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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5년 10월 19일·파이낸셜뉴스·1분 읽기

[파이낸셜뉴스]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법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자백도 일반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 고려가 된다"면서 "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면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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