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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11월 2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9분 읽기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기준과 수위, 적용혐의, 실제사례 정리

3줄 요약

1.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 외에 형사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2.허위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3.형사 결과와 별개로 학폭위·교권보호위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앱이나 텔레그램 봇으로 누구나 몇 분 만에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연락을 받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작·유포의 법정형이 높아졌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장난이었다”,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기준과 소년보호처분·형사재판의 갈림길, 혐의별 처벌 수위, 아청법 적용 기준, 실제 선고 사례, 형사처벌 외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기준

Ⅰ. 행위 당시 나이에 따른 처리 절차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이별 딥페이크 사건 처리 절차

구분

행위 당시 나이

형사처벌

진행 절차

만 10세 미만

10세 미만

불가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불가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4조)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능

형사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성인

19세 이상

가능

일반 형사절차

만 14세 이상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판결 선고 시 소년이고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죄라면,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소년법 제60조).

Ⅱ.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가 갈리는 기준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검사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 등에 소년의 품행과 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2). 교사나 동급생처럼 피해자가 특정되고 유포까지 이어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Ⅲ.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33조).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처분

내용

기간·대상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내 상황, 딥페이크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

Ⅰ. 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별 해당 조항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행위 유형별 해당 조항

행위

구체적 예

해당 조항

제작(편집·합성)

앱·텔레그램 봇으로 지인 얼굴 합성, 타인에게 제작 의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단톡방·SNS 공유, 개인 전송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 목적 반포

합성물 판매, 유료 채널 운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

받은 파일 보관, 구매,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협박·강요

합성물 유포를 빌미로 한 요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합성물

아청법 제11조

2024. 10. 16. 개정으로 제작죄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할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만든 경우에도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Ⅱ. 단톡방에서 받아 보기만 한 경우

2024. 10. 16.부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단톡방에서 받은 합성물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소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는 합성물임을 알면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여서, 링크만 받아 접속하고 내려받지 않은 경우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고, 앱이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이라면 합성물임을 알고 그대로 두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Ⅲ.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

합성 대상이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동급생 등 미성년자의 얼굴을 쓴 경우에도 실무상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며, 그 기준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3.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적용혐의

딥페이크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2024. 10. 16. 개정으로 제작·반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허위영상물 제작(편집·합성·가공), 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1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공연 전시

3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영리 반포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

Ⅰ. 모욕·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합성물을 피해자의 이름·학교 등과 함께 게시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덧붙이면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공연히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형법 제311조)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기준

Ⅰ.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과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차이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을 종합할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Ⅱ. 16세 후배 얼굴 합성 사건의 아청법 무죄와 허위영상물 유죄

청소년인 피고인이 16세 후배의 얼굴 사진을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을 유지했으므로, 얼굴만 합성한 사건은 아청법보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성물의 배경과 상황 설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미성년 연예인 합성물의 아청법 적용 가능성

미성년 연예인의 사진을 쓴 합성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는 그대로 문제됩니다.

Ⅳ.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논의

2026년 2월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성착취물 제작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와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5. 미성년자 딥페이크 실제 처분과 선고 사례

Ⅰ. 형사재판으로 선고된 사례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도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주요 선고 사례

사건

법원·선고

결과

고등학생이 교사 2명 등의 얼굴을 합성해 SNS 유포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2025. 12.

1심 징역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항소심 징역 3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0대 시절 1년간 연예인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 4억 원 이상 수익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징역 7년, 가상자산 몰수·현금 추징

청소년이 16세 후배 얼굴을 합성물로 제작 의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아청법 무죄, 허위영상물 편집 유죄

미성년 연예인 사진 합성 성착취물 100개 제작·배포

제주지방법원 1심, 2022. 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교사 딥페이크 사건에서 1심은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소년보호처분·불처분·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은 심리 결과에 따라 1호~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Ⅲ. 처분 수위를 가른 요소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범행을 시작한 당시의 나이와 판단력

  • 형사처벌 전력

  • 보호자의 지도·개도 의지

  • 범행 규모와 영리성(광고 횟수, 범죄수익)

  • 범행 장소와 피해 결과(교실에서 시작된 범행, 피해 교사의 교단 미복귀 등)

  • 제작 과정에서 실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

6. 미성년자 딥페이크 형사처벌 외 불이익

Ⅰ.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1호(서면사과)~9호(퇴학) 조치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내려지고, 2024. 3. 1.부터 중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 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 9호 퇴학: 영구 보존

6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고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Ⅱ. 교권보호위원회 퇴학 처분

피해자가 교사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실제로 교사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인천의 고등학생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Ⅲ.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아청법 제56조), 앞의 교사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5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Ⅳ. 피해자 측 민사 손해배상과 부모 책임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소년 절차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 문제를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인지 여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인물의 외모·실제 나이·제작 경위·배경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Ⅱ. 링크만 받아 접속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인지 여부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인터넷 주소를 받아 접속했더라도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볼 수 없고, 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구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Ⅲ. 법 시행 전에 저장한 허위영상물도 소지죄로 처벌 가능한지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2024. 10. 16. 시행 전에 저장한 합성물이라도 시행 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부로 송치되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합성물의 수와 유포 범위, 첫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 회복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은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대응 방법

Ⅰ. 사건 초기 확인 체크리스트

  • 합성물을 만들거나 받은 시점의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가 직접 제작·유포했는지, 받아서 보관·시청만 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합성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사처럼 특정된 사람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합성물이 단톡방·SNS 등으로 퍼졌는지, 퍼졌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합성물의 수와 저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Ⅱ.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대응 순서

미성년자 사건은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 수위로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기기 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혐의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연령 등을 고려해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변호인을 통해 검토합니다.

  • 학교생활 자료, 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 소년부 송치와 처분 결정에 참고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학폭위·교권보호위 심의가 열리면 형사절차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대비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톡방에서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4. 10. 16.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저장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임을 알면서 파일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청법상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포하지 않고 혼자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정법은 제작죄의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소지죄를 신설했으므로, 혼자 보려고 만들었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후 계속 보관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Q. 촉법소년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단기 소년원 송치(9호)까지, 만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가능하고, 학교에서의 학폭위 조치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따로 기재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연예인 합성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일반인과 같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되고, 이를 시청·소지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의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위영상물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 판결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고,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를 정할 때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행위 당시 나이, 합성물의 내용, 유포 범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폭위·교권보호위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학교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번화와 상담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1. 0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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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저자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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