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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4월 21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0분 읽기

유사수신행위 뜻과 처벌수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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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정식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수익 보장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로도 병합 기소될 수 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 정의

법령상 명확한 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포함)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일정한 원금·초과금 지급 약정 또는 손실보전 약정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실무상 ‘원금·수익 보장’뿐 아니라 ‘업(業)성’ 및 ‘인가·허가/등록·신고 미이행’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 4가지 유형

구체적 내용

출자금 반환 약정형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받는 행위

예금·적금 명목형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받는 행위

사채 재매입 약정형

사채를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매출하는 행위

손실보전 약정형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는 행위

정당한 금융 활동과의 구별

은행은 법적 인가로 예금을 받고, 금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없이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제2조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에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 은행의 예금 (법적 인가 → 정부 감시 → 예금자보호) ✓

  • 저축은행·캐피탈 (법적 등록 → 금감원 감시) ✓

  • 미등록 회사의 원금·수익 보장 (법적 근거 없음) ✗

2.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성립요건 5가지

수사 단계에서는 다음 5가지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야 합니다.

요건 1: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 조달

불특정이라는 것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친인척 3~4명과의 거래와 광장에서 수백 명을 모으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모집 대상의 범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상 갈리는 지점: ‘불특정 다수인’ 해당 여부는 모집·권유 방식과 대상의 개방성(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요건 2: 원금 또는 수익의 명확한 약정

제2조 각 유형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또는 손실보전 약정 등)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기대·홍보와 구체적 약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수익이 날 수도" vs "월 15% 이자 100% 보장"은 다릅니다. 약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 ✓ (문제 가능성 높음) "원금 500만원 + 월 이자 10%"

  • ✗ (애매함)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예정"

요건 3: 법적 인가 부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지 여부입니다(특금법상 신고 포함){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미인가 상태 자체가 범죄 성립의 요건입니다.

요건 4: 자금 모집의 영업성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가 전제이므로, 반복·계속성 및 영업적 운영 형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일회성 거래와 반복·계속적인 모집은 다릅니다. 법원은 "업으로 하는가"를 판단할 때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등을 봅니다.

요건 5: 실질적 자금 수입

각 유형은 ‘받는 행위’, ‘금전을 받는 행위’,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자금 수수 또는 사채 매출 등이 있었는지가 주요 사실관계가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실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상만 존재하거나 계획만 있으면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법정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벌칙

위반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

사기죄 병합 기소 시의 처벌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건이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구간별로 가중처벌하며(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4. 유사수신행위 양형 기준 정리

2022년 기준 양형위원회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출처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5. 대법원 판례로 배우는 실제 적용

판례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유사수신 + 사기죄 병합)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모은 후, 그 자금을 다시 투자자에게 투자 약정을 다시 받으면서 추가로 기망한 경우,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례 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유사수신행위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3다310471 판결).

판례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유사수신 + 사기 + 사기 방조 등)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1: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의 첫 조사에서 "네, 원금을 보장했습니다"라고 쉽게 인정합니다. 이는 사기죄 추가 기소의 발판이 됩니다. 대신 "(1) 당시에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존중했다 (3) 일부 수익을 실제로 배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이는 사기 의도 부재의 증거가 됩니다.

2: 자금 흐름 증거의 확보

검찰은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합니다. 계좌 거래 기록, 영수증,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투자자의 돈을 사업에 썼다는 증거가 있으면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공사비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 은행의 입금 증명서 등을 모두 정리하세요.

3: 피해자 합의의 타이밍

실무에서 본 사례: 피의자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5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부분 반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범이었기에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FAQ

친구들과 함께 부동산에 공동투자하려는데, 이게 유사수신인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정해진 소수(친구 5명)와의 합의에 기반한 투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①인원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②제3자에게 광고했는가, ③폐쇄적 구조인가입니다.

이미 일부 수익금을 받았는데,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형(처벌 수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범죄는 이미 행한 행위에 기반하므로, 사후 반환만으로는 범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 피해자 합의를 통해 1~2년의 형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법원 2023도12424 판례에 따르면, 두 범죄는 별개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없이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별도의 기망 의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기망한 경우, 두 범죄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매우 권장됩니다. 이 범죄는 법적으로 복잡하며, 수사 초기의 진술이 나중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속기록 열람, 기각 청구, 합의 중개 등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경찰·검찰)와 행정 신고(금융감독원)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①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민원 통합상담(FINE) 시스템에 행정 신고 → 금감원의 조사 및 범죄 적발 지원. ②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센터에 형사 고소 → 형사 수사 및 기소. ③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 확률을 높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유사수신행위(제3조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대응하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기준으로 통상 7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으로 정리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_제6조(벌칙), 형사소송법_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끝난 유사수신 사건이라면 2026년까지 기소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이후에는 시효 완성으로 기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때, 임직원도 함께 처벌받나요?

네, 개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 형태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도, 실제로 의사결정·권유·자금 수수 등 실행에 관여한 개인은 유사수신행위(제3조 위반)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즉,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및 범위는 해당 조문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유사수신행위는 현대 금융 사기의 가장 흔한 형태이면서도, 법적 구성과 처벌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원금을 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의도와 피해자 회복 노력이 확인되면 징역 1년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 자금 흐름의 투명한 입증, 피해자 합의의 적극적 추진이 최종 처벌을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법적 함정에 빠지면, 피할 수 있던 추가 기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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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민사·형사·금융·AML(자금세탁)

관련 수행 경험: 횡령·배임·유사투자자문·사모사채·리딩사기 등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1.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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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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