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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7월 1일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Result 영장기각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사건배경

어제까지 함께 살던 사람이 오늘 고소인이 되어 있고, 며칠 뒤에는 구속영장 심사 통지서를 받아 든 상황. 이런 자리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뢰인은 경기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며 함께 살았고, 상대방이 소유하던 집의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서 대출 조건상 실거주 요건이 생기자 상대방은 자기 소유 주택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 이사를 의뢰인이 직접 도왔고, 결별 전까지 그 집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결별 직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의 물건 일부가 상대방 집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메시지로 두 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회신이 없자,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건물 공용부인 현관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차량으로 내려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간 사이 경찰이 출동했으며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이 방문이 주거침입 미수로 입건되면서 과거 다툼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몇 년에 걸쳐 직접 작성한 다툼 기록 16건, 자택 내 홈캠 영상, 인근 공개 장소 CCTV, 신체 상해 사진, 칼 사진과 일기, 그리고 양측 메시지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주거침입, 폭행 내지 상해, 흉기 소지·사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죄명과 법정형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구속이 되면 이 형량과 별개로 직장 이탈, 소득 단절, 방어자료 수집 곤란이 곧바로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체포나 구인 없이 스스로 출석해 약 6~7시간 조사를 받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기억이 흐린 부분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 다수 섞여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웠고, 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구분해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심사에서 전면 부인으로 읽힐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지점에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변호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요약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해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70조 제2항을 검사·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이 조항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속에서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자 2009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즉 범죄의 중대성은 독립한 구속사유가 아니라, 제1항의 세 사유를 가늠할 때 함께 놓고 보는 요소입니다. 이 구조를 전제로 하면 방어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혐의 다툼만 반복하는 대신 세 사유를 각각 무너뜨려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선언합니다. 구속은 예외이며, 예외를 정당화할 사정을 제시할 책임은 청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출입을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으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인지를 살필 때, 그 공용 부분이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지, 평소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각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같은 판결은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입력해 거주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를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예로 들었습니다.

다수설과 판례는 여기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결별 후 사용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지점은 결론이 아니라 기준의 각 요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아내 조작한 것인지, 거주자 모르게 들어간 것인지,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이 사건에는 다툼이 남는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후에도 출입 목적과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는 대법원 예규가 항목을 제시합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8조는 증거인멸 염려를 ① 인멸 대상 증거의 존재, ② 그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지, ③ 피의자 측이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④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게 어느 정도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살피도록 정합니다.

같은 예규 제49조는 도망 염려에 관해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과 자수 여부, 직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생계수단의 변천, 외국과의 연결점과 여권 소지 여부, 가족 간 결속력과 보호자 존재, 지역사회 거주기간과 정착 정도를 열거합니다. 이 항목들은 그대로 제출할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쓰기 전에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이 조문에서 도출됩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거주자가 직접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 사용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기관의 영상·기록 증거 확보 완료가 증거인멸 염려를 배제하는지 여부
  • 자진출석과 안정된 주거·직업이 도망 염려를 부정하는 사정인지 여부
  • 혐의 일부 부인이 곧바로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이 재범 위험성 심사에 반영되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영장심사는 며칠 안에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장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예규가 열거한 항목마다 대응하는 서류를 한 장씩 붙여 넣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목록으로 특정해 인멸 가능성을 지우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결과와 경위서를 대조해 수사기관이 이미 보유한 증거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택 홈캠 영상, 공개 장소 CCTV, 상대방이 수년간 작성한 다툼 기록 16건, 상해 사진과 칼 사진, 양측 메시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이 통화에서 홈캠과 CCTV 영상을 분석했다고 밝힌 사실도 함께 기재해, 핵심 영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 끝났음을 드러냈습니다. 예규 제48조가 요구하는 인멸 대상 증거의 존재인멸의 물리적·사회적 가능성 항목이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이 정리가 유효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아직 남아 있는 증거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이 사건 증거는 대부분 상대방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상태였고 의뢰인 측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같은 전략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 있어 진술을 맞출 여지가 있거나, 회계자료·서버 로그처럼 피의자 지배 영역에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확보 목록을 제시해도 인멸 염려가 줄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과 접촉할 통로가 열려 있는 경우에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진출석 경위와 생활 기반을 예규 항목별로 묶어 도망 염려를 반박하다

도망 염려에 대해서는 예규 제49조의 항목 순서대로 자료를 붙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재직증명서로 현재 소득 활동을 보였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동생과 유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개인회생 절차에서 수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 회생채무를 완제한 이력을 더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기간 의무를 이행한 기록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준법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읽힙니다.

가장 무게가 실린 사정은 자진출석이었습니다. 체포나 구인 없이 스스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에 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와 영상 캡처본을 먼저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이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내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짧게 짚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반복되거나, 이전 사건에서 소환에 불응한 이력이 있으면 자진출석 한 번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체류 기반이 있거나 직업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자료를 내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동현관 출입 경위를 대법원 심사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다

주거침입 부분은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기준의 각 요소에 사실을 대응시켰습니다. 첫째, 사용한 비밀번호는 교제 중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것으로, 임의로 알아내거나 조작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방문 전 메시지로 방문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이를 읽지 않았을 뿐 은밀하게 들어가려 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셋째, 방문 목적은 자기 소유 물건 회수였고, 결별 이후 상대방이 방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진입 범위는 세대 내부가 아니라 공용부인 현관 앞까지였습니다.

이 재구성이 유효했던 이유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에 다툼이 남아 있는 혐의를 구속사유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유죄로 전제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결별 후 방문 거부 의사를 명시했거나, 접근금지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야간 반복 방문이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이어진 사안에서도 이 논리는 힘을 잃습니다.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과 직장 탄원 자료로 재범 위험성을 다투다

의뢰인은 수사 개시 이후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 스스로 연락해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인은 예약 사실을 상담기관과의 통화 녹음으로 특정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신청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직장 대표와 동료의 탄원서를 붙여 근무 태도와 복귀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분리해 적었기 때문에, 전면 부인으로 읽힐 위험도 줄였습니다.

이 자료가 힘을 가진 이유는 재범 위험성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경험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먼저 치료를 예약하고 개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는 그 경험적 추정이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만 남기고 실제 참여가 없으면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가 중한 사건에서는 교정 프로그램 신청만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속사유

근거 조문

제출 자료

전달한 요지

주거부정

형소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실거주지와 소득 활동이 특정됨

증거인멸 염려

예규 제48조

확보 증거 목록, 수사관 통화 경위

인멸 가능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

도망 염려

예규 제49조

가족관계증명서, 회생 완제 이력, 자진출석 경위

생활 기반과 수사 협조 이력이 뚜렷함

재범 위험성

형소법 제70조 제2항

교정치료 예약 자료, 직장 탄원서

자발적 교정 의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


Outcome

최종 결과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직장 근무를 이어갔고, 예약해 둔 교정치료 상담 일정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모으고 목격자를 찾아 진술 일관성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 접견에 제약이 따르고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제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조문 항목과 제출 서류를 일대일로 붙인 구성이었습니다. 예규 제48조와 제49조가 열거한 요소를 그대로 목차로 삼고, 각 항목 아래 발급받은 증명서와 통화 기록을 배치했습니다. 심사 시간이 짧은 절차에서는 읽는 사람이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함께 흐리게 만듭니다. 인정할 부분을 특정해 반성 의사를 남기고, 다투는 부분은 근거와 함께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자진출석, 상담 예약, 물건 반환 요청 메시지처럼 사건 초기에 남은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복원하기 어려우니 곧바로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닙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 사건에서 세운 자료 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후속 수사 단계의 방어자료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마다 조문과 자료를 붙여 놓는 작업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부분 구속되나요?

청구와 발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외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옅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내역, 거주지 임대차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수사 협조 이력, 직장·가족의 탄원 자료, 치료나 교정 프로그램 신청 자료를 더하면 구속사유 세 축에 각각 대응하는 묶음이 만들어집니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나요?

부인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는 인멸 대상 증거의 존재, 그 증거의 결정적 영향, 인멸의 물리적·사회적 가능성,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미확보 증거가 남아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에 거주자 모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태양, 출입 시각을 객관적·외형적으로 함께 살피므로, 거주자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를 방문 통보 후 사용한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에 다툼이 남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한 사정도 영장심사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는 도망 염려를 살필 때 직업의 성격, 생계수단, 가족관계,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종합하도록 합니다. 체포나 구인 없이 스스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이력은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종결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신병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결정일 뿐,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검사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상담이나 교정 프로그램을 스스로 예약하면 도움이 되나요?

영장심사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명령 없이 본인이 먼저 예약했다는 점을 통화 기록, 예약 확인서, 상담기관 회신으로 남겨두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다만 예약만 하고 실제 참여가 없으면 이후 절차에서 의미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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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