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이의 경우는 집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전세 임대인에게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 링크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36547 / 백지연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