공인중개사 책임이 다투어진 사건은 대체로 다음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이 문제되는 전세사기 유형

유형

주요 행위

관련 근거

선순위 보증금 축소·누락

임대인 구두 금액만 기재, 실제 선순위 보증금과 큰 차이

대법원 2023다259743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

“선순위 다수” 기재에 그치고 회수 위험 미설명

대법원 2024다283668

위조 서류·허위 고지

위조 서류 제공,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 없는 계약서 작성

당사자 대면·대리권 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교부

대법원 2025다220652

중개보조원의 중개 진행

보조원의 설명 누락·허위 고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중개사무소 명의 제공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사무소 제공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Ⅱ. 공인중개사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은 공인중개사 측의 주요 방어 근거가 됩니다.

  • 건물 시세: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58809 판결)

  •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사실대로 설명한 경우: 개별 임차인 내역 미설명만으로 의무 위반 부정(같은 판결)

  •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등은 조사·설명의무 없음(대법원 2024다239364)

  • 임차인이 고지된 위험을 알고도 계약한 경우: 과실상계 사유

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정은 책임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측 방어는 의무의 범위와 실제로 고지한 위험을 자료로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3.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비율

Ⅰ.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판단 요소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과실상계(민법 제763조)로 임차인의 부주의를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에서 주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의 정도(허위 고지인지, 단순 누락인지)

  • 임차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

  • 임차인이 선순위 임대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여부

  • 고지된 위험을 알고도 계약했는지 여부

Ⅱ. 공인중개사 책임 비율 인정 사례

책임 비율은 사안마다 차이가 크고, 같은 사건에서 심급별 판단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년 보도): 위조 서류 제공·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공인중개사 책임 70%·60%

  • 전주지방법원(2023년 보도): 선순위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재, 실제 4억 4,800만 원, 책임 60%

  •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 1심 60% 인정, 항소심 청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8809 사건: 1심 25% 인정, 항소심 청구 기각

4.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와 회수 범위

Ⅰ. 공제 가입 여부와 보장금액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보장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2억 원 이상, 법인 4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공제사업자·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받은 공제증서로 가입 여부와 공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제 한도와 실제 회수 범위

대법원은 이 공제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의 제도로 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금은 법원이 인정한 공인중개사의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제증서상 보장금액을 한도로 지급되므로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사고 1건당 기준인지 공제기간 전체 기준인지는 공제증서와 당시 공제약관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제기간 전체 한도라면 같은 공인중개사의 피해자가 여럿일 때 한도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Ⅲ. 한도 초과분에 대한 공인중개사 개인 청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공제 한도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한도를 넘는 손해는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회수는 공인중개사 개인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어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행위로 성립한 손해배상책임을 협회가 약관으로 보장 범위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5.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 법률 규정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사건에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규정,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규정, 공제금 청구에 관한 상법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 주요 법률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책임·효과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성실·정확한 설명, 근거자료 제시, 확인·설명서 교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중개업무 수행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 이상 보장

민법 제760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시효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3년 시효(공제금청구권에 유추 적용 가능)

대법원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상법 제664조를 유추 적용해 보험금청구권 시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임대인 구두 확인 금액으로만 기재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인근 시세에 비추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Ⅱ.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 면책이 가능한지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규모와 주변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회수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Ⅲ. 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없이 당사자를 대면하거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교부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속았다는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

Ⅳ. 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일은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중개 당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임차인 측은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실제 선순위 권리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측은 설명의무의 범위와 실제로 고지한 위험을 계약 당시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소 제기나 응소 전에 계약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과 책임 비율의 예상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Ⅰ. 공동피고 구성과 청구 상대방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공인중개사,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만을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이 그러한 예입니다.

Ⅱ. 소송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정보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요?

  •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이 임대인 구두 금액인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자료로 확인한 금액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증서상 보장금액과 공제기간, 계약일이 공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요?

  • 경매 배당표 등 손해액을 확정할 자료가 있을까요?

Ⅲ. 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

공제금 한도는 먼저 청구한 피해자에게 소진될 수 있고 시효도 진행하므로, 보증금 손실을 확인한 즉시 증거와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중개보수 영수증, 문자·통화 녹취를 보존합니다.

  • 경매 배당 결과나 보증금 반환 거절 자료로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의사를 통지합니다(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임대인·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한도 초과분 회수를 위해 공인중개사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면 공인중개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서명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경우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반대로 위험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설명의 충실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을 전액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제증서의 금액은 보상의 상한일 뿐 지급이 보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제금은 법원이 인정한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면 공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도가 사고 1건당 기준인지 공제기간 전체 기준인지는 공제증서와 당시 공제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설명 누락이나 허위 고지로 손해가 생겼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공제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만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도 임차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을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공인중개사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공제금을 넘는 손해까지 회수하려면 공인중개사 본인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회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판례상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고, 현행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손실을 확인한 즉시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전세사기 이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입증,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 비율, 공제 한도와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실제 회수 금액이 정해집니다. 임차인에게는 공제 한도 소진과 시효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고지 사실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계약 당시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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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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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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