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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4년 8월 8일·데일리안·1분 읽기

[데일리안]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봐줘선 안 돼…초범부터 강력하게"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이 사건에 등장한 A씨는 판매까지 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A씨는 마약 수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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