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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10월 23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7분 읽기

학교폭력 처분 불복 방법 정리, 기간과 절차, 집행정지는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청 행정심판이나 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3.불복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 이행과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학생과 부모는 처분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짧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 전반에 의무 반영되어, 처분 번호 하나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분 단계별 생기부 기재 기준, 불복 방법과 기간, 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되는 사유, 불복 절차의 준비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학교폭력 처분 단계와 생기부 기재

Ⅰ. 학교폭력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번호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와 생기부 기재·보존 기간

조치

내용

생기부 기재

보존·삭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건부 기재 유보

기재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건부 기재 유보

기재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건부 기재 유보

기재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사회봉사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8호

전학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심의 삭제 불가

9호

퇴학처분

기재

삭제 대상 아님

6호부터 8호까지의 4년 보존 기간은 2024. 3. 1.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고, 4호부터 7호까지의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해·피해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4호 이상은 처분과 함께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3호와 4호 사이가 기재 여부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Ⅱ. 학교폭력 처분 통지서 확인 항목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처분청(교육장)과 통보서 수령일

  • 조치 번호와 조치별 이행 기간

  •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의 일시·장소·내용

  • 조치 결정 사유(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 내용)

  •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과 기간 안내

인정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그 자체가 불복 절차의 쟁점이 됩니다.

Ⅲ. 학교폭력 1호~3호 처분 기재 유보 조건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 정해진 이행 기간 안에 조치 이행

  •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것

  • 이행 기간 만료 전 집행정지 인용 시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기재 보류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었던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Ⅳ. 학교폭력 처분 대입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별 전형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처분 불복 방법

2020. 3. 1.부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옮겨지면서 종전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Ⅰ. 교육장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인 교육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교육청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교육장이고, 사건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청구서는 교육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Ⅲ. 법원 행정소송(취소소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교육장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기준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심사 범위, 결과를 얻기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기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행정법원 등)

심사 범위

위법성과 부당성

위법성

결과 기간

청구서 접수 후 60일, 30일 연장 가능

법정 기한 없음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인지대·송달료

결과 형태

취소 재결,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 재결

취소 판결

결과 불복

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항소·상고

처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은 부당성까지 심사하고 변경 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에서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처분 불복 기간

학교폭력 처분 불복 기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며, ‘안 날’과 ‘있은 날’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기간 관련 규정

법률

해당 절차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행정기본법 제36조

교육장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는 등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고,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 통지가 도달해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Ⅱ.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교육장 조치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Ⅲ. 학교 민원과 불복 기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넣는 민원·진정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어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원 답변을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Ⅰ. 불복과 처분 효력의 관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 청구나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불복 중에도 처분은 그대로 이행되고 생기부 기재 절차도 진행됩니다. 특히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 기간이 짧아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이행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Ⅱ.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요건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며,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계속

  •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학교폭력 집행정지와 생기부 기재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 기간 만료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기재가 보류됩니다.

Ⅳ. 이미 이행한 처분의 불복

조치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생기부 기재 등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을 잃어 조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될 여지도 없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

5. 학교폭력 처분 취소 사유

학교폭력 처분은 사실 인정, 학교폭력 해당 여부, 절차, 처분 수위 중 어느 하나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인정한 경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행위를 인정했다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Ⅱ.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문언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폭력 여부는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처분 사유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을 전제로 한 조치 수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Ⅲ. 행위 특정·통지·진술 기회 등 절차적 하자

다음과 같은 절차 위반은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심의 일시·장소·안건 통지가 누락된 경우

  •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절차 하자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Ⅳ.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의 하자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가 정한 위원 수와 학부모 위원 비율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구성이나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심의를 거친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Ⅴ. 처분 수위가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아래 기준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간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거나, 행정심판에서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정의 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만 7세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재결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Ⅱ. 집행정지 결정 후 생기부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Ⅲ. 효력이 소멸한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잃어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고 생기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될 여지도 없다면,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학교폭력 처분 불복은 처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이행 기간, 생기부 기재 시점, 졸업과 입시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는 삭제되지만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회의록과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 학교폭력 해당 여부, 절차, 처분 수위 중 어느 쟁점으로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과 이행 기간이 짧은 사건인 만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와 준비 자료

Ⅰ. 불복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과 행정심판 청구 마감일은 어떻게 되나요?

  • 조치별 이행 기간과 생기부 기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통보서에 기재된 학교폭력 행위와 실제 사실의 일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학폭위 회의록과 사안조사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 접수 등 입시 일정이 겹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마감일과 입시 일정이 가까울수록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Ⅱ. 불복 절차 진행 순서

불복 기간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회의록 확보와 증거 정리는 청구서 작성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통보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학폭위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처분서와 사안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카카오톡·문자·SNS 원본, 목격자 진술서, CCTV, 진단서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와 심판참가에 대비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결·판결 결과에 따라 생기부 삭제·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Ⅲ. 서면 심리와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는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소송에는 법정 선고 기한이 없습니다.

Ⅳ. 피해학생 측 심판참가와 처분 가중 가능성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지만(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가볍다는 이유로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Ⅴ. 처분 취소·감경 시 생기부 처리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사항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되면 변경된 조치를 기준으로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시 정해지며, 3호 이하로 변경되면 기재 유보 조건이 적용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폭 1호 처분도 불복이 가능할까요?

1호 서면사과도 교육장의 조치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호는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되므로 학교폭력 사실 인정 자체를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때 소송의 대상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교육장 조치입니다.

Q. 불복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47조), 행정소송도 처분의 취소 여부만 판단하므로 가해학생 측의 불복 때문에 처분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가볍다는 이유로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 청구가 인용되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집행정지 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에는 법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이행 기간 만료나 생기부 기재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낼 때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불복 중에도 생기부 기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불복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4호 이상 조치는 불복 중에도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기재된 조치사항은 즉시 삭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 기간 만료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기재가 보류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처분 불복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고,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 생기부 기재와 입시 일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절차 하자나 처분 수위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선택할 절차도 달라지므로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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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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